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기각결정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5-11033 청원기각결정취소청구등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우체국 사서함 7호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5.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검거과정에서 총상을 입어 서울특별시 소재 ○○의료원에서 척추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동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기를 원한다며 경인지역으로 이송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4. 11. 24. 피청구인에게 청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5. 3. 7.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원을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수술이 시급하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무시한 채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빠른 기한내에 청구인의 청원을 이행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 데 불과하고,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재량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유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또한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서 2001. 6. 23. 특수강도범죄행위를 저질러 검거과정에서 총상을 입고 서울특별시 소재 ○○의료원에서 척추수술을 받은 바 있는데 동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기를 원하니 경인지역으로 이송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4. 11. 24. 피청구인에게 청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5. 3. 7.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원을 기각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행정청이 일반국민의 청원ㆍ민원ㆍ진정ㆍ제안 등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그 상대방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5. 3.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청원기각결정은 그 형식이 청구인이 제기한 청원에 대한 회신이고, 그 내용도 청구인의 청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작위 역시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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