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호봉재획정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 26. 피청구인 소속 청원경찰로 임용된 사람으로, 임용 전 「경비업법」에 따른 기계경비원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2020. 1. 23. 피청구인에게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3. 4. 청구인의 호봉을 2020. 2. 1.자로 재획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5년 A시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 등록일인 2015. 12. 1. 기계경비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으나 인사담당자는 경력인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력증명서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였고, 이후 2019. 6. 17. 인사과의 청원경찰 유사경력 신청 안내에 따라 재차 경력인정을 요청했으나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경찰청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2019. 11. 11. 경력인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후 피청구인이 기계경비원 경력기간 합산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안내하여 2020. 1. 23. 피청구인에게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초임호봉 획정 당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담당자의 착오에 의해 경력인정을 받지 못했으므로 호봉재획정이 아니라 소급효가 있는 호봉정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초임호봉 획정 당시 청구인이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으나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는 피청구인이 초임호봉 획정 당시부터 일관되게 경력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고지하였기 때문에 제출할 이유나 기회도 없어 제출하지 못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호봉의 획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초임호봉 획정 당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면서 경력증명서 발급 이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해당 경력증명서가 피청구인에게 제출되었다는 입증자료는 아니고,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에 따르면 초임호봉 책정 시 호봉획정권자는 신규채용자로부터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호봉을 획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도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는 초임호봉 획정 당시 제출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인사기록서류철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력서에 해당 경력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나 경력증명서는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호봉정정 대상이 아니다. 나. 청구인은 2020. 1. 23. 비로소 피청구인에게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익월 1일인 2020. 2. 1.자로 호봉재획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청원경찰법 제5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원경찰 정기호봉 변경 및 호봉재획정 사항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5. 11. 19.자 2015년도 A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공고에 따르면, 채용후보자 등록일은 2015. 12. 1.이고, 제출서류 중에는 ‘이력서 1부, 경력증명서 1부(청원경찰 유사경력, 해당자에 한함)’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는 면접일(’15. 11. 11) 이후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이력서에는 청구인이 2003. 3. 1.부터 2007. 1. 13.까지 ㈜@@@캡스에서 ‘순찰, 대처요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캡스의 제증명 발급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청원경찰 시험응시제출용’으로 2015. 10. 22.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인사기록서류철에 경력증명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마. 청구인은 2019. 6. 15.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청구인의 경우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기계경비원 경력인정 여부) 문의하였고, 2019. 6. 16.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경력인정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9. 6. 17. 청원경찰 유사경력 신청 안내라는 공문을 통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력사항을 인정하고자 하니 해당 경력 소지자는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하면서 인정기준은 시설경비에 한하며 기계경비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사. 청구인은 법제처에 청구인의 경우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기계경비원의 경력인정 여부)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법제처는 소관부처인 경찰청에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경찰청은 청구인의 경우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법제처에 회신하였고, 이에 법제처는 2019. 11. 1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9. 12. 18. 청구인의 경우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경찰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경찰청은 2020. 1. 3. 경력인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20. 1. 21. 공문으로 기계경비원 경력 소지자는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안내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청원경찰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호봉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와 법 및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르면 공무원이 재직 중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제1호의2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재획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원경찰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호봉재획정이나 호봉정정에 관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호봉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하여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2015. 11. 19.자 2015년도 A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공고에 따르면 채용후보자 등록일은 2015. 12. 1.이고, 청원경찰 유사경력이 있는 사람은 경력증명서 1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서류는 면접일인 2015. 11. 11. 이후 발급받은 것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채용후보자 등록일에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발급내역상 청구인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은 2015. 10. 22.로 면접일 전, 즉 채용시험이 종료되지도 않은 시점에 발급받은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를 채용후보자 등록을 위해 발급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인사기록서류철에도 경력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채용후보자 등록 당시 청구인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초임호봉 획정 당시 호봉 획정을 위한 유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호봉재획정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호봉정정처분을 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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