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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면직대상자확정통보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743 청원경찰면직대상자확정통보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54-404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9. 1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11. 2. ○○경찰의 과원인력에 대한 해소계획을 ○○경찰이 배치된 각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11. 23. ○○경찰 전원 126명에 대하여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실시하였으며, 1999. 11. 27. 평가순위 95번부터 126번까지의 32명에게 1999. 12. 31.에 면직되는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6. 11. 20. 당시 광주시 ○○구청 ○○과 상용5종 ○○검침원으로 임용된 이래 세무과, 건설과, 건설과 녹지관리원을 거쳐 중외공원관리사무소○○경찰로 근무하여 오고 있는 자로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된 정식공무원인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국가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을 법적 근거도 없는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면직한 것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1982. 11. 28. 거리질서확립을 위하여 노점상들을 단속하다가 오히려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여 8주 동안 입원한 사실이 있고, 그 후 다른 건의 노점상 단속시에 폭행을 당하여 ○○선대학교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기도 하였는 바, 이와 같이 목숨을 바쳐 일해온 청구인을 구조조정을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 차별없이 면직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다. 청구인은 앞으로 정년이 5년 남아 있는데 면직된다면 재취업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청구인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면직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이라 함은 강학상 개념인 처분이라는 용어를 가진 형식적 의미의 처분뿐만 아니라, 처분의 실질을 가진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이 “면직대상자 확정통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현재 1999. 12. 31. 이후부터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 등의 집행결과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는 바, ○○경찰면직대상자확정통보는 특정 시점에 ○○경찰을 면직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할 뿐, 그 통보 자체가 징계파면이나 직권면직과 같이 청권경찰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인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호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며,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경찰면직대상자확정통보는 피청구인이 면직처분을 함에 앞서 청구인이 면직대상자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한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찰면직대상자확정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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