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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청원각하결정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827 청원각하결정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군 ○○읍 ○○리 472번지 ○○교도소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3. 1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7. 2. 피청구인에게 교도관직무규칙 제76조제1항 및 제2항이 현실성이 없는 규정이므로 이를 개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청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0. 13. 청구인이 제기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인의 처우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도관직무규칙 제76조제1항은 환자독거수용자 및 징벌자에 대하여는 매월 2회 이상 개인 교회(敎誨)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신입 수형자에 대하여는 입소한 날부터 7일 이내, 석방예정자에 대하여는 석방 3일 전에 개인 교회(敎誨)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동 규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보아 피청구인에게 동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청원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각하결정을 통지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통지는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건 통지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청원에 대한 각하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7. 2. 피청구인에게 교도관직무규칙 제76조제1항 및 제2항이 현실성이 없는 규정이므로 이를 개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청원을 제기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3. 10. 13. 청구인이 제기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인의 처우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3.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통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청원에 대한 회신으로서 그 내용이 청구인의 청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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