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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청원기각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49 청원기각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강원도 ○○시 ○○우체국 사서함 79호 ○○교도소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4. 1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2. 1. △△교도소로 이입 당시 강제로 흉부X-ray촬영을 당하였고, 의무과에서 청구인의 건강진단부를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있도록 소홀히 관리하고 있고, 교무과에서 청소부수용자로 하여금 다른 수용자들의 편지봉투에 풀칠하는 일을 보조토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노출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2004. 4. 26. □□교도소 이입 당시 영치품담당직원이 티셔츠 9장을 받아 돌려주지 않았다며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4. 5. 7. 피청구인에게 청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4. 11. 11.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원을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청원사항에 대한 청원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졌다면 교도소 측의 위법행위를 충분히 밝혀낼 수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미온적으로 조사하여 기각결정을 한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므로 이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하고,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재량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청원에 대한 결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12. 1. △△교도소로 이입 당시 강제로 흉부X-ray촬영을 당하였고, 의무과에서 청구인의 건강진단부를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있도록 소홀히 관리하고 있고, 교무과에서 청소부수용자로 하여금 다른 수용자들의 편지봉투에 풀칠하는 일을 보조토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의 노출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2004. 4. 26. □□교도소 이입 당시 영치품담당직원이 티셔츠 9장을 받아 돌려주지 않았다며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4. 5. 7. 피청구인에게 청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1. 11.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원을 기각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행정청이 일반국민의 청원ㆍ민원ㆍ진정ㆍ제안 등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4.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청원기각결정은 그 형식이 청구인이 제기한 청원에 대한 회신이고, 그 내용도 청구인의 청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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