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60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 김 ○ ○) 울산광역시 ○○군 ○○면 ○○리 302 피청구인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4. 9. 피청구인과 인턴고용지원약정서를 체결한 뒤 청구외 최○○ 등 6인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2004. 4. 9.~ 2004. 7. 8. 기간동안 피청구인으로부터 인턴고용지원금 108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위 최진혁 등 6인은 피청구인의 알선 및 인턴구인신청 이전에 이미 청구인 회사에서 면접 등을 실시하여 채용이 확정된 자들로 판명되어 인턴고용지원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들을 인턴고용지원 대상자로 꾸미고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05. 4. 2. 청구인에 대하여 기 지급된 인턴고용지원금 1080만원을 반환할 것을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년도 인력충원계획을 수립하면서 인턴 사원제를 통한 인력수급을 예정하였고, 2004. 3. 16. 입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면서 면접 대상자들에게 인턴사원으로 인력을 수급함을 명백히 밝힌 점, 또한 인턴사원의 채용품의를 하면서 취업알선장 제출가능여부를 채용결정의 기준으로 삼고 인턴사원 6명 전원을 대상으로 취업알선장 제출가능여부를 묻자 인턴사원 전원이 이에 동의하자 채용품의서의 최종결재는 2004년 4월 초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인턴사원들에 대한 채용을 확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통지를 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고용정책기본법」제18조, 제28조 및 2004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취업지원제 시행지침에 따라 상호간 약정을 체결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미취업자들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산업현장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이 건 통지는 청구인이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약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인에게 기 지급한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상호간 사경제 주체로서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한 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에 불과하고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2004년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시행지침, 인턴고용지원약정서, 2004년 취업지원제 지원금반환명령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농기계 조립 및 자동차 기어가공 등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업체로서, 2004. 4. 9.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따라 청구외 최○○ 등 6인을 2004. 4. 9. ~2004. 7. 8. 기간동안 청구인 회사에서 인턴사원으로 채용하기로 피청구인과 인턴고용지원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2004년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시행지침(2004. 1.)에 의하면, "지방관서(고용안정센터)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이미 채용(정규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 불문)되어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중이거나 채용 확정된 자 또는 당해 사업장에서 이직한 자"는 인턴지원대상 제외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시행지침 및 약정을 위반하거나 또는 허위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피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채결한 표준 인턴고용지원약정서 제7조 및 제9조에 의하면, 청구인이 약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2004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수급하려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 중이거나 채용 확정한 자 또는 인턴고용지원약정서상 연수개시일 이전에 근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 사유로 청구인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또는 그 일부를 피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은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라) 2005. 4.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채용과정에서 청구외 최진혁 등 6인을 피청구인의 알선 이전에 이미 청구인 회사에서 채용할 것을 확정한 이후였으나 인턴취업지원대상으로 전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기 지급된 1080만원의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고용정책기본법」제18조 및 제28조와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시행지침에 따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미취업자들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산업현장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턴고용지원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인턴고용지원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이 위 약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인턴고용지원약정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바, 이 건 약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통지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등한 당사자간에 체결한 약정(표준인턴고용지원약정)에 의해 청구인의 계약조건 불이행에 따라 피청구인이 약정취소 및 지원금 반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이는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민사소송에 의하여 부당이득반환에 대해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