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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청원일부각하일부기각결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6934 청원일부각하일부기각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경상남도 ○○시 ○○우체국 사서함68호 ○○교도소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4.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교도소에서 청구인이 받은 부당한 처우 및 위법행위에 대하여 2003. 11. 6. 피청구인에게 청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4. 3. 31.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원을 일부 각하 및 일부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8. 23.부터 2003. 12. 1.까지 청구인이 수용되어 있던 △△교도소의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2004. 4. 1. ○○교도소내에서 위 청원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약 2~3건에 해당하는 청원사항을 취하하였으며 1~4개 항목에 대하여 일체 기각결정처분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원결정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도 생기지 아니하므로 처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징벌 종료후 청구인을 징벌 사동에 수용하여 종교의 자유, 행복 추구권, 인간 존엄성 및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향후 상당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부당한 행위가 행하여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건 심판 청구는 실익이 있는 점, 행형법 제6조에 의하면 수용중 부당한 처우를 당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헌법상의 청원과 행형법상의 청원은 확연히 다른 것으로서 행형법상의 청원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선처를 촉구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가 아니면 헌법소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청원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추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심판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교도소 측에서는 청구인이 △△교도소 수용 중 받은 금치 2월의 징벌을 마친 후에도 청구인을 일반거실로 옮기지 않고 징벌자 수용사동에 방치하면서 TV시청 및 종교집회 참석 등을 불허하였는 바, 청구인이 징벌을 종료한 후 소란 행위 등을 일으키지 않았고 법정 전염병 환자도 아닌 점을 고려할 때 TV시청 및 종교집회 참석 등을 불허는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적법한 조치가 아니다. 라. 청구인이 자비로 구입한 샴푸 등의 물건을 폐기함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교정기관별로 사용허가 물품이 다르고 샴푸는 교도소의 정화조 등 시설여건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교도소에서는 샴푸보다 독성이 강한 것으로 여겨지는 세제인 퐁퐁을 판매·사용하고 있는 점, 교도소 직원들이 세면실에서 샴푸를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주장 및 이에 따른 청원기각은 위법·부당하다. 마. 청구인은 의사의 지시가 없으면 간호사는 주사·투약 등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교도소내에서 방사선기사 및 의무과 직원들이 처방·투약을 하는 등 명백한 불법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청원을 미온적으로 처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바. △△교도소에서 청원서 집필 신청을 한 후 △△교도소 직원이 인터폰으로 청원취지를 묻고 보고문 등에 청원의 취지를 기재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있고 위 보고문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원을 기각함은 위법·부당하다. 사. △△교도소 소속 교도관들이 공모하여 청구인이 소지품 영치신청을 취하한다는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보고문에 기재하여 위 보고문을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하여 청원 조사시에 제출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청원중 창고공간의 부족이 소지품영치신청을 불허하는 정당한 이유가 되는 것인지를 여부를 문의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가 누락되었는 바, 청구인은 수용자의 신분으로서 입증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음을 고려치 않고 일부의 청원은 피청구인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청원에 대하여는 조사를 누락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 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 데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국가기관이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결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바, 피청구인이 2004. 3.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청원기각(각하)결정은 그 형식이 청구인이 제기한 청원에 대한 회신이고, 그 내용도 청구인의 청원 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용된 자로서, 2003. 11. 6. 피청구인에게 ①청구인의 징벌이 종료·면제된 후에도 징벌사동에 방치하고 전실조치하지 않고 독거 수용하면서 TV시청, 운동, 종교집회 참석 등을 불허함은 부당하다는 취지, ②교정기관마다 허가물품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자비로 구입한 물건을 폐기함은 부당하다는 취지, ③동절기가 되어 하절기 소지품의 영치신청을 하였으나 영치품창고가 좁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함은 위법하다는 취지, ④△△교도소에서 불법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 ⑤청원 제출시 집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징벌자도 청원을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취지, ⑥△△교도소 조사실에 수용자들의 청원을 제한하려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부착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 ⑦이 건 청원 제출 당시 청원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교도관들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취지 등의 청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3. 31. 청구인이 제기한 청원에 대하여 "①청구인의 징벌이 종료·면제된 후에도 징벌사동에 방치하고 전실조치하지 않고 독거 수용하면서 TV시청, 운동, 종교집회 참석 등을 불허함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원은 수용자의 거실지정은 죄질, 성격, 수용동정, 거실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기관에서 판단·결정하는 것이므로 청원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TV시청, 운동, 종교집회 참석 등의 수용처우 또한 청구인의 과거 및 현재의 수용생활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되므로 "기각"하며, "②교정기관마다 허가물품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자비로 구입한 물건을 폐기함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원은 전국교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판매하는 물품이라도 당해 기관의 사정에 따라 판매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④△△교도소에서 불법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청원은 의무과장 및 간호사는 이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⑤청원 제출시 집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징벌자도 청원을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취지" 및 "⑥△△교도소 조사실에 수용자들의 청원을 제한하려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부착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원은 행형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신의 처우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며, "⑦이 건 청원 제출 당시 청원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교도관들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청원은 담당근무자들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그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행정청이 일반국민의 청원·민원·진정·제안 등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4. 3.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청원의 일부각하 및 일부기각 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부 누락하여 결정·회신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다하여도 이를 처분에 대한 부작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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