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보험료납부최고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894 체납보험료납부최고등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광주광역시 ○○구 ○○동 1138-1 ○○맨션 101-40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1. 4.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사업장인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1. 3. 27. 청구인에 대하여 2001. 4. 7.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것과 만약 위 기일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 사업장의 부동산을 압류하겠다고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는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정○○이 운영하던 것을 청구인의 처인 박○○이 1999. 6.경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2000. 12.경 폐업한 사업장으로서 청구인의 사업장이 아니고, 위 ○○는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서 2000. 7. 1. 이전에 폐업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통지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체납보험료납부최고 및 압류예고 통지는 압류하기전에 단순한 사실관계를 인지시키는 것으로서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 아니고, 피청구인이 2000. 5. 8. 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통지서 및 조사징수통지서를 발송하여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고지하였는 바, 위 조사징수통지서가 2000. 5. 16. 발송되어 2000. 5. 17. 청구인의 사원인 청구외 박○○이 우편물을 수령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체납보험료에 대한 독촉장을 6차례나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11개월이 지난 다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심판제기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관계법령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이 당연적용되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정○○이 운영하던 ○○를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박○○이 1999. 6.경 인수하여 2000. 12.경 폐업하여 청구인이 위 ○○의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실질적인 사업주는 청구인이고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고 진술한 점, 근로계약서상에도 청구인이 사업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통지는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징수통지서, 문서등록대장, 처리 전산출력물, 등록처리 조회 전산출력물, 등기 발송ㆍ수취대상, 조사복명서, 청구인 문답서, 재해자 문답서, 동료 근로자 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와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0. 5. 3.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조사징수통지서에는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 내지 제19조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우편물수취대장에 의하면, ‘○○’의 사무원인 청구외 박○○이 위 조사징수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1. 3. 27. 청구인에 대하여 2001. 4. 7.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것과 만약 위 기일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 사업장의 부동산을 압류하겠다고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체납보험료 납부최고 및 압류예고 통지는 청구인에 대하여 체납보험료의 액수, 납기일 및 만약 납기일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을 압류하겠다는 사실 등을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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