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자 입주자격 부적격 통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역세권 A3블록 ●●희망타운(공공분양)(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당첨자로, 피청구인은 2020. 3. 2.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자격요건 소명대상자이며 소명기간은 2020. 3. 3.~3. 11.이다’라는 것을 문자로 알렸고, 2020. 3. 17. 청구인이 부적격 대상자로 판정되었음을 문자(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로 알렸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치인 4,321,451원을 초과하였다며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영업자이므로 근로 소득이 없고, 2018년 사업소득이 –3,724,709원, 2018년 일용근로소득이 2,000,000원인바 부부합산소득 기준치를 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에서 가져온 보수월액 데이터는 청구인의 실질 소득과 상관이 없다고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신청과 당첨자발표가 있은 후에 분양당첨자는 소정기간 내에 피청구인과 아파트공급계약을 따로 체결하여야 하는바, 입주자 모집공고는 청약의 유인이고, 분양신청은 매매계약의 청약이며, 당첨자발표는 매매예약의 승낙이므로 분양신청자의 분양신청과 회사의 당첨자 발표에 의하여 일단 매매예약이 성립되며 이 예약을 기초로 하여 비로소 아파트공급계약이라는 본 계약이 체결된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1991. 6. 28. 선고 91나967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통지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당첨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부적격 사유가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적격 대상자로 판정되었음을 알리는 사법상의 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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