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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청정기술사업중단재결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609 청정기술사업중단재결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 서울특별시 ○○구 ○○동 89 ○○빌딩 5층 대리인 변호사 오 ○ ○ 피청구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 청구인이 2002.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기술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고 있는 청정생산기술사업(고효율 산업용 집진장치 개발)에 대하여 위 △△기술연구원에서 연차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한 후 2회에 걸쳐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평가업무가 피청구인에게 2001. 5. 1.자로 위탁되자 2001. 6.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보완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현장정밀실태조사를 한 결과 동 사업에 대한 목표달성이 미흡하고 청구인의 사업수행의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중단으로 평가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자 청구인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총괄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중단과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및 청정생산기술사업 신규 참여제한 5년으로 결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11.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기술연구원과 청정생산기술사업에 대하여 1999. 3. 1.부터 2001. 2. 29.까지 24개월을 사업기간으로 하고, 당해연도 사업을 1999. 3. 1.부터 2000. 2. 29.까지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출연금을 수령하여 사업에 착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자금도 적정하게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여 사업의 성과가 없다는 아주 잘못된 판단을 하였고, 사업에 투입된 제반 금융기관의 금융자료를 첨부하여 금전집행의 객관성이 충분히 소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금을 전액 환수토록 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의 내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객관적인 표시내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그 당시에 있어서 법치행정의 정도와 국민의 권리의식수준 등은 물론 행위에 관련한 당해 행정청의 태도 등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행정처분의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지 않고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한 피청구인의 이 건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자원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사업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술연구원을 총괄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위 사업을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위 △△기술연구원은 2001. 5. 1.부터 피청구인에게 평가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사업의 총괄주관기관장인 △△기술연구원장과 1999. 3.부터 1차연도 계약기간인 2000. 2.까지 청정생산기술사업(고효율 산업용 집진장치 개발)에 대한 세부사업협약을 1999. 3. 29.자로 체결하여 수행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라 2000. 2.에 연차보고서를 △△기술연구원에 제출하였으며, △△기술연구원은 2000. 3.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들과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청구인에 대하여 “보완 6월”로 평가하였고, 6월 후에 청구인이 △△기술연구원에 보완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2000. 10.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다시 “보완 6월”로 평가되었다. 다. 2001. 5. 1. 위 사업에 대한 평가업무가 피청구인에게 위탁되자 청구인은 2001. 6.에 보완보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7.과 2001. 8. 두 차례에 걸쳐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완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나 구체적인 데이터 제시가 미비”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판정을 하기 위하여 2001. 9. 20.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두 차례의 보완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이 미흡하고 청구인의 사업수행의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참석위원 8명 중 7명이 사업중단의 의견을 표명하여 사업중단으로 결정되었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제기를 하였고, 2001. 11. 14.에 개최한 총괄운영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이의제기를 한 내용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으나 총괄운영위원회에서는 이의제기내용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하고,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이 부적절하여 본 기술개발에 충실하지 아니하여 상호협약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불성실 수행”으로 확정하고, 청정생산기술사업관리지침의 환수 및 참여제한 처리기준의 “분류 5”로 구분하여 사업중단,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신규사업 참여제한 5년으로 재결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위 위원회의 개최결과를 총괄주관기관인 △△기술연구원과 청구인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과 청정생산기술사업운영요령 등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총괄운영위원회에서 위 사업을 불성실사업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타당하고, 청구인은 위 위원회의 결정내용만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정부출연금의 환수조치 등은 △△기술연구원에서 하여야 되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총괄운영위원회 심의결과 통보를 받고 행정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기술연구원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연구원을 총괄주관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청구인은 △△기술연구원과 1999. 3.부터 1차년도 계약기간인 2000. 2.까지 청정생산기술사업(고효율 산업용 집진장치 개발)에 대한 세부사업협약을 1999. 3. 29.자로 체결하고, 위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이 되어 정부출연금 1억 2,200만 6,000원을 수령하고 위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사업수행결과에 대하여 △△기술연구원으로부터 2회의 보완조치를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1. 5. 1. △△기술연구원과 평가업무 등에 대하여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보완보고서에 의하여 2001. 11. 14. 총괄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위 위원회에서 청구인이 본 기술개발에 충실하지 아니하여 상호협약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불성실 수행”으로 확정하고, 사업중단,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신규사업 참여제한 5년으로 결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위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2001. 11. 21. 청구인과 △△기술연구원 등에 통보하였고, 정부출연금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괄주관기관인 △△기술연구원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정생산기술사업 등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연구원 등을 총괄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협약의 체결, 기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청정생산기술사업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56호)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연구원을 총괄주관기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괄주관기관은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평가관리전담기관에 평가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 요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은 총괄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이 중단된 경우 등에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부출연금 등을 환수토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기술연구원과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총괄주관기관인 △△기술연구원에 총괄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만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통보는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총괄주관기관인 △△기술연구원이 정부출연금환수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서 단순한 총괄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통보에 불과한 것뿐이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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