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지원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079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지원금환수통보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연구소(대표이사 염 ○ ○) 서울특별시 ○○구 ○○동 813-9 1층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지침 및 피청구인과 체결한 인턴고용지원약정에 근거하여 배○○, 박○○ 및 진○○을 고용하고 배○○ 및 박○○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3월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2004. 10. 27. 및 2004. 11. 1. 각각 정규직 채용분에 대하여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지원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11. 2. 청구인 사업장의 인턴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위 박○○ 및 진○○을 약정체결 전 또는 알선 전에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4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지침 및 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26. 박○○ 및 진○○에 대하여 약정을 취소하고 이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기지급한 지원금 360만원을 환수하되, 배○○에 대하여 미지급된 지원금 180만원의 지원금과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지원금 180만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약정계약 체결 이전에 박○○ 및 진○○을 근무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약정계약 체결 이전에 사전 근무를 하도록 한 것은 장기 미취업상태에 있었던 이들에게 회사의 분위기와 근무환경을 익힐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이러한 사전근무를 관행적으로 해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지원금 수급상 절차상 하자가 있음이 지적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비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박○○ 및 진○○을 인턴약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각각 11일 및 4일 전에 근무하게 한 것은 업무습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차원에서 약정계약 체결이전에 우선 근무하도록 배려한 행위였다는 설명을 들은 뒤 약정 체결일 이전에 근무한 것이 약정규정 위반이기는 하지만, 청구인 사업장이 본 프로그램으로 채용한 인턴직 3인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사전에 근무하도록 한 데에 청구인의 고의성이 없는 점, 특히 진○○의 경우 인턴 과정 중 대학원 진학을 함에 따라 청구인이 근무시간을 배려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측에 추후에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관대한 처분이 행해질 것이라는 뜻을 청구인측에 전달하였는바, 추후에 이와달리 강력한 처분을 내린 것은 피청구인의 고유업무인 고용안정확보를 위한 행정지도를 간과하고 강력한 단속 및 행정처분에만 근거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측의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공문을 통한 공식적인 답변보다는 만나서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식으로 청구인의 공문에 의한 답변요청을 회피하였는바, 이는 행정청으로서 민원인의 공식적인 질의에 대하여 공개성과 적법성을 상실한 처사이다. 라. 한편, 청구인이 재정적 파산상태에 있거나 고의적으로 환수조치를 피하기 위해 청구인이 보유한 동산 및 부동산을 은닉할 가능성이나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통보를 하면서 지원금을 상계하는 방식을 취한 것은 전적으로 피청구인의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의 법인격을 심대하게 훼손한 것으로 생각되고, 피청구인은 상계처리가 어떤 회계절차와 법률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계속 회피하다가 아무런 설명없이 상계조치를 일방적으로 철회한 사실이 있는바, 행정처분을 철회함에 있어 일체의 설명없이 곧바로 처분을 철회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처사로 부당하다. 마.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불복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측에 공문답변과 절차 안내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관련 서류의 사본 청구과정에서 청구인의 대표이사와 인사담당자에 대한 형사적 고발절차를 운운함으로써 청구인의 자율적인 자구행위와 이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정신적 압박을 주었는바, 이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민간인의 정상적인 자구노력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원 복무규정에 심히 배치되는 행위이다. 바. 이 건 환수통보를 함에 있어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의제기 절차에 대한 고지 없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과「고용정책기본법」제18조 및 동법 제28조, 노동부지침에 따라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미취업자들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산업현장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약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기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대등한 당사자로서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4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지침(노동부 지침)7-1 및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체결한 인턴고용지원약정서 제2조에 위반하여 위 시행지침13-2 및 위 약정서 제7조, 제9조 및 제12조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박○○ 및 진○○에 대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을 환수하고 인턴고용지원 약정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박○○에 대하여 2004. 4. 28. 청구인과 인턴고용지원약정체결을 하여 3월 동안 지원금 18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진○○에 대하여 2004. 7. 2. 청구인과 약정체결을 하여 3월 동안 지원금 18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 8. 1. 박○○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2004. 11. 1. 정규직 채용분의 지원금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는바, 2004. 11. 2. 인턴의 고용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인사기록카드상 박○○의 실제 채용일은 2004. 4. 16.로, 진○○의 실제 채용일은 2004. 7. 1.로 각각 기재되어 있었고, 박○○, 진○○ 및 정△△의 구두진술을 통해 약정체결 전 이미 채용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2004. 11. 18. 제출한 의견제출서와 박○○ 등 3명이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여도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드러나는바, 피청구인이 노동부 지침인 2004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지침 및 청구인과 체결한 인턴고용지원약정서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기지급한 지원금의 반환을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 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박○○ 외 2명이 조기 업무 습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위하여 출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정당한 근로의 제공이고 사실상 취업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바, 취업지원제도는 실직상태에 있는 청소년에게 산업현장에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청구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이미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마. 청구인이 약정에 위반한 것은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과실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약정에 위반된 내용은 약정체결시 청구인의 인사팀장 김△△이 청구인의 대리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취업지원제 관련 준수사항"에 연수 개시인 전에 미리 근무를 하게 되면 인턴고용지원 약정위반으로 약정이 해지된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바, 고의성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약정위반은 약정 제12조제4항에 따라 중대한 약정사항 위반 내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한 경우에 해당되어 약정 취소 및 지원대상 제외사유에 해당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표준인턴고용지원약정서, 인턴고용협약서,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취업지원제 인턴고용지원약정체결알림,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취업지원제 지원금지급 알림, 2004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지원금 환수 및 약정취소 알림, 취업지원제 관련 준수사항, 2004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지침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4. 4. 6. 인턴대상자 배○○에 대하여, 2004. 4. 28. 인턴대상자 박○○에 대하여, 2004. 7. 3. 인턴대상자 진○○에 대하여 각각 인턴 3월 간 월 60만원, 정규직 채용시 3월 후 18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취업지원제 인턴고용지원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고용안정센터장과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염○○ 간에 체결된 2004. 4. 3.자 인턴고용지원약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제2조(연수기간) 연수기간은 2004. 4. 7.~2004. 7. 7.까지 3월로 한다. 제6조(정부지원금 지급)①"갑"은 3개월의 적정한 연수에 대하여 "을"에게 1인당 60만원씩 월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을"이 연수종료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정규 채용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갑"이 계속 근로여부 확인시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분을 일시불로 추가 지급하되, 해당 월 급여액이 60만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7조(정부지원금의 반환) "을"은 「시행지침」, 본약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03년, ’04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수급하려 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제재)① "을"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③ "갑"은 "을"이 "갑"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중이거나 채용확정한 자 또는 "을"의 사업장에서 이직한 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⑤ (생 략) ⑥ "을"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사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또는 그 일부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갑"은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감독상의 조치) ①~③ (생 략) ④ "갑"은 "을"이 중대한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한 경우 약정을 취소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청구인은 배○○, 박○○ 및 진○○에 대하여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취업지원제 지원금을 각각 1월을 지급기간단위로 하여 3월 동안 월별 60만원의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총 54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다) 노동부의 2004년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지침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 7-1. 지원 대상자: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18세 이상 30세(제대군인인 경우에는 33세) 이하인 자,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최종 상실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 <인턴지원대상제외자> - 지방관서(고용안정센터)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이미 채용(정규직,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 불문)되어 당해 사업장에서 근무중이거나 채용 확정한 자 또는 당해 사업장에서 이직한 자 2) 8-4-2. 인턴연수기간: 인턴연수기간은 연수개시일로부터 3월로 한다. 3) 13-2. 지원금 반환 - 대상기관은 시행지침, 약정(협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허위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지방관서(고용안정센터)는 대상기관이 약정서(협약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사업을 운○○거나,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4) 20-2. 지도ㆍ점검 등 - 고용안정센터는 대상기관이 중대한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하려는) 경우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라) 청구인이 2004. 10. 27.과 2004. 11. 1. 각각 배○○와 박○○을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월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정규직채용분에 대하여 각각 180만원의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마) 이에 피청구인은 2004. 11. 2. 청구인 사업장의 인턴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위 박○○, 진○○을 약정체결 전 또는 알선 전에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4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지침 및 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26. 박○○, 진○○에 대하여 약정을 취소하고 이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기지급한 지원금 360만원을 환수하되, 배○○에 대하여 미지급된 지원금 180만원의 지원금과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지원금 180만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하였다. (2)「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약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통보는「고용정책기본법」제18조 및 제28조와「2004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지침」에 따라 청소년 실업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미취업자들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산업현장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턴고용지원약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표준인턴지원약정에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약정에 따라 청구인과의 인턴지원약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인턴지원제 지원금을 환수한다고 통보한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등한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에서 청구인의 계약조건 불이행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약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당사자소송 내지 민사소송에 의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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