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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청원거부무효확인청구등

요지

사 건 04-11997 청원거부무효확인청구등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면 ○○리 986-1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4. 9.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4.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김○○가 경상남도 ○○시 ○○면 ○○리 1455번지 소재의 하천 일부를 무단점유하였으나 ○○시 공무원들이 이에 대해 불법적으로 사용·수익 변경허가를 하였다며 이에 대한 직무감사를 하라는 청원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5. 21. 청구인에게 동 청원은 감사원 심사청구(2회), 경상남도행정심판청구(2회), 기타(11회) 등과 동일한 내용이고, 사법기관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항으로서 「경상남도 행정감사 사무처리 규정」에 의거 감사대상이 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및 처벌의 요구는 「청원법」 제4조제2항에 보장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처분청에 대한 직근상급감독청의 지위로서 비리사실에 대한 조사와 시정 등의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각하는 이 건 청원과는 본질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문제로서 「청원법」 제5조에 명시된 청원불수리 사항이 아니므로 이 건 청원에 대한 거부나 부작위의 구실이 될 수 없다. 다. ○○시 공무원들이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해 불법적 사후허가를 한 것은 추인행위나 합목적성의 실현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국유재산법」과 「농지법」을 위반하여 그 입법취지를 형해화시킨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행정조례에 불과한 「경상남도 행정감사 사무처리 규정」에 의거하여 이 건 청원을 거부한 것은 「청원법」의 법정신이나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청원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수차례에 걸쳐 감사원 심사청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진정, 행정자치부 심사청구, 경상남도행정심판청구 등을 한 사항이고, 법원에서 국유재산 변경허가 관련공무원 및 무단점유자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하였고 행정자치부에 대한 심사청구는 계류 중에 있어 고충민원으로 조사할 수 없으며, 동 청원서가 경상남도에 3회 이상 제출되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의거 내부종결처리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처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변경허가로 인하여 청구인이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개연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직접적으로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2호 및 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원서신, 청원회신, 무단사용 자진철거 계고서, 국유재산 사용수익 변경허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4.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김○○가 경상남도 ○○시 ○○면 ○○리 1455번지 소재의 하천 일부를 무단점유하였으나 ○○시 공무원들이 이에 대해 불법적으로 사용·수익 변경허가를 하였다며 이에 대한 직무감사를 하라는 청원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5. 21. 청구인에게 동 청원은 감사원 심사청구(2회), 경상남도행정심판청구(2회), 기타(11회) 등과 동일한 내용이고, 사법기관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항으로서 「경상남도 행정감사 사무처리 규정」에 의거 감사대상이 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원기각결정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보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4. 5.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통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청원에 대한 회신으로서 그 내용이 청구인의 청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직무감사이행청구에 대하여 보면,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내용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청원을 수리한 피청구인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원을 수리한 피청구인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청원내용대로 이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청원내용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직무감사청원에 대한 거부를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보아 그 이행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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