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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청원경찰을감시적근로종사로인정한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76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근로시간등에관한규정적용제외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사단법인 ○○관리공사(사장 김○○) 부산광역시 ○○구 ○○동4가 15-3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5.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9. 피청구인에게 ○○ 부두내 항만시설에 대한 경비 및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가로 증원된 감시적 근로종사자(청원경찰) 25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받기 위한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2. 4. 위 청원경찰은 단순한 감시적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타 업무를 수행하고, 항만시설의 경비 및 보안유지를 위한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승인신청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항만법」에 의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의 항만관리법인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으로서 ○○만의 질서유지와 항만시설안전을 위한 경비보안업무를 수행하고, 항만경비보안업무는 「청원경찰법」에 의해 임용된 근로자인 청원경찰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근로자들인 청원경찰의 주된 업무는 무단침입자 및 밀입국자 색출, 화물 부정반출의 방지, 도난, 화재, 침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곽출입문에서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통제, 초소에서의 주변경비업무이며, 야간에는 특별히 출입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감시업무의 강도가 그리 크지 않는 등 감시하는 것을 본래업무로 하고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피로 및 긴장이 적은 업무를 수행한다. 다. 청구인은 1987. 12. 3. 이미 청원경찰 276명에 대하여 감시를 본래의 업무로 하고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노동부 부산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야간수당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동법 제4장의 근로시간ㆍ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인가를 받아 이를 시행하여 왔는바, 이건 추가승인을 신청한 청원경찰들의 근무형태나 업무내용은 종전 276명의 승인 당시와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비록 미국 항공기테러 이후 항만경비업무가 다소 강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근로자들인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임용되어 국가의 중요시설인 ○○ 부두내 항만시설에 대한 경비 및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자들로서 ○○ 부두내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차량(2003년도 기준으로 부두에의 1일 평균 출입차량 2만 1,659대)과 인원(2003년도 1일 평균 출입인원 2만 2,155명)을 통제하고, 출입증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증을 발급하고 일부 출입하는 소형차량에 대하여 검색을 하며, 각종 범죄(밀수ㆍ밀항ㆍ불법침입) 예방활동업무를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 부두내 항만시설의 청원경찰은 단순히 감시적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타 업무를 수행하고, 항만시설의 경비 및 보안유지를 위한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어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근로감독관집무규정(노동부훈령)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서,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서, 출장보고서, 인허가상황조사서, 조사복명서, 참고인진술조서, 해양수산부고시(제2003-65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노동부 부산지방사무소장은 1987. 1. 20. 항만경비업을 행하는 사단법인 ○○관리협회에 대하여 구「근로기준법」제4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적 근로’를 인가하였는바, 업무종류는 경비직이며, 인가범위(근로자수)는 남자 276명이고, 야간근로 시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근로조건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4. 9. 9. 피청구인에게 ○○ 부두내 항만시설에 대한 경비 및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된 경비직 근로자(청원경찰) 25명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 소속 청원경찰인 차임곤(1991. 8. 20.입사, 청원경찰협의회 홍보부 차장, 청원경찰 근로위원)이 서명ㆍ날인한 2004. 9. 23.자 참고인진술조서에 의하면, 일반경비와 청원경찰간에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청원경찰은 근무시간 내에서 한시도 근무를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일반경비보다는 고도의 긴장 속에서 근무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의 2004. 11. 5.자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관리공사의 1부두 내지 5부두, 중앙부두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실태를 확인하고 청원경찰 3명과 면담한 결과, 경찰청에서도 청원경찰은 단순 감시직이 아니라고 하고 실제 ○○의 재산을 보호하고 있어 일반 경비와는 다르며,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의 2004. 12. 1.자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관리공사의 자성대ㆍ신선대 부두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실태를 확인해보니 1부두 내지 5부두, 중앙부두 등과 근무형태가 똑같고, 위 부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면담한 결과 단순 감시직이 아니며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의 2005. 1. 24.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 부두내 항만시설의 청원경찰은 단순히 감시적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타 업무를 수행하고, 항만시설의 경비 및 보안유지를 위한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어 감시적 근로 인가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승인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으며, 구체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승인신청내용 ○ 청원경찰(경비직) : 25명[청원경찰(경비직) 301명중 경비원 276명은 1987. 1. 20. 기승인] ○ 근무형태 - 형태 : 3조 2교대 - 근무시간 : 주간 08:00 - 20:00, 야간 20:00 - 익일 08:00 - 휴게시간 : 2시간 - 내용 : ○○ 부두내 항만시설 경비 및 보안유지 등 - 임금수준 : 최저임금 156만 7,018원, 최고금액 317만 9,556원, 평균임금 212만 5,669원 2) 조사내용 가) 청원경찰 배치 부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806181"> </img> 나) 근무형태 ○ 청원경찰은 본부행정, 부두정문 근무, 일반초소 근무(순환근무) 등 3개 근무형태로 근무 ○ 본부행정(11명)은 08:00 - 20:00까지 근무하며, 경비보안ㆍ교육계획수립, ○○만종합상황실 업무, 무기ㆍ탄약관리, 폭발물처리반 운영, 청원경찰근무상태 순찰감독 업무, 보안시설 및 장비 관리, 현황유지 업무담당 ○ 부두정문근무(251명)는 3조2교대(주간 08:00 - 20:00, 야간 20:00 - 익일 08:00)로서 1일 근무 후 24시간 휴무하며, 1개 부두당 청원경찰 3-4명(별도 공익근무자 근무)이 청경반장, 청경조장, 청경조원으로 편성되어 - 청경반장은 근무일 부두전반 경비보안 책임감독, 3시간당 1회 이상 부두내 순찰실시, 각종 사고처리 문서작성보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 청경조장은 부두내 출입인원 및 차량출입통제 업무, 밀항ㆍ밀수ㆍ 불법침입예방 및 적발, 3시간 1회 이상 순찰 업무를 담당하며 - 청경조원은 야간순찰근무, 출입인원 및 차량출입통제, 밀항ㆍ밀수ㆍ 불법침입예방 및 적발 업무를 담당함 ○ 일반초소(순환근무)근무(39명)는 3조2교대(주간 08:00 - 20:00, 야간 20:00 - 익일 08:00)로서 1일 근무 후 24시간 휴무하며, 1개 초소당 청원경찰 1명이 2-3시간마다 각 초소간 순환하고, 부두내 담당구역 경비보안업무, 밀항ㆍ밀수ㆍ 불법침입예방 및 적발, 매시간 1회 시설물 관리 및 순찰, 교통질서 유지 및 불법주차단속(출입허가여부 확인), 쓰레기불법투기 및 해양오염단속ㆍ신고 업무를 담당함 다) 2003년도 인원출입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809269"> </img> 라) 2003년도 차량출입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809313"> </img> 마) 각종 범법자ㆍ밀수 적발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806183"> </img> (사) 피청구인은 위 청원경찰들이 근무하는 부두 내에서 현장출장조사를 한 후 2005. 2. 4. 청구인에 대하여 위 청원경찰은 단순한 감시적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타 업무를 수행하고, 항만시설의 경비 및 보안유지를 위한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적용제외승인을 거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국제협약인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이하 "ISPS 코드"라 한다)의 국내시행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규정’이 2003. 10. 23. 해양수산부고시 제2003-65호로 제정ㆍ고시되었는바, ISPS 코드 시행 전ㆍ후의 항만시설 경비보안체계상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80966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809665"> </img> (2) 「근로기준법」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의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노동부훈령(제555호)인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위ㆍ경비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와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시적 근로종사자의 근로시간 등에 관한 적용제외승인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번에 추가승인을 요청한 감시적 근로종사자(25명)들의 근무형태나 업무내용이 1987년에 이미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기로 승인받은 근로종사자(276명)의 그것과 변동사항이 없고, 감시업무의 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는 등 감시를 본업무로 하고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피로 및 긴장이 적은 업무를 수행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25명의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적용제외승인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87년에 소속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제외됨을 승인받을 당시의 자료를 확인할 수가 없어 현재와 당시의 감시적 근로종사자들의 근무형태나 업무내용을 정확히 비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동 감시적 근로종사자(청원경찰)들은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임용되어 국가의 중요시설인 ○○ 부두내의 항만시설에 대한 경비 및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자들로서 부두내의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다수의 차량을 통제하고, 일부 차량에 대한 검문ㆍ검색을 실시하며, 출입 인원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ㆍ체크하고, 임시출입증을 교부하며, 각종 범법자 및 밀수 등을 적발ㆍ예방하는 업무를 행하고 있는 점, ○○ 부두에서 실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의 면담결과 및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원경찰은 단순 감시직이 아니고 실제 ○○ 부두의 재산을 보호하고 있으며, 근무시간 중 한시도 근무(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등 고도의 긴장 속에서 근무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 경비직과는 업무내용 등에 있어서 판이하게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2001년 미국 테러 발생 이후 해사보안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협약(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 ISPS 코드)이 발효되고 이의 국내시행을 위한 해양수산부고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규정)가 제정됨에 따라 항만시설 경비보안체계가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 부두에서 근무하는 청구인의 감시적 근로종사자들은 시설경비ㆍ경계 및 보안업무 등을 행함에 있어 종전보다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업무수행을 할 것이 요청되었는바, 이는 감시적 업무라 하더라도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근로시간 등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승인해달라고 신청한 25명의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그 적용제외승인을 거부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그 밖에 재량권행사에 특별히 흠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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