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기각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154 청원기각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북도 ○○시 ○○읍 ○○아파트 107동 506호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1.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교도소 내의 수형생활에 저해가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달라며 2001. 1. 9. 피청구인에 대하여 과밀수용 시정 등의 청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1. 5. 24.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청구인의 청원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원을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기한 청원에 대하여 2000년 2월경 ○○청에서 조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는바, 과밀수용문제의 경우 현재 1.68평에 5인씩 수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교도소 직원이 청구인의 말을 가로채어 실제 거실 평수는 1.88평이라고 답하는 등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 졌고, 사용 가능한 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밀수용문제를 해결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영치된 안경을 되돌려 달라고 보고전을 제출한 후 한 달쯤 지난 후에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보고전 제출후 10일만에 돌려줬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날조된 것이다. 다. 자변약품 등 자변물품의 가격이 다른 교도소에 비하여 월등히 비싼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차이가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라. 청구인이 위와 같은 문제로 소장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교도소 직원으로부터 거절당한 것은 사실이다. 마. 청구인의 청원은 사실이므로 이를 다시 살펴서 청구인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밝은 수형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되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행형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청원은 ○○교도소장의 적법한 처우에 불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기각결정은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원에 대한 처리내용이 청구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청원결정서 등 각 사본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과밀수용문제의 해결 등 청송교도소 내에서의 수형생활을 저해하는 문제점의 해결에 대하여 2001. 1. 9. 피청구인에게 청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1. 5. 24.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원을 기각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청이 일반국민의 청원, 민원, 진정, 제안 등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1. 5.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청원결정회신은 그 형식이 청구인이 제기한 청원에 대한 회신이고, 그 내용도 청구인의 청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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