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약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7. 20.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 청약센터에 공고된 ○○○○○(B-2BL) 10년 공임○○ 입주자모집(이하 ‘이 사건 모집 공고’라 한다)에 청약하여 당첨된 후, 2020. 7. 30. ○○시 ○○@로 @@@ @@@동 @@@@호 8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시계약 장소인 LH ○○○○○○○○○지사에서 10년 공공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인은 2020. 8. 14.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후, 청약자의 제한 사항을 검색하던 중 피청구인이 2023. 7. 29.까지 재당첨 제한(3년) 사항과 2025. 7. 29.까지 투기과열지구ㆍ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제한(5년) 사항을 표시(이하 ‘이 사건 안내 표시’라 한다)한 것을 인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재당첨 제한이 3년인 것은 인정하나, LH상담센터를 통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입주자 선정 제한도 재당첨과 마찬가지로 3년으로 안내받았고, 이 사건 모집 공고에는 3년이란 기간만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안내 표시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입주자 선정제한은 3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 8. 15.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1순위에 선정되려면, ① 주택의 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② 세대주일 것, ③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④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나목에 의하면,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부터 3년간 재당첨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청구취지 1의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청구인은 2020. 8. 14.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후, 청약자의 제한 사항을 검색하던 중 이 사건 안내 표시를 인지하였는바, 이 사건 안내 표시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재당첨 제한과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분양주택에서 1순위 선정제한 기간을 단순히 확인ㆍ통지하는 사실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가 부여되거나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 이 사건 청구취지 2의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청구인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주택 1순위 청약제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청구인의 이러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이라 할 것이고,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주택 1순위 청약제한 기간 5년’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어디에도 청구인에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주택 1순위 청약제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이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