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해임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4. 25.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시에서 근무해온 자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6주 간 대기, 수질, 폐기물, 악취 등 합동점검에 참여하였는데 매년 6주의 합동점검 기간 중 12일 정도는 합동점검이 오후 2시경에 일찍 종료되는 것을 기회로 근무시간임에도 내연녀와 만나 음주 및 성관계를 맺은 사실, 합동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2013년에는 환경관련 생활민원 처리 등의 출장을 내고 출장업무가 일찍 종료되는 것을 기회로 위 내연녀와 음주 및 성관계를 맺은 사실 및 위 기간 동안 내연녀 등과 금전을 차용증도 없이 부적절하게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7. 16. 청구인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8. 3.경부터 단골식당 사장의 소개로 알게 된 이혼녀 ○○○과 내연관계를 맺어 온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지만, ○○지방검찰청 ○○지청, ○○도, ○○시, ○○시와의 합동점검 기간 동안에는 소속관청이 아닌 ○○지청으로 출근하였고,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검사가 지정해주는 업체를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마치고 ○○지청에 돌아가 업무보고 일지를 작성하면 그날의 점검업무가 종료되는데, 배당되는 업체가 적은 경우 점검이 일찍 종료되는 날이 일주일에 한두 번 있었고 업무일지 작성이 완료되면 할 일이 더 이상 없고 업무를 마친 팀은 그대로 조기 퇴근하는 일종의 관행이 있었으므로, 잘못된 행위의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란다. 2) 위와 같은 관행에 따라 청구인도 합동점검 업무가 일찍 종료되는 날에는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보거나, 내연녀를 만나기도 했던 것이지, 내연녀와의 만나기 위하여 할 일을 미루거나 상습적으로 조기 퇴근한 것은 결코 아니며, 피청구인이 위 합동점검 기간 동안 음주 및 성관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60일은 일주일에 두 번씩 업무를 조기 종료한 경우를 상정하여 계산한 것인데, 일주일에 두 번씩 업무가 조기 종료된 것은 거의 없었으므로 최대치를 상정한 것으로 억울하며, 주요 비위사실인 내연녀와의 관계 및 금전거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마당에 구체적인 횟수를 다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면서 그대로 인정할 것을 종용받아 조사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서명·날인하게 된 것이다. 3) 생활민원 처리 등을 위한 관내출장과 관련하여서는 시 환경정책과에 공사 관련 분진, 환경 소음 등의 민원이 접수되면,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출장을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청구인이 임의로 출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조사를 마치면 반드시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로 복귀하여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조기 퇴근이 가능한 상황이 아님에도, 관내출장과 관련된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안전행정부 조사담당관 작성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것은 국무조정실 감찰반의 조사를 받으면서 심신이 매우 지쳤고, 주요 비위사실인 내연녀와의 관계 및 금전거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마당에 구체적인 횟수를 다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면서 그대로 인정할 것을 종용받아 조사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서명·날인하게 된 것이므로, 관내출장과 관련하여 기재되어 있는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부적절한 금전거래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2008. 4. 19.부터 현재까지 내연녀 ○○○을 비롯한 7명의 사람들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은 꽃가게를 운영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 신용불량자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며, 위 대여는 모두 계좌이체로 이루어져 증거가 남아있으므로 특별히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가 없었고, 그 외 안수라 등 6명과의 금전거래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들에 불과하다. 5)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개인적인 금전거래는 직접적인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위와 같은 징계사유로 될 수 없는 사실을 징계의결 요구서에 기재하였고 해임처분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도 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사실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며,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는 3년이고 징계시효가 지난 사유를 포함하고 있는 해임처분은 위법하다. 6) 청구인은 청원경찰로 임용된 자이기는 하지만 ○○시청 환경정책과 등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20년 가까이 근무해왔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에 있어 청원경찰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 및 ○○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대한 규칙을 근거법령으로 밝히고 있어, 청구인에 대하여는 그에 따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징계사유의 경합 및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각 1단계 위의 처분으로 가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감봉 이상 보다 3단계나 위인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7) 가사 청원경찰법의 징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근무를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징계도 받은 적이 없으며, 1996. 12. 31. 및 2013. 6. 8. 2회에 걸쳐 우수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았으므로, ○○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임은 정직으로 감경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감경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가중사유만을 고려한 징계라는 점에서도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검찰합동단속이 끝나면 조기 퇴근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근무시간) 제3항에 의하면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시 공직사회에 그런 비정상적인 관행은 존재할 수 없고 별도의 파견명령이나 ○○지방검찰청 ○○지청의 복무규정을 따르도록 지시한 적이 없으며 더구나 합동단속이 있는 날에는 9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아 초과근무수당까지 받은 것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60회의 음주 및 성관계 사실에 대하여 계산 가능한 최대치를 상정한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하나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인정한 것임에도 지금에 와서야 위반 횟수가 과장되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관내출장의 경우에도 ○○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출장공무원) 제1항은 출장공무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출장을 마치면 귀청하여 복명하여야 함에도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내연녀와 음주 및 성관계를 맺었다고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진술하였으면서, 지금에 와서야 관내출장 후 조기퇴근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은 금전거래는 개인적인 거래라는 주장에 대하여 징계의결사유 마지막 단락에 내연녀 등과 120,540,000원의 금전을 차용증 없이 부적절하게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기술된 것은 내연녀 등과 비정상적인 고액의 금전거래를 한 청구인의 평소 소행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징계사유로 작용한 것은 아니다. 4) 징계의결사유 중 청구인이‘2008년 3월부터 현재까지 기간 중 매년 6주간에 걸쳐..’라고 기술한 것은 청구인이 현재까지 기간의 단절 없이 상습적으로 비위행위를 한 것을 표현한 것이지, 징계소멸시효를 무시하고 징계소멸시효가 완성된 행위를 징계의 원인으로 하고자 한 것은 아니며, 징계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하고도 청구인의 징계수위를 해임으로 판단한 것이다. 5) ○○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대한 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의 경우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에서 해임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습적인 비위행위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며, 같은 규칙 [별표 1의2]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을 따르면, 간통의 경우 감봉 이상, 복무위반의 경우 견책 이상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에 의하면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청원경찰법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제2항에 의하여 간통으로 감봉 이상, 복무위반으로 견책 이상의 경합으로 감봉보다 1단계 위인 정직의 징계가 기본이고, 비위의 도의 경중에 따라 가감하여 정직보다 1단계 위인 해임으로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청원경찰법】 [시행 2014.5.20.] [법률 제12600호, 2014.5.20., 타법개정]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2.4.] 【청원경찰법 시행령】 [시행 2014.3.18.] [대통령령 제25258호, 2014.3.18., 일부개정] 제8조(징계) ①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2제2항의 정직(停職)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③ 법 제5조의2제2항의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④ 법 제5조의2제2항의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지방경찰청장은 제5항에 따른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청원경찰의 신분)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법 및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시행 2010.12.31.] [○○도○○시규칙 제706호, 201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원경찰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시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제3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청원경찰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4조(징계처분)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한다.〈개정 2010. 12. 31〉 1.「청원경찰법」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개정 2010. 12. 31〉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제5조(준용〈개정 2010. 12. 31〉)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0. 12. 31〉 구【○○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2014.7.23. ○○도○○시규칙 제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 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20, 2012. 5. 8〉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20, 2012. 5. 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9. 20〉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표 1〕〈개정 2012. 5. 8, 2013. 4. 3〉 징계기준(제2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0943"></img> 〔별표 1의2〕〈신설 2012. 5. 8, 개정 2013. 4. 3〉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제2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0939"></img>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사건 비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개정 94. 9. 27, 2009. 4. 28, 2009. 6. 29, 2012. 5. 8, 2013. 12. 12, 2014. 7. 23〉 1.「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당시 6급이하 공무원,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와 지도사,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에 해당하는 기관장을 포함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2. 5. 8〉 〔별표 3〕〈개정 2012. 5. 8〉 징계의 감경기준(제4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0941"></img> 제5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2012. 5. 8〉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9. 6. 29, 2012. 5. 8〉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보충서면,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징계의결 요구사유, 위법사실 확인서, 안정행정부 조사관 작성의 문답서, 합동점검 당시의 일부 초과근무대장, 출장복명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7. 4. 25.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시에서 근무해 왔으며,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6주 간 대기, 수질, 폐기물, 악취 등 합동점검에 참여하였는데 합동점검 대상기업의 수가 적어 합동점검이 오후 2시경에 일찍 종료되는 날의 경우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무단 조기 퇴근하여 내연녀와 만나 음주 및 성관계를 맺은 바 있고, 다만 그러한 날의 횟수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일주일에 한두 번은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소 매년 6회 정도는 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4. 2. 18. 국무조정실 감찰반 조사에 이어 2014. 4. 25. 안전행정부 조사담당관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2013년에는 환경관련 생활민원 처리 등의 출장을 내고 출장업무가 일찍 종료되는 것을 기회로 7회 정도 위 내연녀와 음주 및 성관계를 맺은 사실과 내연녀 등과 금전을 차용증도 없이 부적절하게 거래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문답서 및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그러한 위법사실 등을 이유로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7. 16. 청구인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청원경찰법」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제1항에 의하면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제3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는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청원경찰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고 규정하며, 같은 규칙 제4조(징계처분)에 의하면 시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5조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교부한 공문과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을 수신자로 하여 징계처분 사유서 교부라는 제목으로 ‘1.「지방공무원법」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처분사유서를 교부합니다., 2.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지방공무원법」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시하고 있고,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는 청구인의 소속, 직위, 성명, 해임의결 주문과 이유는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다는 것, 처분일자, 처분권자를 밝히면서, 하단에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지방공무원법」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음을 적시하고 있으며, 첨부된 의결이유의 마지막에 ‘위와 같은 혐의 공무원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1997. 4. 25.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해 온 자로, 「청원경찰법 시행령」제18조(청원경찰의 신분)는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법 및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질이 있으며 그외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대법원 1993.07.13. 선고 92다47564 판결 참조)이라고 판시하여, 청구인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 바,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의 법적 근거는 「지방공무원법」이 아니라「청원경찰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공문과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청원경찰법」상의 징계규정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이 사건 공문에「지방공무원법」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처분사유서를 교부한다는 것과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지방공무원법」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할 수 있음을 적시하고 있는 점,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할 수 있음을 적시하고 있는 점, 첨부된 의결이유에「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해임의결 한다고 적시하고 있는 점 등 청구인에게 교부된 징계처분 관련 서류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오히려 「청원경찰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청구인도‘피청구인은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에 있어 청원경찰법이 아닌 지방공무원법 및 ○○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대한 규칙을 근거법령으로 밝히고 있어, 청구인에 대하여는 그에 따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법적 근거가 「청원경찰법」상의 징계규정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은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하여 오히려「청원경찰법」이 아닌「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법적근거를 잘못 제시하거나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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