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해임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원 ○○○○관에서 청원경찰 조장으로 근무하면서 정식근무표가 아닌 별도근무표를 편성ㆍ작성하여 근무 공백을 야기하고, 정식근무표에 따라 근무한 것처럼 허위보고를 했다는 이유로 2021. 4. 15. 청구인에게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징계 관련 규정을 미리 알려주지 않은 점, 징계결정과 관련한 절차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분을 한 점,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사실관계의 부실조사와 청구인의 적극적인 석명활동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식으로 편성된 정식근무표가 아닌 별도근무표를 작성하여 근무를 태만히 하고 허위보고를 하여 「●●●●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이하 ?공무직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6조(성실의무ㆍ품위유지 등), 제7조(복종 의무), 제8조(근무지 이탈 금지) 및 제12조(거짓보고 금지 등)를 위반한 점, 피청구인이 「○○○○관 청원경찰 징계규정」(2020. 1. 20. 제정ㆍ발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공문으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및 징계의결요구서를 직접 전달하고 수령확인을 받아 법령이 정하는 징계절차에 따라 처분한 점 및 피청구인이 다른 징계자의 협박성 연락 등에 의해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고 직무에 전념하게 하기 위한 안내사항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8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 「●●●●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제20조 및 제44조 「●●●●원 ○○○○관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10조, 제14조 및 제18조, 별표 1 및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징계의결서, 제1차 징계위원회 및 제2차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실확인 경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 ○○○○관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 1. 1. 피청구인 소속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재직하는 중 2020. 10. 1.부터 2021. 2. 10.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이 주도하여 정식근무표가 아닌 청구인 본인에게 유리한 근무방식으로 편성된 별도근무표에 따라 근무하고, 총 44회에 걸쳐 정식근무표에 따라 근무한 것처럼 ○○○○관장에게 허위로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 청원경찰 근무형태 개선 방안 보고서 등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원경찰의 근무형태, 교대근무방식, 탄력근무시간 등 근무환경의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투표 등에 의해 합의점을 찾으려 했고, 청원경찰의 복무(징계 관련 사항 포함)와 관련된 교육(2019. 12. 17., 2020. 1. 21. ~ 22., 2회)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청원경찰 조원들의 경위서에 진술된 내용을 살펴보면, 별도근무표에서 청구인의 근무시간에 많은 공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간이침대 시설의 구비로 야간의 근무시간에 본연의 의무를 태만히 하고 수면ㆍ휴식을 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21. 4. 15. 「청원경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원 ○○○○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며, 「●●●●원 ○○○○관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원 ○○○○관이 청원주인 청원경찰에 한정한다. 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에 관하여는 청원경찰법령 및 관계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공무직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원 ○○○○관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본적으로 사용주인 피청구인과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로서 공무원 신분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그 업무의 공공성, 업무수행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의무가 부과되고 공무원에 준하여 신분보장이 되는 점(헌법재판소 2010. 2. 25.자 2008헌바160 결정 참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행정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점(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64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에 준하는 자로 봄이 상당하고, 현행법 위반행위나 비도덕적 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국가기록물 등 중요시설물의 보안시설인 ○○○○관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ㆍ보안 및 방호 등의 업무를 하는 특수성이 인정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일반적 근로관계에서의 사법상 고용계약보다는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강하게 요구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공무직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청원경찰 반장이 작성하여 담당 주무관 및 행정팀장의 결재를 받아 정식으로 편성된 정식근무표가 아닌 별도근무표를 작성하면서 근무를 태만히 하여 공무직 운영규정 제6조(성실의무ㆍ품위유지 등)를 위반한 점, 정식근무표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지 않아 제7조(복종 의무)를 위반한 점, 별도근무표를 작성하여 근무하였는데 이를 정식근무표에 따라 근무한 것처럼 허위보고를 하여 제12조(거짓보고 금지 등)를 위반한 점 및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사적 불이익에 비하여 공직기강 확립 등의 공익상 필요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해임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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