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각하결정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0-00754 청원각하결정취소등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136-24번지 [송달장소: 경기도 ○○시 ○○동 18-1번지 ○○구치소(제2694번)]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0.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기를 마쳤으며, 현재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99. 8. 26. 현행 가석방제도의 구신절차결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동의절차를 취하라는 청원을 피청구인에게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0. 7. 청구인의 청원사항이 청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원각하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사회보호법 제26조제1항 규정의 가석방 구신절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그 시정을 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 및 사회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청구인을 가석방하는 조치를 하도록 청원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행형법 제6조를 소극적으로 축소 해석하여 그 청원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고, 청원결정서에 행정심판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그 청원각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1998. 12. 28. 헌법재판소에 사회보호법 등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재 심리중에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71조제1항제7호 규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사회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헌법, 청원법 및 행형법 소정의 청원에 대하여 그 청원을 수리하는 국가기관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청원인의 권리ㆍ의무, 그밖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청원각하결정은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청의 부작위가 성립하는 것인바, 사회보호법상 국가기관이 보호감호의 집행을 반드시 정지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안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보호감호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행정청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원각하결정문, 청원서, 헌법재판소의 심판회부결정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1. 13.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2년 6월의 징역형 및 7년의 보호감호가 확정된 자로서, 현재 형기를 마치고 보호감호의 집행을 받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8. 26. 현행 가석방제도의 구신절차결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가석방심사위원회 및 사회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청원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10. 7. 청구인에게 법률의 흠결로 인한 청원인의 불이익 사안은 행형법 제6조에 의한 청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원각하결정을 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청원에 대하여 심사하여 그 심사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기관이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원각하결정에 대한 취소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3)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의 전제가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할행정청에 대한 청구인의 적법한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법률상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보호감호의 집행정지를 청구하고 있으나, 사회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피감호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7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동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호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청구인에게 보호감호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사실상의 진정의 차원에서 보호감호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므로, 행정청의 부작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보호감호의 집행정지이행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