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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취업지원제사업취소및지원금반환통보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998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취업지원제사업취소및지원금반환통보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 유 ○ ○) 서울특별시 ○○구 ○○동 1258 ○○빌딩 314호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5. 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지침 및 피청구인과 체결한 인턴고용지원약정에 근거하여 손○○(인턴기간 2004. 6. 14. - 9. 13.) 및 강○○(인턴기간 2004. 8. 2. - 11. 1.)을 각각 3개월의 인턴대상자로 약정체결하고 피청구인에게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취업지원제 지원금을 신청하여 손○○의 3개월분 180만원과 강○○의 2개월분 120만원을 수령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4. 11. 8. 청구인 사업장의 인턴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위 손○○ 및 강○○을 약정체결 전 또는 알선 전에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인턴고용지원약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11. 청구인과 약정한 취업지원제사업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위 지원금 30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회사는 농산물 포장재를 생산하는 소규모 중소업체로서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에 의한 지원을 받아 생산관리를 담당할 인력 2명을 채용하고자 2004. 5. 8. 피청구인에게 인턴구인표를 제출하였고, 인턴대상자인 손○○은 약정체결일부터 8일전, 동 강○○은 불과 1일전에 근무가 시작되었으나 이는 청구인이 고의로 재직근로자를 채용한 것이 아니고 지원금이 유용되지 않고 연수생에게 지급되어 부정하게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며,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도 없이 노동부의 약정서 자구대로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만약 청구인의 경미한 착오로 약정서 일자와 다르게 연수가 시작되었다면 행정지도 또는 시정지시를 통하여 청소년취업지원제도의 취지를 도모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2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인턴고용지원 약정체결통지서, 표준 인턴고용지원약정서, 취업지원 약정체결 검토서,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인턴고용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실태 점검표, 2004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취업지원제 약정취소 및 지원금 반환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포장재 제조업을 하는 청구인으로부터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인턴고용지원 약정신청을 받고 2004. 6. 10. 손○○의 인턴(인턴기간 3월, 2004. 6. 14. - 9. 13.)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함을 통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인턴고용지원 약정신청을 받고 2004. 7. 29. 강○○의 인턴(인턴기간 3월, 2004. 8. 2. - 11. 1.)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함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체결한 표준 인턴고용지원약정서 제6조ㆍ제7조 및 제9조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3개월의 연수에 대하여 1인당 월 60만원씩 지급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본 약정체결일 이전에 개시한 연수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시행지침 및 약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수급하려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 중이거나 채용확정한 자 또는 인턴고용지원약정서상 연수개시일 이전에 근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 사유로 청구인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또는 그 일부를 피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은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라) 청구인은 손○○ 및 강○○에 대하여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취업지원제 지원금을 각각 1월을 지급기간단위로 하여 3월 동안 월별 60만원씩의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4. 8. 30. 60만원(손○○ 1회차 분), 2004. 9. 21. 120만원(손○○ 2회차, 강○○ 1회차 분) 및 2004. 10. 20. 120만원(손○○ 3회차, 강○○ 2회차 분) 등 합계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11. 8. 청구인 사업장의 인턴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손○○은 약정체결(연수개시일) 이전인 2004. 6. 1.부터, 강○○도 약정체결(연수개시일) 이전인 2004. 7. 26.부터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인턴고용지원약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11. 청구인과 약정한 취업지원제사업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위 지원금 30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취업지원제도는「고용정책기본법」제18조 및 제28조와 2004년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시행지침에 따라 청소년 실업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지원프로그램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인턴고용지원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아 미취업자들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산업현장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현장점검결과 청구인이 인턴고용지원약정에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과 약정체결한 취업지원제사업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취업지원제 지원금의 반환요청을 통보하였는바, 이 건 약정사업의 취소 및 지원금 반환통보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등한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에서 청구인의 계약조건 불이행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약정사업 취소 및 지원금 반환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서 이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당사자소송 내지 민사소송에 의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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