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각하결정 통보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북부제2교도소의 수용자로서, 2016. 12. 21. 피청구인에게 ‘○○교도소 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의 서신을 분실하고 영치물 사용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허하였으므로 엄정수사를 촉구한다’는 취지의 청원(이하 ‘이 사건 청원’이라 한다)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7. 2.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청원을 각하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에 따라 이 사건 청원에 대해 각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보를 하였는바,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통보를 함으로써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각하 등으로 비록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결정이 바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볼 수는 없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북부제2교도소의 수용자로서, 2016. 12. 21. 피청구인에게 ‘○○교도소 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의 서신을 분실하고 영치물 사용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허하였으므로 엄정수사를 촉구한다’는 취지의 청원(이하 ‘이 사건 청원’이라 한다)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7. 2.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청원을 각하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결정을 이유로 일체의 조사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수사진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조사의 형평성을 잃은 처분으로서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부당한 결정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이를 수리ㆍ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바, 통보 자체에 의하여 청원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가 직접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통보는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원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12.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청원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2. 2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다 음 - ○ 주문: 청원인의 청원을 각하합니다. ○ 결정이유 - 위 사항을 검토한 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각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원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여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하’함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르면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제5항에 따르면 수용자의 청원처리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또는 관할지방교정청장은 청원이 제기될 당시 청원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국가인권위원회ㆍ법무부 인권국 진정, 국가기관 민원서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제3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원을 각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청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에 따라 이 사건 청원에 대해 각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보를 하였는바,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통보를 함으로써 의무이행을 다한 것이고, 각하 등으로 비록 청구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결정이 바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볼 수는 없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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