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징계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원경찰로 근무해 온 청구인이 근무 시간에 내연녀를 만나고 부적절한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임처분 되었다. 이에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 것에 잘못이 있다며 인용 재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청은 「청원경찰법」을 적용하여 다시 청구인에게 청원경찰 해임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4. 25.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시에서 근무해 온 자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6주 간 대기, 수질, 폐기물, 악취 등 합동점검에 참여하였는데 매년 6주의 합동점검 기간 중 12일 정도는 합동점검이 오후 2시경에 일찍 종료되는 것을 기회로 근무시간임에도 내연녀와 만나 음주 및 성관계를 맺은 사실, 합동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2013년에는 환경관련 생활민원 처리 등의 출장을 내고 출장업무가 일찍 종료되는 것을 기회로 위 내연녀와 음주 및 성관계를 맺은 사실 및 위 기간 동안 내연녀 등과 금전을 차용증도 없이 부적절하게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7. 16. 청구인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해임통지에 대해 2014. 8. 1. ○○도행정심판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4. 10. 1. ○○도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해임처분에 있어「청원경찰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여 법령 적용에 잘못이 있어 인용 재결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 및「○○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를 위반한 사유로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5조를 적용하여 2014. 11. 4. 다시 청구인에게 청원경찰 해임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8. 3.경부터 단골식당 사장의 소개로 알게 된 이혼녀 ○○○과 내연관계를 맺어 온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8. 4. ~ 2012. 11.의 기간 중 매년 6주간 반월공단 및 시화공단 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대기·수질·폐기물·악취 4개 항목에 대해 ○○지방검찰청 ○○지청, ○○도, ○○시, ○○시와의 합동점검 업무를 맡았고, 청구인을 비롯한 합동점검 업무 담당자들은 합동점검 기간 동안에는 소속관청이 아닌 ○○지청으로 출근하였고,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검사가 지정해주는 1~2개 업체를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마치고 ○○지청에 돌아가 업무보고 일지를 작성하면 그날의 점검업무가 종료되는데, 하루에 배당되는 업체가 적은 경우 점검이 일찍 종료되는 날이 일주일에 한두 번 있었고 업무일지 작성이 완료되면 할 일이 더 이상 없고 업무를 마친 팀은 그대로 조기 퇴근하는 일종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 2)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청구인도 합동점검 업무가 일찍 종료되는 날에는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내연녀를 만나기도 했던 것이지, 내연녀와의 만나기 위하여 할 일을 미루거나 상습적으로 조기 퇴근한 것은 결코 아니며, 피청구인이 위 합동점검 기간 동안 음주 및 성관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60일은 일주일에 두 번씩 업무를 조기 종료한 경우를 상정하여 계산한 것인데, 일주일에 두 번씩 업무가 조기 종료된 것은 거의 없었는데도 최대치를 상정한 것으로 억울하다. 3) 청구인은 2010. 9. 20.부터 ○○시 ○○○○과에서 근무하여왔는데, 청구인이 담당하고 있던 생활민원처리와 관련된 관내 출장 업무는 해당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출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관련 분진이나 환경소음 등의 생활민원이 접수되면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출장을 나가게 되는데, 현장 조사를 마치고 나면 반드시 출장복명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예정보다 조사가 빨리 마무리 되더라도 현장에서 바로 퇴근할 수 없고 사무실로 복귀하여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후 결제를 받는 업무처리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조기퇴근이 가능한 상황이 결코 아니다. 청구인이 2014. 4. 25. 안전행정부 조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관내 출장과 관련된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문답서 및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는데, 이는 국무조정실 감찰반으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심신이 매우 지쳐있었고, 국무조정실 감찰반의 조사 당시에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관내 출장 관련 비위행위를 문제 삼지 못하였다. 즉 안전행정부 조사관들은 관내 출장 관련 비위사실을 제시하고, 청구인의 부인과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 감찰반의 확인서를 근거로 이를 믿지 않아, 청구인은 조사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문답서 및 확인서에 서명·날인 하였던 것이다. 4)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같은 규칙 제2조 및 [별표1의2]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품위손상 행위 중‘간통’유형의 경우 ‘감봉이상’의 징계기준이 적용되고, ‘직무태만’으로 볼 경우‘견책이상’의 징계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1] 징계기준에 비위유형과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양정이 구분되어 있음에도 징계처분 의결 이유에 그러한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고, 같은 규칙 제2조 [별표1의2]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2단계나 높은 징계 종류를 선택한 것으로, 이는 징계사유의 경합 등으로 인하여 가중될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서 허용하고 있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지난 2014. 7. 16. 징계처분의 사유와 비교해 볼 때‘금전을 차용증 없이 부적절하게 거래하였다.’라는 내용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개인적인 금전 대여였으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익을 취한 것이 없고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이번 징계처분의 사유에서 빠졌다는 점, 합동점검업무 관련 행위는 청구인이 업무 관행에 따라 남는 시간에 사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위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행위는 징계기준 중 해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사 청구인의 행위가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현재 70세, 75세의 연로하신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처와 10살, 13살 된 두 자녀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1997. 4. 25.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시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징계도 받은 적 없으며, 1996. 12. 31. 및 2013. 6. 8. 2회에 걸쳐 우수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을 정도로 근무에 충실하였다는 점, 청구인의 각 비위 행위가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각 행위로 이득을 본 것도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본다면‘해임’이라는 이 사건 처분은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과중하여 청구인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하여 너무 과중하며, 청구인의 잘못에 대하여 징계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나, 개인적인 사생활에 있어서의 실수로 인해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공직생활을 접어야 한다면 이는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로 부당하다. 청구인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준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성실히 공직생활을 하리라 다짐하고 있으니 이러한 점을 참작하시어 청구인에게 최대한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검찰합동단속이 끝나면 조기 퇴근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근무시간) 제3항에 의하면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시 공직사회에 그런 비정상적인 관행은 존재할 수 없고 별도의 파견명령이나 ○○지방검찰청 ○○지청의 복무규정을 따르도록 지시한 적이 없으며 더구나 합동단속이 있는 날에는 9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아 피청구인으로부터 초과근무수당까지 수령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8조 규정대로 출장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되며, 출장용무를 마치면 귀청하여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함에도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내연녀와 음주 및 성행위를 하였다. 청구인이 합동점검 후 관행에 의한 조기퇴근 및 내연녀와의 음주 및 성행위의 혐의사실이 합동점검 업무의 특수성으로 생겨난 관행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 자기 행위의 문제점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한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합동점검을 나가는 직원들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며, 현재 만49세이고 만17년 이상 청원경찰 근무경력이 있는 청구인이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라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고의성이 없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60회의 음주 및 성관계에 대해서 합동점검 후 계산 가능한 최대치를 산정한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2014. 4. 25. 안전행정부 조사담당관 조사 시 확인서와 문답서에서 2008. 3.부터 2012. 11.까지 매년 6주간 실시하는 합동점검에서 조기 종료 후 근무시간 내에 내연녀와 음주 후 성행위(60일정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2) 청구인이 관내 출장 후 당일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조기퇴근으로 내연녀와 비위 행위를 할 상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2013년도 청구인이 작성한 출장복명서 현황을 살펴보면 총124회 출장에서, 업무를 마치고 귀청시간 이후 1시간30분이상 지나서 기안한 것이 43건, 이중 18건은 익일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어, 조기퇴근하여 내연녀와 비위 행위를 할 상황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안전행정부 조사관에게도 그러한 사실을 스스로 진술하였으므로 자기변명일 뿐이다. 청구인은 국무조정실 감찰반 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행정부 조사를 빨리 끝내고 싶어 문답서와 확인서에 서명·날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나이와 근무경력을 볼 때 사실관계를 충분히 다투어서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모두 인정하였던 것이다. 3)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르면‘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대한 규칙」[별표1] 징계기준에 따르면‘품위유지의 의무 위반(기타)의 경우’중‘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에서 해임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인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습적인 비위행위를‘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대한 규칙」[별표1의2]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에 따르면 간통의 경우‘감봉이상’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비위의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감봉이상’에 해당하는‘해임’처분은 적법하며, 복무위반의 경우는‘견책이상’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대한 규칙」제5조에서‘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간통의 징계양정인‘감봉이상’보다 1단계 위인‘정직이상’에 해당하는‘해임’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 청구인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는 2014. 7. 16. 징계처분에서도 직접적인 징계사유로 작용한 것이 아니며, 2014. 11. 4. 징계처분에서도 개인적인 금전거래는 징계양정 시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이 오랜 시간에 걸쳐 청원경찰의 품위를 손상시키고「○○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명백히 무시하고 스스로 정한 관행에 다라 조기퇴근을 하여 내연녀와 만나 음주 및 성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행위는 공직사회 내부는 물론이고 사회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크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현재 처한 가족을 포함한 개인적인 어려운 상황은 오랜 세월 같은 직장에서 동고동락하던 직원으로서 가슴 아픈 일인 것은 사실이나, 인정에 이끌려 선처를 한다면 세계적으로도 청렴에 대해 국가별 순위를 정하고 있는 지금, 공직기강의 확립은 물론이고 그 동안 각종 비위로 해임이나 파면처분으로 공직을 떠나간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해하게 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징계처분은 법적근거를 토대로 행해진 적법·타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청원경찰법】 [시행 2014.5.20.] [법률 제12600호, 2014.5.20., 타법개정]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2.4.] 【청원경찰법 시행령】 [시행 2014.3.18.] [대통령령 제25258호, 2014.3.18., 일부개정] 제8조(징계) ①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2제2항의 정직(停職)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③ 법 제5조의2제2항의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④ 법 제5조의2제2항의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지방경찰청장은 제5항에 따른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법 및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시행 2010.12.31.] [○○도○○시규칙 제706호, 201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원경찰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시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제3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청원경찰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4조(징계처분)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개정 2010. 12. 31〉 1.「청원경찰법」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개정 2010. 12. 31〉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제5조(준용〈개정 2010. 12. 31〉)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0. 12. 31〉 구【○○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2014.7.23. ○○도○○시규칙 제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 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20, 2012. 5. 8〉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20, 2012. 5. 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9. 20〉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표 1〕〈개정 2012. 5. 8, 2013. 4. 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431"></img> 징계기준(제2조 관련) 〔별표 1의2〕〈신설 2012. 5. 8, 개정 2013. 4. 3〉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제2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429"></img>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사건 비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개정 94. 9. 27, 2009. 4. 28, 2009. 6. 29, 2012. 5. 8, 2013. 12. 12, 2014. 7. 23〉 1.「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당시 6급이하 공무원,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와 지도사,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에 해당하는 기관장을 포함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2. 5. 8〉 〔별표 3〕〈개정 2012. 5. 8〉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427"></img> 징계의 감경기준(제4조 관련) 제5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2012. 5. 8〉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2012. 5. 8〉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보충서면,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공직기강 감찰결과 통보 공문, 위법사실 확인서, 안전행정부 조사관 작성의 문답서, 합동점검 당시의 일부 초과근무대장, 출장복명서, 제24회 ○○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문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4. 25.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시에서 근무해온 자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6주 간 대기, 수질, 폐기물, 악취 등 합동점검에 참여하였는데 매년 6주의 합동점검 기간 중 12일 정도는 합동점검이 오후 2시경에 일찍 종료되는 것을 기회로 근무시간임에도 내연녀와 만나 음주 및 성관계를 맺은 사실, 합동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2013년에는 환경관련 생활민원 처리 등의 출장을 내고 출장업무가 일찍 종료되는 것을 기회로 위 내연녀와 음주 및 성관계를 맺은 사실 및 위 기간 동안 내연녀 등과 금전을 차용증도 없이 부적절하게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7. 16. 청구인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해임통지에 대해 2014. 8. 1. ○○도행정심판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4. 10. 1. ○○도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해임처분에 있어「청원경찰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여 법령 적용에 잘못이 있어 인용 재결을 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1. 4. 「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 및「○○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8조를 위반한 사유로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원경찰법」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제1항에 의하면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제3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서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청원경찰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고 규정하며, 같은 규칙 제4조(징계처분)에 의하면 시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5조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합동점검 시 임의로 조기퇴근하여 내연녀와 비위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비위행위가 장기간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청원경찰로서의 품위손상 행위가 명백하며,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출장 시에도 당해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내연녀와 비위 행위를 한 상황으로「청원경찰법」및「○○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대한 규칙」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무조정실 감찰반 조사와 안전행정부 조사담당관 조사를 받았는데,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적시되어 있는 사실을 스스로 모두 인정하는 진술 및 국무조정실의 감찰반 조사과정이나 안전행정부 조사담당관의 조사과정에서 강압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이 담긴 문답서 및 별도의 확인서에 스스로 서명·날인을 한 바 있고, 만약 그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국무조정실 감찰반 조사과정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였거나 적어도 일정 기간을 두고 조사가 이루어진 안전행정부 조사담당관의 조사가 있었을 때 청구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혔어야 함에도 문답서와 확인서에 각각 서명·날인을 한 사실에 비추어보면 문답서와 확인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으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합동점검 후 조기퇴근하여 내연녀와 음주 및 성행위 등의 비위 행위를 한 사실과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 출장 시에도 내연녀와 음주 및 성행위 등의 비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볼 때, 청원경찰 또한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징계의 양정에 관하여 청구인의 비위사실 중 부적절한 성관계가「○○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대한 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2]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2. 품위손상 등 카. 성 관련 범죄행위 중 4)간통에 해당하여 감봉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고, 무단 조기퇴근 또는 출장 중 사적용무 등으로 같은 기준 4. 복무위반 나. 또는 다.에 해당하여 견책 이상의 징계가 가능할 것이며, 같은 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 제1항은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조기퇴근 및 출장 중에 내연녀와의 음주와 성행위 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징계는「○○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대한 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2]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2. 품위손상 등 카. 성 관련 범죄행위 중 4) 간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징계가 감봉 이상으로 되어 있어 이보다 1단계 위인 정직의 징계가 가능할 것인데,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다시 1단계 위인 징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같은 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2]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의하면 정직 이상의 1단계 위인 징계는 강등 이상이며 그보다 1단계 위의 징계가 해임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징계양정을 하면서 「청원경찰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의 종류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이어서 준용되는 규칙과 달리 강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직의 다음 단계인 해임처분을 한 것은 과도한 처분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청구인이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위사실을 스스로 모두 인정하였고 향후에는 근면성실하게 철저히 근무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청원경찰로 임용된 이후 17여 년간 근무를 해오면서 두 차례 업무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4조에서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의 감경 사유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과도한 것으로 부당한 측면이 있고, 규칙 제4조 징계의 감경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하여 징계처분 함이 타당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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