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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청원경찰파면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224 청원경찰파면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대전광역시 ○○동 ○○아파트 104-203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7.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사무소의 청원경찰로서 경비구역내의 시설ㆍ사업장의 도난 및 화재방지 기타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자로서, 야간경비 중 그 본분을 망각하고 경비구역내의 점포에서 부식물을 절취하여 청원경찰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뿐만아니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직무상의 의무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4. 7. 청구인에 대하여 청원경찰파면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청원경찰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물품을 허락없이 가져온 행위는 일면 커다란 비난의 소지가 있으나, 사건 당일 청구인이 시장상인인 청구외 김○○에게 야식을 만들어 먹자고 하면서 양념을 얻어오라고 한 것인데 위 김○○이 타인의 물건을 절도하여 가져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나. 위 절도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은 파면처분을 받았고, 가정 및 사회생활도 흔들리며,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어 버렸다. 다. 원하건대, 법원에서도 사안이 가볍고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의 은전을 베풀어 주었고, 현재 이 사건이 재판에 계류중인 점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감경하여 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김○○과 공모하여 부식물 등을 절취한 혐의에 대하여 대전동부경찰서로부터 통보된 사실, 대전지방검찰청에 의하여 특수절도혐의로 기소된 사실 및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청구인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혐의사실이 인정되었는 바, 청구인의 절취행위는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원경찰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2항 및 제3항 대전광역시청원경찰징계규정 제5조 및 제6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별표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무분장표, 인사기록카드, 공무원범죄수사결과통보, 사건조회결과, 징계의결요구서, 피의자신문조서, 인사위원회회의록, 대전광역시징계양정규정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인사발령통지(파면),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징계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989. 11. 22. 청원경찰로 신규임용되어 1995. 11. 1.부터 대전광역시 ○○사무소의 시장경비 및 순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경위) 최병렬은 청구인이 행한 특수절도에 대하여 1998. 3. 6. 청구인을 구속하여 수사한 결과를 1998. 3. 10.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위 통보된 청구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기록을 보면, 1998. 3. 5. 00:00경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청구인, 청원경찰인 청구외 박○○ 및 시장상인인 청구외 김○○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위 청구인은 주위의 망을 보고, 위 박○○과 위 김○○은 청구외 이○○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마늘 등 1만2천원 상당과 청구외 손○○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순두부 1천6백원 상당의 부식물을 절취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22:00경 청구외 김동순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고춧가루 2만8천원 상당, 청구외 정○○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계란 5천원 상당, 청구외 양○○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참기름 등 1만5천원 상당 및 청구외 윤○○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감자 2만원 상당의 부식물을 절취하여 같은 날 2차례에 걸쳐 도합 8만1천6백원 상당의 부식물을 절취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1998. 3. 19. 청구외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자, 위 위원장은 청구인의 행위에 대한 관할경찰서의 수사결과가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에서 모두 인정되었고, 그 행위는 청원경찰의 본분을 망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성실의무위반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파면하기로 의결하였음을 1998. 4. 6.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4. 7. 청구인이 청원경찰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였음은 물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징계처분의 종류로는 파면, 감봉 또는 견책을 들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청원경찰징계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청원경찰이었던 청구인은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비 및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자로서, 청원경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은 물론 경비지역내의 부식물을 절취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하였음이 분명하고, 더구나 청구인의 행위는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된 자가 의도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이고, 또한 공모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를 결코 비위의 정도가 경한 행위 및 고의성이 없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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