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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청원각하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015 청원각하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광주광역시 ○○구 ○○동 ○○교도소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2.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교도소장의 서신발송불허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2. 10. 31.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서신발송불허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11. 3. 청구인의 청원을 각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10. 28. 동생에게 보낼 서신을 ○○교도소 교무과 서신검열 담당교도관에게 제출하였으나 다음 날 담당직원이 “서신의 내용 가운데 발송을 허가하기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으니 다시 고쳐서 제출해주시오”라는 메모를 동봉하여 청구인의 서신을 되돌려주어 청구인은 이를 시정하여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청원을 하였는 바, 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은 소장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교도관이 하게 되는데 이때 담당교도관은 소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서신검열 담당교도관이 행한 처분은 소장의 처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명백히 서신발송허가거부처분에 해당되고, 청구인의 서신에는 행형법 제1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서신발송 허가거부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청원각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원인의 서신에 대한 ○○교도소장의 처분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을 것을 안내하며 청구인의 청원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을 하였는 바, 청원에 대한 결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교도소장의 서신발송불허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2. 10. 31.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서신발송불허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11. 3. 청구인의 청원을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행정청이 일반국민의 청원, 민원, 진정, 제안 등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청원각하결정은 그 형식이 청구인이 제기한 청원에 대한 회신이고, 그 내용도 청구인의 청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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