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청약당첨자 최종 부적격 통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A○○@@@(행복) A*블록인 $$$동 $$$호 신혼희망타운(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당첨자로, 피청구인은 2020. 3. 2.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총자산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총 자산보유기준 294,000,000원을 초과하여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확인됨에 따라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20. 3. 5.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총자산으로 확정한 369,814,200원은 전세 보증금의 일부가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금액으로 중복 계산된 것이며, 토지자산은 청구인의 개인재산이 아닌 종중재산으로 제외되어야 하는바,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소명하였다. 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산이 총자산보유기준 294,000,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20. 3. 17. 청구인에게 최종 부적격처리 되었음을 문자(이하 ‘이 사건 부적격 통지’라 한다)로 알렸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신청과 당첨자발표가 있은 후에 분양당첨자는 소정기간 내에 피청구인과 아파트공급계약을 따로 체결하여야 하는바, 입주자 모집공고는 청약의 유인이고, 분양신청은 매매계약의 청약이며, 당첨자발표는 매매예약의 승낙이므로 분양신청자의 분양신청과 회사의 당첨자 발표에 의하여 일단 매매예약이 성립되며 이 예약을 기초로 하여 비로소 아파트공급계약이라는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인데(서울고등법원 1991. 6. 28. 선고 91나9673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부적격 통지는 본 계약체결에 앞서 청구인의 총자산보유금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당첨자 총자산 보유 기준인 294,000,000원을 초과하여 사법상 계약인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매매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공급요건 미달을 이유로 본 계약 체결의 거절을 알리는 통지를 한 것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청약당첨자 최종 부적격 통지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