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기각결정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4-01576 청원기각결정취소청구등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우체국 사서함 7-3012호 ○○교도소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4.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 제2교도소 및 ○○교도소 의무과장에게 허리가 아프고 음경내 삽입한 이물질의 부작용 등을 호소하였으나 교도소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치료해주지 않았다며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3. 7.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3. 11. 6.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원을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구속 전부터 요통증세가 있음에도 ○○ 제2교도소 의무과장은 진료기록부와 건강진단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교육을 받게 하여 청구인이 통증을 참으며 무리하게 수료를 하는 바람에 질병이 악화되었다. 나. ○○교도소로 이송되어 생활하던 중 외부 병원의 정밀검진이 필요하다는 의무과장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허리디스크 및 수핵탈출증의 소견이 나타났음에도 교도소측에서 근본적 치료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 교도소측은 청구인에 대하여 하반신 마비, 허리디스크, 우측다리 불편 등을 인정하면서 단지 요통과 좌골신경통이라고 단정하여 무리하게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으로 건강한 사람을 보행장애로 만들어 놓고도 매일 진통제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청원결정기각은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피해를 당한 교도소에 대하여는 제3의 기관에서 공정하게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하고,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재량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청원에 대한 결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 제2교도소 및 ○○교도소 의무과장에게 허리가 아프고 음경내 삽입한 이물질의 부작용 등을 호소하였으나 교도소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치료해주지 않았다며 이를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3. 7.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교정청은 2003. 9. 25.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3. 11. 6. 현지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원을 기각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행정청이 일반국민의 청원ㆍ민원ㆍ진정ㆍ제안 등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3. 11.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청원기각결정은 그 형식이 청구인이 제기한 청원에 대한 회신이고, 그 내용도 청구인의 청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해내용에 관하여 피청구인에게 관련 교도소를 재조사해달라는 요구도 단순한 민원 내지 진정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이 반드시 그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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