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청원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11. OO. 피청구인에게 ‘독거수용 취소, 시설개선요구, 외부진료 허가요청 등 8건의 요구사항’을 각 8건의 청원서로 기재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달 OO일 그 청원서들을 ‘기타 민원’으로 접수하여 같은 날 서울구치소장에게 ‘민원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서울구치소에서 처리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이송하니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이송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12. 27. 우리 위원회에 ‘청원서는 법리적으로 민원으로 접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피청구인이 청원서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제3조제1항),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제2조제1호),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제5조제1호). 2) 「청원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21조제2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국민은 청원기관(중앙행정기관 등)에 시설의 운영 또는 그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청원할 수 있는데(제5조), 청원기관의 장은 국민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고(제7조제1항),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제21조제2항).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7조제1항·제5항·제6항에 따르면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는데(제1항),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하고(제5항), 소장(교정시설의 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제6항).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원서를 청원으로 접수하지 않고 민원으로 접수한 것을 위법·부당한 청원접수 거부처분 등으로 보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즉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신속히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45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원을 그 내용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할 것인지 청원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와 그 접수한 청원(또는 민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자유재량에 속할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구인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원을 민원으로 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청원접수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