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기각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291 청원기각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군 ○○읍 ○○리 472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6.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0. 10. 청구인이 만성후두염ㆍ만성기관지염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의 질환이 있어 청구인을 병실에 수용하여 줄 것과 2범 이상 수형자를 수용하는 ○○교도소에 초범인 청구인을 수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1. 9. 청구인의 질환은 병실에 수용할 정도가 아니며, 청구인은 2005. 7. 22. 상해사건으로 형이 추가로 확정된 사실이 있어 초범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행형법 제6조 및 청원법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진료신청서, 치료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청원서, 결정문, 재소자 건강진단부, 수용자신분카드, 입출소 사항, 전국교정시설 수용구분 등에 관한 지침 사본, 형확정 수형자 이송지시 공문 사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1995. 1. 26. 살인죄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되었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00. 3. 31. 교도소 내 화재가 발생하여 만성후두염, 만성기관지염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질환이 발생하였다. (나) 청구인은 □□교도소 수감 중 동료수용자에 대한 상해사건으로 2005. 7. 22. 징역 3월의 형이 확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5. 9. 5. 청구인이 2범 이상이라는 이유로 ○○교도소로 이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10. 10. 위 질환을 이유로 청구인을 병실에 수용하여 줄 것과○○교도소에 초범인 청구인을 수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6. 1. 9. 청구인의 질환이 병실에 수용할 정도가 아니며 청구인은 초범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그 법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효과를 초래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행형법」 제6조제1항 및 「청원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용자는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등에게 청원할 수 있고,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행형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하여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청원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청원의 심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을 아니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청원기각결정이 청구인의 권리ㆍ의무 또는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의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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