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사건처리기간연장결정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2-10168 청원사건처리기간연장결정취소청구등 청 구 인 ○ ○ ○ 부산광역시 ○○구 ○○동 839-32번지 ○○빌딩 5층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2.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8. 16. 피청구인에게 ○○교통공단이 행하고 있는 불법파견근로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처분을 행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청원을 제기하자,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9. 13. 추가적인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원처리기간연장통지를 하였고, 2002. 10. 14. 1차와 같은 이유로 2차 청원처리기간연장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교통이 행하는 위법한 조치들에 대하여 시정을 위한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동 청원건에 대하여 담당근로감독관을 지정하여 처리하게 하지 않고 소속 관리과 직원에게 담당하여 처리하게 하였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차에 걸쳐 청원처리기간을 연장하는 통지를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행정절차법 제19조제2항 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라야 하고 그것도 1회에 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 처리기간을 연장한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안의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지체없이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 전 항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인 바,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연장결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청원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2002. 11. 1. 사건처리를 종결하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으므로 더욱이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의 인터넷 민원 게시판 사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8. 16. 피청구인에게 ○○교통공단이 행하고 있는 불법파견근로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처분을 행할 것, ○○교통공단이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매표업무의 민간위탁은 불법파견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링크주식회사등 근로자들을 불법파견하고 있는 사업주들에 대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및 개선명령 등의 적절한 행정처분을 행할 것, ○○교통공단 이사장이 이사 ○○○을 부당하게 면직한 것에 대하여 적절한 처분을 행할 것 등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9. 13. 청구인에게 당초 처리기한인 2002. 9. 13.까지 청원인 조사, ○○교통공단 운수부장 및 검수부장에 대한 자료제출 및 진술조사는 진행하였으나 용역업체 및 용역근로자에 대한 현장조사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민원처리기간을 2002. 10. 15.까지 연장함을 통보하였고, 그 후 2002. 10. 1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청원과 관련하여 지하철 역사 매표 용역업무 및 청소 용역업무, 2호선 전동차량 중장비 용역업무의 파견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마쳤으나 용역업무 종사자에 대한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를 역장이 행하고 있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역장에 대한 진술조사, 청원의 진술내용과 피청원인의 진술내용의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및 관계 법률검토 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서류처리기간을 2002. 11. 6.까지 재연장함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인 2002. 11. 1. 청구인의 청원내용 중 지하철 역사 청소 용역업무 및 지하철 2호선 전동차량 중장비 용역업무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근로자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등 노동력을 직접 이용하고, 도급인 또는 위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등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 조사를 종결하였고, 지하철 역사 매표 용역업무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근로자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등 노동력을 직접 이용하고 있으나, 용역업체의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교통공단과 그 이사장 및 3개 용역업체와 그 대표이사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보면, 행정심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한 민원처리기간연장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한 청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청원처리기간연장결정통보는 단순한 의사의 통지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적인 법집행행위로서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더욱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청원처리기간연장결정통보를 한 후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사실조사 및 조치를 하고 2002. 11. 1. 청구인에게 그 내용을 회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민원처리기간연장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나) 청구취지 2에 대하여 보면,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청원내용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청원을 수리한 피청구인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원을 수리한 피청구인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청원내용대로 이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청원내용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원처리기간연장결정통지를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보아 그 이행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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