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기각결정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0-03506 청원기각결정취소등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군 ○○면 ○○리 3 ○○보호감호소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0. 5.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감호소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1999. 9.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실외운동시간 연장요구 등 6건의 청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0. 4. 19. 청구인의 청원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청구인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9. 9.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피보호감호자 분류규칙불이행 등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0. 4. 19. 청구인의 청원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단서로 “○○보호감호소장은 청원인이 적시한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의 해당조항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하여 이를 소극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청원내용이 이유있다고 시인한 것이다. 나. 보호감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감호자는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에 의하여 처우를 받아야 함에도 ○○보호감호소에서는 교도소의 수형자와 동일하게 처우를 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 다.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합동접견을 감호행장 나급에게도 연 2회이상 시행하도록 이행하라. 라.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식을 월 2회이상 지급하도록 이행하라. 마.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도서열람실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이행하라. 바.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자비로 구입한 텔레비젼과 라디오를 소지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이행하라. 사.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연 2회이상 체육대회 및 오락회를 실시하도록 이행하라. 아.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휴게실 및 오락실을 설치하여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행하라. 자.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견학, 야유회, 야영회,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이행하라. 차.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월 2회이상 감호자 자치토론회를 소장 참석하에 개최하도록 이행하라. 카.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외부출장근로를 시행하도록 이행하라. 타.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감호자 대표선정을 이행하라. 파.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검신ㆍ검방면제, 단독보행허가, 3인1조자유왕래허용, 거실출입문미시정 등을 이행하라. 하.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귀휴를 이행하라.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원사항에 대하여 행형관계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청원은 ○○보호감호소장의 적법한 처우에 불복하여 제기한 것이어서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는 바, 청원에 대한 처리내용이 청구인의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청구취지 1은 각하되어야 한다. 나.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의무이행청구는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바, 피청구인의 청원기각결정서의 단서내용은 피청구인이 ○○보호감호소장에게 업무처리의 원칙을 환기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보호감호소장은 이에 따라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족할 것이다. 따라서 청원기각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거나 피청구인에게 법률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 2는 행정심판법상의 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청원서, 청원결정서 등 각 사본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감호소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1999. 9.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실외운동시간 연장요구 등 6건의 청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0. 4. 19. 청구인의 청원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청구인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원을 기각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청에서 일반국민의 청원, 민원, 진정, 제안 등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4.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청원결정회신은 그 형식이 청구인의 제기한 청원에 대한 회신이고, 그 내용도 청구인의 청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는 행정청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상당한 기간내에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어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청원기각결정서의 단서내용은 피청구인이 ○○보호감호소장에게 업무처리의 원칙을 환기하여 준 것에 불과하므로 ○○보호감호소장은 이에 따라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족할 것이고, 청원기각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거나 피청구인에게 법률상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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