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과태료 결손처분 거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차량의 소유주로서 2009. 9. 5.부터 2010. 1. 28.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모두 33건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청구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재산이나 소득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동 과태료를 결손처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4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고,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결손처분을 요구하고 있으나, 법규상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리상 청구인에게 그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요구는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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