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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청원기각결정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5-08952 청원기각결정취소청구등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군 ○○면 산2번지 ○○교도소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5.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28. 피청구인에게 1. 2004년 7월초 작업량 증가 조치의 취소, 청원사항 2. ○○교도소 작업과 직원의 작업비리 및 착취에 대한 조사 및 처벌, 3. ○○교도소 관구교감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대한 조사, 4. 교도소장과의 면담거부 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원사항 1.에 대하여는 종전의 작업이 쉬워졌기 때문에 작업량을 증가시킨 것이고, 청원사항 2.에 대하여는 「행형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과 「수용자 작업상여금 규정」 에 의하면 작업수입은 원칙적으로 국고수입이나 예외적으로 수형자들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청구인이 오해한 것이고, 청원사항 3. 및 4.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4. 12. 30. 청구인의 청원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청원서에 제시한 입증자료를 무시한 피청구인의 청원기각결정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청원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청원 취지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서를 수리하여 심사한 후 이를 기각한 결정은 청구인의 권리·의무 내지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온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청원기각결정취소청구에 대하여 보면, 「행정 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4.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통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청원에 대한 회신으로서 그 내용이 청구인의 청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는 없어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닌 사항에 대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다음으로 청원취지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보면,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내용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청원을 수리한 피청구인은 이를 성실ㆍ공정ㆍ신속하게 심사ㆍ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청원을 수리한 피청구인에게 청원내용대로 이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작업량 증가 조치의 취소 등의 이행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를 「행정심판법」상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보아 그 이행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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