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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청원기각결정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339 청원기각결정등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북도 ○○군 ○○면 ○○감호소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3. 6.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00년 1월경 구치소 내에 담배를 들여와 피웠다는 이유로 금치 1월의 징벌을 받는 등 세차례에 걸쳐 수용 중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2. 7.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4. 8. 청구인이 제기한 청원에 대하여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청구인 자신이 그 청원을 취하하였다는 사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나머지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사유로 기각결정(이하 "이 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00년 1월경 구치소 내에 담배를 들여와 피웠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금치 1월의 징벌을 받았고, 청송제1보호감호소에 수용 중이던 2001년 3월경 점심시간에 동료 수용자와 바둑을 두었다는 이유로 경고의 징벌을 받았으며, 2002. 7. 9. 동료 수용자에게 부정서신을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금치 2월의 징벌을 받는 등 서울구치소 및 청송제1보호감호소에 수용 중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러한 부당한 처우를 시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청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각하)결정을 내렸는 바, 이러한 결정은 법해석을 아전인수격으로 한 결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반인륜적인 범법행위이고, 피청구인이 하급기관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의 범법행위를 은폐하고자 합리적이고 공평무사한 조사를 하지도 않고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 또한 용납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원권이란 것이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고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권리이므로,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청원에 대한 결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청원사항에 대한 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7. 23. 피청구인에 대하여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2000년 1월경 구치소 내에 담배를 들여와 피웠다는 이유로 금치 1월의 징벌을 받는 등 세차례에 걸쳐 수용 중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청원을 제기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3. 4. 8. 청구인이 제기한 청원에 대하여 일부는 청구인 자신이 그 청원을 취하하였다는 사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일부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사유로 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3. 4.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결정은 청구인이 제기한 청원에 대한 회신으로서 그 내용이 청구인의 청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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