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청원각하결정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5-05186 청원각하결정취소청구등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군 ○○읍 ○○교도소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5.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19. 피청구인에게 1.◎◎교도소직원들이 조직폭력배와 결탁하여 청구인을 독거실에 불법감금하고 협박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하였으므로 행정절차에 의거 이를 확인하여 처벌하라, 2.◎◎교도소 주벽에 구멍이 뚫려져 있어 외부인과 대화를 하는 등 보안상의 허점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라, 3.수용자 10여명을 임의배치하여 교도관들의 옷세탁, 구두손질 등을 시키고 있으니 이를 조사하여 처벌하라는 청원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2004. 8. 19. 부산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바, 「수용자청원 처리지침」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고, 2. 및 3.은 「행형법」 제6조제1항 및 「수용자청원 처리지침」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처우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각하한다고 2005. 1. 12.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민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청원을 각하한다고 하나 이는 수용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판단이고 청원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결정이며, ◎◎교도서의 보안상 허점과 수용자들에 대한 처우를 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 「청원법」, 「행형법」 등에서 규정한 청구인의 당연한 권리인데도 청구인이 수용자이므로 그 처우에 관한 것 이외에는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못한다고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서를 수리하여 심사한 후 이를 각하한 결정은 청구인의 권리·의무 내지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원각하결정취소청구에 대하여 보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5. 1.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통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청원에 대한 회신으로서 그 내용이 청구인의 청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징계절차이행청구에 대하여 보면,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내용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청원을 수리한 피청구인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원을 수리한 피청구인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청원내용대로 이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관련교도관들을 징계회부하라는 청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를 「행정심판법」상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보아 그 이행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청원각하결정취소청구등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