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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청원경찰 징계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청구인이 보험과태료납부금 및 정기검사과태료납부금 중 총 13회에 걸쳐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해임과 징계부가금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2. 2. 27. ○○군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근무하는 자로, 2013년 감사원감사에서 청구인이 2008. 11. 18.부터 2013. 1. 1.까지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에서 책임보험 과태료 및 정기검사과태료 부과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보관하던 책임보험과태료납부금 및 정기검사과태료납부금 중 1,955,400원을 총 13회에 걸쳐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4. 1. 1. 청구인에게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해임과 1,955,400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교통행정담당에서 근무하면서 보관 중이던 과태료수납분 중 일정금원을 인출하여 부서회식비와 청구인의 어머니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총 13회에 걸쳐 1,955,400원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너무 당황하여 감사원감사와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소명을 하지 못했다. 2) 피청구인은 징계대상인 청구인의 공금횡령행위에 대해서 「○○군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징계양정규칙’이라 한다) 별표1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별표1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정직-감봉에 해당하고 이는 다른 지방자자치단체의 양정규정을 넘어선 과도한 징계처분인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징계양정규칙은 상위규정인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보다 강화된 개정규칙을 적용하여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현격한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평성을 잃은 징계처분을 한것이다. 3) 또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횡령행위에 이른 제반 경위와 사용 등에 대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징계처분이다. 청구인은 1992년 청원경찰로 특채된 이후에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직원들 간의 친화력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청구인이 직장 동료의 빚보증(1억원)으로 급여 대부분이 이자로 인출되어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는데다, 청구인의 어머니는 보행 및 일상적인 거동이 불편하여 청구인이 주2회 관내외의 병원에 동행하여 정기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청구인이 보관하고 관리하던 과태료 수납분을 인출하여 병원비와 부서회식비로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경위나 동기를 참작을 하여 주기 바란다. 4) 청구인은 자신의 행위를 대부분 시인하고, 다급한 마음에 그릇된 행동을 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실직을 한다면 어머니의 병수발이 더욱 힘들 뿐만 아니라 어린 두 자녀를 둔 청구인 가정의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속죄하는 마음으로 지난 날처럼 지역주민들에 봉사하며 지낼 수 있도록 공무원신분박탈이라는 극단적인 처분만은 면하여 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군 청원경찰징계규칙」 제4조에 청원경찰이 직무상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며, 그 의결에 따라 처분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5조에서 청원경찰의 징계는 「○○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별표1의 징계양정 기준에 비위의 유형 제1호가목에서 공금횡령은 파면으로 되어 있고, 별표1의2에서 징계부가금은 제2호에서 공금의 횡령·유용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공금횡령·유용액의 1배로 되어 있으며, 별표2의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제2호품위손상 등 가목에서 횡령은 파면으로 정해져 있다. 2) 청구인은 공금횡령에 이르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나 「○○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이유에서 소명하였듯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원의 대부분을 노모의 병원비 및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자신의 횡령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바로 입금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명백히 「○○군 청원경찰 징계규칙」 및 「○○군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것이다. 또한 징계업무편람(안전행정부)에 징계의 개념을 공무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그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라고 되어 있고, 대법원판례에서 징계의 정의를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간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라고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2011.11.1>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0.8.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8.2>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0975"></img>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2.3.21.> ②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73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이의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22.> 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등, 그 밖의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청원경찰법】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징계) ①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2제2항의 정직(停職)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③ 법 제5조의2제2항의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④ 법 제5조의2제2항의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지방경찰청장은 제5항에 따른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군 청원경찰 징계규칙】 제4조(징계처분) 군수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며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개정 2010.11.15.>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10.11.15.>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15.> 【○○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 기준과 별표 2의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및 별표 1의2의 징계부가금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5, 2010.11.15>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5, 2012.5.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6.15, 2010.11.15> 1.~2. 생략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09.6.15 , 2012.5.9> 1.~4. 생략 ② 생략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0979"></img> [별표 1의2]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097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비위공무원처분계획서, 징계의결요구서, 인사발령통지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군 건설교통과에서 근무 중이던 2008. 11. 18.~ 2013. 1. 1.까지 기간에 13차례에 걸쳐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던 의무보험과태료 보통예금계좌에서 1,955,400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부서 회식비 및 노모 병원치료비)로 사용하였다. 나) 감사원에서는 2일간(2013. 9. 12.과 9. 2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수납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던 중 청구인의 비위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군인사위원회에서는 2013. 12. 17. 인사위원회를 열고 청구인에 대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1,955,400원)를 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1. 1. 청구인에게 위 인사위원회결정에 따라 해임과 징계부가금 1배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및 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공금의 횡령·유용이나 업무상 배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정직이나 감봉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군 청원경찰 징계규칙」 제4조제3호 및 제5조에 따르면 군수는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며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하고,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군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함)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 기준과 별표2의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및 별표1의2의 징계부가금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라면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4) 먼저 이 사건 처분 중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2. 2. 27. ○○군 청원경찰로 임용된 이래 22년간 복무하면서 이 사건 처분 외에 어떠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고, ○○군수로부터 모범공무원표창장을 받기도 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청구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청구인 역시 횡령금액이 비교적 적고 횡령금액을 모두 반환하였으며, 재직기간 동안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인출한 금전의 사용도 대부분 노모의 치료비(3차례 50만 원)와 생계비(2차례 45만원)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서회식비로 사용하였다는 점, 청구인은 노모와 처, 그리고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고, 특히 노모는 보행과 일상적인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며, 두 자녀가 중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직장을 잃게 된다면 가족의 생계 및 노모의 치료·양육에 큰 위협이 초래되는 점, 청구인이 친구의 빚보증(1억여 원)을 잘못하여 급여 대부분이 이자로 인출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 ○○군청 공무원들 총 568명 중 339명이 청구인에 대해 해임만을 면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원경찰법」 제5조에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4조제1항에서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가 청원경찰도 공무원에 준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 수준의 청렴성을 요구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이 사건 횡령행위가 13회에 걸쳐 장기적으로 행하여져 고의성과 상습성을 부인할 수 없어 비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는 점, ○○군인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위 사정을 고려하여 파면을 해임으로 감경하여 처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은 징계부가금 처분에 대한 취소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징계부가금은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의 적정성에 있어, 「○○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공금을 횡령한 비위에 대하여 수수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할 수 있고, 청구인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미가입자 과태료 납입계좌에서 보관 중이던 공금에 대하여 횡령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고, ○○군인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비위정도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최소 징계부감금 1배를 부가하였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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