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제1순위자격제한및재당첨금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2947, 12948 청약저축제1순위자격제한및재당첨금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32-304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공사 청구인이 2005.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9. 7. 분양신청서에 신청순위를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자 우선공급"으로, 무주택세대주기간을 "3년 이상"으로 기재하여 분양 신청하였고, 2004. 9. 23. 당첨이 확정되어 피청구인(○○주택공사)과 □□단지 203동 1605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전산검색을 한 결과 청구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기간이 "3년 미만"으로 확인되어 계약을 해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9. 19. ○○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노부모 우선공급에 대한 질의를 하였던바, ○○주택공사는 1순위자로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이 무주택자인 경우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노모 임○○을 1997년부터 부양하고 있고, 노모는 소유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구 ○○동 628-1번지 소재 ○○아파트 를 2002. 6. 11. 매도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2004년 2월경 ○○주택공사 직원 이○○에게 노부모 우선공급에 대한 전화상담을 하여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분양신청을 하게 되었고, 2004. 10. 7. 피청구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년 11월초 전산검색결과 청구인이 무주택세대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후 2004. 11. 15. 계약해제를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은 계약을 해제하게 되었다. 마. 청구인이 2005. 4. 15. ○○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였던바, ○○주택공사는 2005. 4. 27. 청구인의 경우 분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이므로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신청은 가능하였으나, 노부모부양 우선신청 시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이 있어 부적격당첨자로 결정되었다고 회신하였다. 바. 2002. 10. 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공공기관건설주택의 우선공급)에서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2002. 10. 29. 이전인 2002. 6. 11. 노모가 주택을 매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다. 사. 청구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에 의한 공공기관건설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한 자격을 갖추고 있고, 법령을 잘 알지 못해서 ○○주택공사에 문의를 한 후 노부모부양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주택공급질서교란자로 보아 당첨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설사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당첨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주택법」 제39조제2항에 의한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청약저축의 재사용제한과 당첨에 따른 전산관리기관 명단관리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청약저축 제1순위 자격제한 및 재당첨금지처분은 취소 또는 해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에 의하여 청약저축 제1순위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을 한 결과, 청구인은 분양신청서에 3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기재하고, 청약저축 총액이 315만이 되어 당첨자로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 및 세대원에 대한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를 전산으로 검색한 결과 청구인 노모가 2002. 6. 11.까지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구인을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다. 청구인은 청약저축 제1순위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노부모부양우선공급 신청자격이 있으나 청구인은 분양신청서에 "3년 미만 무주택세대주"로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3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기재하여 공급계약을 해제하게 된 것이다. 라. 청구인이 분양신청을 하기 전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에 관하여 질의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신청하였던 자격을 갖춘 자이고 의도적으로 무주택기간을 부풀려 기재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나, 적격의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공급계약을 체결해야하는 피청구인은 분양공고문과 청구인이 작성한 무주택서약서에 기재된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 권한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것이다. 마.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13호에서는 주택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아 당첨 또는 계약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자는 당첨자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되고 나면 동일한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분양신청 당시의 청약저축자격을 회복시키는 것도 불가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주택법 제2조,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2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조, 제11조, 제19조의2 및 제2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단지 □□ 일반분양공급안내, 질의ㆍ응답, 등기부등본, 주택분양계약서, 주택소유검색결과에 따른 소명자료제출 계약해제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12. 22.부터 노모 임○○(73세)을 부양하고 있고, 노모 임○○은 소유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구 ○○동 628-1번지 소재 ○○아파트 1동을 2002. 6. 11. 매도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9. 7. □□단지 분양공고를 하였던바, 국민주택(85㎡ 이하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입주자선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 세대주인 자 ○ 입주자선정방법 : 제1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다만, 입주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는 제외 -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안내 :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안에서 우선 공급함. 다만, 경쟁시 아래의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 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고,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공급 1순위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로 선정함.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순차 1)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 저축총액이 많은 자 4) 납입횟수가 많은 자 5) 부양가족이 많은 자 6)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나) 청구인은 2004. 9. 7. 분양신청서에 신청순위를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자 우선공급"으로, 무주택세대주기간을 "3년 이상"으로, 청약저축 납입횟수를 "32회"로, 납입인정금액 "315만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10년전부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향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청약순위와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주택공급계약의 취소는 물론 입주자저축의 해약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금융결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당첨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23. □□단지 203동 1605호에 당첨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약저축 통장번호는 842407-01-032591이다. (라)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2004. 10. 7. □□단지 203동 1605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전산검색을 한 결과 청구인은 분양신청서에 기재한 입주자모집공고일(2004. 9. 7.) 현재 무주택세대주기간 3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4. 11. 15. 피청구인에게 □□단지 203동 1605호에 대한 분양계약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2004. 11. 16. 납입하였던 계약금 2,750만원을 반환받았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주위적 청구로서 피청구인(○○주택공사)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계약해제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주택법」 제2조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모집조건·방법·절차, 입주금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하게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으며, 제1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방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노부모 부양자 우선공급의 무주택세대주기간 "3년 이상"의 주택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전산검색결과 무주택세대주기간이 "3년 미만"으로 확인되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주택공사)에게 분양계약해제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행한 이 건 계약해제는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쌍방이 이미 합의한 주택분양계약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행한 의사표시이며, 이를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주위적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예비적 청구로서 피청구인(건설교통부장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청약저축 제1순위 자격제한 및 재당첨금지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모집조건·방법·절차, 입주금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하게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체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제5항에 의하면,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가 당해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규칙 제2조제13호 및 제22조에 의하면, "당첨자"라 함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신청이 무효로 된 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주체는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에서 당첨자를 지체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당첨자명단을 관리함에 있어서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①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이 취학·질병요양·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퇴거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해약한 자, ③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 ④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자, ⑤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⑥ 법 제16조·법 제32조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또는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의 취소 등으로 사실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자명단에서 이를 삭제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금융결제원을 전산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바, 청약저축 제1순위 자격제한 및 재당첨금지는 그 효과가 행정청이 발하는 의사표시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제5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이 해제된 청구인에게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거나, 전산관리지정기관이 통보받은 당첨자명단을 전산관리명단에서 없애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볼 것이고 행정청도 이에 응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으므로 이 건 예비적 청구 또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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