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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청원기각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674 청원기각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광주광역시 ○구 ○○동 ○○교도소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2. 8.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교도소장의 운동시간 연장불허결정 및 카 세트 플레이어 사용불허결정이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2. 7.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교도소 기결5사 독거수용자들의 운동시간이 2시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카세트 플레이어의 경우 청구인이 교육생 신분이 아니어서 ○○교도소장이 불허처분을 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2. 8. 17. 청구인의 청원을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도소 기결5사 독거수용자들의 운동시간은 2시간인 반면 청구인의 경우는 1시간이므로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실제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기각결정을 한 것은 잘못된 점, 교육생이 아닌 수용자에 대하여 카세트 플레이어 사용을 허가한 예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교도소 기결5사 독거수용자들의 운동시간이 2시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다만 기결5사 운동장의 경우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지지 않아 운동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 10분으로 연장한 것이며, 카세트 플레이어의 경우 외부와의 통신용 기기로 개조가 가능하고 교화에 부적당한 테이프가 반입되는 등의 우려가 있어 교육생 신분이 아닌 청구인에게는 그 사용을 허용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기각결정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교도소장의 운동시간 연장불허결정 및 카세트 플레이어 사용불허결정이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2. 7.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교도소 기결5사 독거수용자들의 운동시간이 2시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카세트 플레이어의 경우 청구인이 교육생 신분이 아니어서 ○○교도소장이 불허처분을 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2. 8. 17. 청구인의 청원을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행정청이 일반국민의 청원, 민원, 진정, 제안 등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8.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청원기각결정은 그 형식이 청구인이 제기한 청원에 대한 회신이고, 그 내용도 청구인의 청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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