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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청원경찰 정직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과학원 ○○○○○○○연구소(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의 청원경찰로서, 피청구인은 2020. 12. 11.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는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를 받았고, 이 사건 기관 청원경찰징계위원회가 2021. 2. 2. 청구인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를 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1. 2. 9. 청구인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당일 2020. 9. 11. 저녁 7시경 이 사건 기관의 구관(이하 ‘이 사건 구관’이라 한다) 정문 경비실에서 석식을 만들어 먹으려 했으나, 인덕션이 고장나 같은 근무자 박○○이 다른 인덕션이 이 사건 기관의 신관(이하 ‘이 사건 신관’이라 한다) 정문 경비실에 있다고 해서 인덕션을 찾으러 먼저 갔지만 찾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22시 14분경 순찰 시 이 사건 신관 정문 경비실에 잠시 들러 인덕션을 찾아보던 중 책상 서랍에 있던 양말 여러 켤레 중 한 켤레를 신으려고 가져갔는데, 당시 비가 왔었고, 양말이 젖어 갈아신으려 했으며, 다음 근무 때 새 양말을 가져다 놓을 생각이었지만 그러지 못하였고, 평소에도 휴대폰 충전기나 쿠폰, 담배, 라이터 등 함께 사용하는 물품을 두는 곳으로 개인 서랍이 아니었으며, 고의성이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없었다. 나. 청구인이 한 일에 대하여 반성을 하며 양말 주인인 김○○(이하 ‘피해자’라 한다) 에게 양말을 가져다주면서 사과를 했지만 피해자가 받아 주지 않고 경찰에 진정서를 넣었고, 경찰서 조사 당시 담당 형사가 큰 일이 아니기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연락을 주라고 했으며, 전화, 카톡, 문자, 대면으로 3차례 사과를 했지만 받아주지 않아서 담당 형사에게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연락을 드리고 사과한 문자 내용을 보냈지만, 검찰에서 구약식 벌금 50만원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벌금 50만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 2. 2.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참가하였는데,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이 탄원서를 자발적으로 써주었고, 청구인의 반성문, 수상 및 봉사활동 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관사에 살고 있고, 집안 부채로 인해 연봉 3,100만원에서 연 1,700만원씩 갚아 나가고 있으며, 올해 말 결혼할 예정 중임을 진술했으나 2021. 2. 9. 정직 2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라. 현재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집, 차량 등 소유 중인 재산이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관사에서 퇴거해야 하며, 당장 지내야 할 집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 마. 위와 같은 제반 사정과 이 사건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고의가 아니었으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과거 동종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벌금 50만원을 납부한 점,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청구인을 위하여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고, 청구인의 반성문, 수상 및 봉사활동 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절도죄 범죄(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이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고 이 처벌이 확정되어 청구인이 위 벌금을 납부한 이상,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사유의 부존재와 관련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라 경비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의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바, 청원경찰에게는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고도의 성실성, 즉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 등이 요구됨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범죄는 청원경찰로서 위와 같은 경비 및 방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청구인이 소속기관 정문 경비실을 비롯한 경비구역 전반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하여 소속기관의 다른 직원이 소유한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고, 이 사건 범죄를 통하여 청구인은 청원경찰로서의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고의적·의도적으로 저버린 것인바,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정직 2월이라는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청구인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의 성실하고 엄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나아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 및 함께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에게 청원경찰의 성실성 및 청렴성 등에 대한 불신마저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인바,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정직 2월이라는 엄격한 징계를 내려 청구인을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의 목적에 있어 타당성을 갖춘 것이다. 다. 청구인이 부채를 지고 있다거나 청구인이 그간 감사장 등을 받았다는 사유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감경할 수 있는 법령상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것은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며, 징계위원회에서 청구인이 반성하고 있다거나 절도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다는 등의 청구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를 비위의 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정하여 해임이나 파면이 아닌 정직 2월의 징계를 결정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정직 2월의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고, 청구인의 직무의 특성, 청구인이 범한 비위의 내용과 성질 및 경위 내지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징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청원경찰법 제3조, 제5조의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2조, 제12조, 제14조, 별표 1 형법 제32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서, 반성문, 탄원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징계의결등 처분 사유 설명서, 경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92년생)은 2018. 12. 1.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이 사건 처분 시까지 이 사건 기관의 경비업무를 담당해왔다. 나. 2020. 9. 15.자 피해자의 진술서의 주요 내용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9. 10. 19.경 개인 사물함에 보관했던 새 벨트(○○가모)를 박스채 도난당한 일이 있었음. 특별한 증거가 없기에 청원경찰 카카오톡 단체톡방에 공지하였음("정문 경비실 내에서 분실사고가 몇 번 있었음. 이번 일도 저의 관리 부주의로 그냥 넘어갈라 했는데, 이대로 놔두면 또 이런 불미스런 일이 생길 것이라 생각함.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면 조용히 넘어가겠음. 마지막 기회임. 분명 우리들 중 누군가의 소행임.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죄로 절도죄와 직장을 잃을 일이 없길 바람. 혹시 보시거나 목격하신 분이 있으면 사례하겠음.") ○ 청구인과 파트너로 근무를 하는 중 2019. 12. 20. 10시경에 청구인이 순찰을 돌고 왔는데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팟(무선이어폰)이 제 핸드폰에 페어링이 되어 의아하게 생각하여 2019. 12. 24. 10시경에 청구인 동의하에 확인한 결과 제가 잃어버렸던 ○○팟 씨리얼 넘버와 동일함을 확인하고 물어보니, 청구인은 본인이 형의 ○○팟을 받아 쓰고 있었는데 청구인의 것으로 착각하고 잘못 갖고 갔다고 하였음 ○ 2020. 1. 18. 18시 50분쯤에 출근을 하여 개인 사물함에 보관했던 핸드폰 충전케이블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였음. 2020. 1. 17. 야간근무(23시~7시)에 퇴근을 하고 2020. 1. 18.은 19시 근무였음. 전 근무자에게 혹시 빌려갔냐고 물어봤지만 갖고 간 사람은 없었다 하였음. 같은 파트너는 저보다 먼저 출근을 하였기에 파트너(청구인) 포함 3명이 의심이 되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넘어갔음 ○ 한 두 번의 도난 사고가 아니라 의심을 갖고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었음. 2020. 1. 29. 오전근무(7시~15시) 중 점심시간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개인 사물함에 카메라를 넣어 녹화를 하였음. 점심을 먹으러 식당을 간 사이에 파트너(청구인)가 제 개인 사물함을 열어본 장면이 포착되었음. 분실된 것은 없었지만 그 이후로 의심을 갖게 되었음 ○ 2020. 5. 20. 단체톡방에서 글이 올라왔음. 내용은 "아침에 구내식당 담당자에게 전화 연락이 왔음. 지금 몇 개월간 구내식당 부식이 분실되고 있다고 함(햄, 소세지, 캔 기타 등등). 식당 문 잠금장치를 하고 퇴근을 하는데 그 후 정문에서 순찰 시만 식당 출입을 하는데 순찰을 잘 도는지 어찌된 건지 연락이 왔음. 계장님과 사무관님이 카메라 확인하고 징계처분을 한다고 함. 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사무실을 그만 두신 분이 있는데, 긴장들 하고 순찰 강화하세요. 지금 사무실 분위기가 심각한 듯함. 식당(김○○) 선생님이 혹시나 해서 집에서 캔을 가져다 놓고 실험을 했는데 다음 날 없어졌다고 함." ○ 2020. 9. 1.부터 이 사건 신관 정문 경비실에서 한 달간 근무명령을 받았음. 혼자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잠금장치를 하고 퇴근을 함. 필요한 개인 물품을 경비실 내에 보관을 하고 사용을 함 ○ 2020. 9. 7. 18시에 퇴근을 하고 2020. 9. 8. 연가를 받아 2020. 9. 9. 출근하였음. 핸드폰 충전을 하려다 책상 콘덴서에 꽂아놓고 사용하던 충전 케이블이 없어졌음을 확인하였음. 정문 근무자는 18시 이후에 순찰을 돌면서 주 중에 2번 이 사건 신관 순찰을 돌고 있음. CCTV 확인 결과 청구인이 2020. 9. 7. 21시 18분경에 이 사건 신관 내부 및 외부 순찰 중에 경비실 내부로 들어간 장면을 확인하였음. 순찰 중에 내부에 들어와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CCTV 장면에서 너무 철저하게 순찰을 도는 모습에 의아했음. 뚜렷한 증거가 없기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음 ○ 뚜렷한 증거를 위해 2020. 9. 11. 18시에 퇴근을 하면서 냉난방기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하였음. 다음 날 카메라를 수거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마스크를 쓰고 들어와 내부를 샅샅이 뒤지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던 새 양말 3켤레 중에 1켤레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모습을 확인하였음. 같은 청원경찰 동료로서 이런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음. 여러 번의 도난사고에 대한 동료들끼리 믿음이 한 순간에 무너졌음. 청원경찰의 직분을 이용하여 순찰 중에 개인과 상관이 없는 서랍과 캐비넷을 열어본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일이라 생각함 다. 2020. 9. 15.자 청구인의 진술서에는 청구인이 2020. 9. 11. 근무자 박○○과 밥을 먹으려고 찌개를 끓이려는데 인덕션이 고장 나서 18시 30분경 박○○이 이 사건 신관 정문 경비실로 찾으러 갔다가 못찾고 와서 전자렌지에 데워 먹었고, 청구인 순찰 시 21:30~22:30경에 이 사건 신관 정문 경비실로 인덕션을 찾으러 가서 이곳저곳을 뒤졌는데 못찾았으며, 당일 비가 와서 양말이 다 젖어 수납공간들을 열어보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양말을 가져왔는데, 양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집에 있는 새 양말을 갖다 주면 된다는 생각이었으며, 비가 계속 내려 양말을 신지 않고 경비실에 두고 퇴근하였고, 청구인이 훔칠 목적이었다면 양말 3개 중 1개만 가져가지는 않았을 것이며, 죄를 지은 것은 인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겠으며, 다른 일들까지 청구인에게 죄를 묻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20. 11. 11.자 ○○●●경찰서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문 : 피해자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 답 : 같이 이 사건 기관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직장동료 관계에 있습니다. ○ 문 : 청구인은 당시 피해자 소유 양말을 가지고 갔던 것이 맞는가요. ○ 답 : 당시에는 누구 것인지는 몰랐지만, 나중에 피해자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문 : 청구인이 당시 피해자의 양말을 가지고 가게 된 경위에 대해 진술하세요. ○ 답 : 저희 근무가 오전, 오후, 야간 근무 3교대로 나뉘어 있는데, 청구인이 15시부터 23시까지 오후 근무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청구인은 이 사건 구관 정문에서 청사 보안 관리 업무 등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평소 저녁을 근무자들과 함께 요리를 해서 먹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 사건 구관에 있던 인덕션이 고장이 나서, 이 사건 신관 정문 경비실에 있는 인덕션을 갖고 오기 위해 청구인이 순찰을 하게 된 22:00경이 조금 넘었을 무렵 이 사건 신관 정문 경비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인덕션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뒤져보던 도중, 서랍장에서 양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날 비가 많이 왔던 날이라 청구인이 신고있던 양말이 젖어버려, 갈아신을 양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곳에 있던 양말을 가지고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 문 : 청구인이 가지고 간 양말은 어떤 양말이었나요. ○ 답 : 그냥 안이 보이는 투명비닐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검은색 일반 양말이었습니다. ○ 문 : 가지고 간 양말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요. ○ 답 :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약 3일 정도 후에 돌려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 문 : 양말을 어떻게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게 되었던 것인가요. ○ 답 : 다음 날은 쉬는 날이었고, 이후 출근을 했다가 퇴근 시간이 될 무렵 저희 계장님이 청구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더니 청구인에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청구인이 가지고 갔던 양말을 그대로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 문 : 양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던 것인가요. ○ 답 : 새 것인 상태 그대로 돌려 드렸습니다. ○ 문 : 그날 비가 와서 사용하려고 가져갔던 것이 아닌가요. ○ 답 : 그날 비가 많이 왔던 관계로, 구두까지 싹 젖어버려서 갈아신지는 않고 그대로 퇴근을 해버려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 문 : 평소 경비실 서랍 등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을 두는가요. ○ 답 : 휴대폰 충전기 같은 것은 서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물건은 따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 사건 신관 정문 경비실에 사물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양말이 보관되어 있던 서랍은 사무용품이나 마스터키 등을 보관하고 있는 곳입니다. ○ 문 : 청구인은 누구의 것인지는 몰랐으나, 양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를 가지고 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가요. ○ 답 : 네, 인정합니다. ○ 문 : 청구인이 근무하는 이 사건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도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 답 : 네, 맞습니다. ○ 문 : 본 건 양말 외에 청구인이 타인의 물건을 가지고 갔던 사실이 있는가요. ○ 답 : 예, 이전부터 청구인을 계속 의심해 오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구인과 모든 것을 연관시키고 있어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양말을 가지고 온 것은 청구인이 잘못한 부분이고,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다른 도난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마. ○○지방검찰청은 2020. 12. 9. 다음과 같은 취지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청구인의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은 벌금 50만원을 납부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은 2020. 9. 11. 22:14경 이 사건 신관 정문 경비실 내에서 같은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가 경비실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1만원 상당의 양말 1켤레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이하 ‘이 사건 절도사건’이라 한다)하였음 바. 2021. 1. 26.자 청구인의 반성문에는 피해자에게 카톡, 문자, 전화, 대면으로 세 차례 사과를 하였으나 받아주지 않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성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동료들은 청구인이 성실하고 솔선수범하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사명감이 투철하고 동료와의 관계도 원만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아. 2021. 2. 2. 징계위원회에서 청구인과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 : 위원들의 질문에 반성하고, 이것을 기회로 새롭게 할 것이며, 더 이상 이런 공적인 것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답을 하고 있고, 마지막 진술에서 이 사건 기관의 직원과 동료들에게 미안하고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료들의 탄원서 작성에 고맙고 미안한 점이 있음을 밝히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처신을 똑바로 하고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반성하면서 살아가겠음 ○ 피해자 : 제가 불안해 했던 부분이 우선은 해결되었기 때문에 억울한 것이 없고, 청구인이 젊은 나이의 실수로 인생의 오점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며, 저도 이런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함 자. 피청구인의 ‘징계의결등 처분 사유 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청구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에 해당됨 ○ 청구인이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의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구인의 사정을 측은히 여기기도 하고 있는 점, 절도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임용기간 동안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과거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청구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만 법령에서 정한 감경 사유는 확인되지 않음. 반면 청구인이 담당한 업무는 기관의 경비 및 방호인데, 청구인은 오히려 절도죄를 범한 것인바, 당해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엄단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점(청구인은 기관 경비에 힘써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절도죄를 범함으로써 기관 내 불안과 위험을 초래한 것임)을 고려하기로 함 ○ 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징계)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정직 2월’에 처하고자 함 차. 2020. 9. 11. 15시부터 23시까지 청구인과 함께 오후 근무를 했던 청원경찰 박○○의 2021. 3. 2.자 경위서에는 청구인이 21시 순찰 시 이 사건 신관 정문 경비실로 인덕션을 다시 찾으러 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카. 청구인의 표창장 수여 등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0. 9. 1. 구조대원으로서 수상안전관리 업무에 기여한 공으로 ○○○○○경찰서장의 표창장 ○ 2014. 11. 13. 헌혈 운동에 기여한 공으로 대한적십자사총재의 포장증 ○ 2018. 7. 31. 인명구조 업무에 기여한 공으로 ○○○○경찰서장의 감사장 타. 이 사건 절도사건 당시 이 사건 신관 건물이 공사 중에 있었고, 이 사건 기관은 2020. 10. 5. 이 사건 신관 건물로 이전하였다. 파. ‘○○○○○○과학원 청원경찰 근무지침’에 따르면 내부 순찰은 1회(21시) 실시하고, 외곽 순찰은 3교대 근무일은 4회(21시, 24시, 3시, 6시)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르면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제1호)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제2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제1항),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제2항)고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과학원 훈령인 「○○○○○○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이하 ‘이 사건 징계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하고(제1항), 정직은 1개월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제2항)고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징계규정 제12조, 별표 1 청원경찰 징계기준에 따르면 기타 성실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가 심하고 중과실의 경우나 비위가 약하고 고의의 경우 정직으로, 폭력 등 기타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가 심하고 중과실의 경우나 비위가 약하고 고의의 경우 정직으로 징계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징계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을 때(제1호).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을 때(제2호), 행위의 발생동기,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할 여지가 있을 때(제3호)에는 별표 2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형법」 제329조(절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청원경찰인 청구인의 담당 업무는 기관의 경비와 방호, 도난 방지 등이라 할 것이고, 청원경찰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기관의 경비에 힘써야 할 본연의 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 사건 기관 내에서 절도죄를 범한 것은 사안 자체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징계규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행위의 발생동기,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할 여지가 있을 때에는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도록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는바, ① 이 사건 절도사건의 피해 물품이 1만원 상당의 양말 1켤레로 그 피해 금액이 상당히 경미하고, 「형법」상 절도죄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청구인이 50만원의 약식명령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법 위반사실이 중대하거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기관에서 과거 발생한 도난 사건들에 대하여 일관되게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행위라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계사유에도 포함되지 않은 점, ③ 청구인은 구조대원으로서 인명구조에 기여한 공으로 ○○○○경찰서장의 감사장 등을 받은 적이 있고, 청구인의 동료들은 청구인이 성실하고 솔선수범하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사명감이 투철하고 동료와의 관계도 원만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청원경찰로 임용된 후 근무기간 동안 다른 징계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평소 소행과 품행, 업무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절도사건 당일 비가 와서 청구인이 신고있던 양말이 젖어버려 갈아신을 양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피해자가 보관하던 양말 3켤레 중 1켤레를 가져갔는데, 비가 많이 와서 신발까지 젖어버려서 양말을 갈아 신지 않고 그냥 경비실에 두고 퇴근하였고, 3일 후 그대로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절도사건의 발생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⑤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전화와 카톡, 문자, 대면 등의 방법으로 사과를 세 차례 하였고, 자신에 행위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는 반성문을 제출한 점, 피해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이 불안해 했던 부분이 우선은 해결되었기 때문에 억울한 것이 없고, 청구인이 젊은 나이의 실수로 인생의 오점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며, 저도 이런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진술서에서 훔칠 목적은 없었지만 양말 1켤레를 가져간 죄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처벌을 달게 받겠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기술하고 있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반성하고, 이것을 기회로 새롭게 할 것이며, 더 이상 이런 공적인 것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답을 하고 있고, 마지막 진술에서 이 사건 기관의 직원과 동료들에게 미안하고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료들의 탄원서 작성에 고맙고 미안한 점이 있음을 밝히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처신을 똑바로 하고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 등에 따라 징계양정을 다시 하여 재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직 2월의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목적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비하여 그 징계양정이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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