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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징계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2. 27.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OO시에 근무해온 자인데, 2022. 6. 25. 14:10경 00호0000 승용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4㎞를 운전하였고,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청구외 최OO의 이륜자동차 왼쪽 측면 부분을 청구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OO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제4조 제3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2022. 10. 18. 청구인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6. 24. 19:00경 아내 및 아내의 지인과 OO시 OO동 소재의 술집에서 음주를 하였고, 청구인 집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날 새벽 02:00경까지 소주 2병 이상을 음주를 한 후 다음날 2022. 6. 25. 10:00경 특별관리구역 주말 순찰근무가 있어 출근하였다. 출근 후 오전에는 음주로 인해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오후 14:00경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관용차량을 이용해 운전을 하여 순찰근무를 하던 중 14:10경에 OO시 OO로 00 앞 도로에서 이륜차량(오토바이)과 접촉하여 2주 진단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처리과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로 측정되어 적발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고, 사고 당시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오후에 순찰을 나갔으며, 순찰근무 때문에 불가피하게 운전을 한 것이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도 0.061%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청구인은 2020. 11. 아내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올해 자녀를 계획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 청구인 본인이 가정의 생활을 산산조각 냈다는 생각에 자책하는 마음과 아내에게 미안한 생각으로 잠도 못 자는 날들을 보내고 있다. 또한 청구외 최OO이 겪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비할 수 없겠지만 죄송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가 사죄를 하여 원만히 해결하였다. 3) 결론 위와 같은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주길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22. 6. 25. 14:10경 OO시 OO로 00에 있는 OO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OO시 OO로 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00호0000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상)행위인바, 이에 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으로부터 2022. 8. 19.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를 한 사실 및 음주운전 중 인적, 물적 손해가 있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등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및 「OO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제4조 제3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 인사위원회를 거쳐 2022. 10.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이 사건 처분은 「OO시 청원경찰 징계규칙」 제5조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처분이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2조 제1항 [별표 3]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적(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에서 정직의 중징계가 징계기준이 된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규정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고의·과실여부, 비위의 정도, 책임의 경중 등 제반여건과 청구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3)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원경찰법】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징계) ①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2제2항의 정직(停職)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③ 법 제5조의2제2항의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④ 법 제5조의2제2항의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시ㆍ도경찰청장은 제5항에 따른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법 및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2의2의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 사건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별표 3]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243"></img>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등을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공소제기, 기소유예, 그 밖의 처분 또는 결정: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4의 기준 적용 【OO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OO시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제3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4조(징계처분)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 1. 「청원경찰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칙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OO시인사위원회 의결서, OO지방검찰청 OO지청 공소장, OO지방법원 OO지원 판결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2. 2. 27. OO도서관에 청원경찰로 특별 채용되어 OO과, OO과, OO국, OO과, OO과에 근무하였으며, 2022. 8. 29.부터 OO과에 근무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2. 6. 25. 14:10경 00호0000 승용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OO시 OO로 00에 있는 OO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OO시 OO로 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를 운전하였고,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청구외 최○○의 이륜자동차 왼쪽 측면 부분을 청구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다) OO지방법원 OO지원은 2022. 8. 19. OO지방검찰청 OO지청의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청구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에 대하여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22. 10. 18. OO시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OO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제4조 제3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중징계’가 요구되나, 청구인이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여왔고 공무원으로 품의를 손상한 사항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참작하여 청구인에게 정직 1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관련 법령 및 처분의 적정 여부 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의하면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법 및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고, 시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5조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① 청구인의 음주운전 당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61%로 측정된 점, ② 술에 취한 상태로 OO시 OO로 00에 있는 OO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OO시 OO로 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를 운전한 점, ③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청구외 최OO의 이륜자동차 왼쪽 측면 부분을 청구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점, ④ OO지방법원 OO지원에서 청구인의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에 대하여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점, ⑤ OO시인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사실을 참작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없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교통질서의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운전자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위반한 청구인이 입게될 사익의 침해와 비교하였을 때,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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