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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납처분비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5068 재결일자 2009. 03. 0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체납처분비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이 사건 통지서에는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과 납부기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완납이 아닌 경우에는 이 납부서에 의한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고지/독촉 후 체납처분은 진행된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형은 처분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이 사건 통지는 산재보험료 기타징수금의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총액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산재보험료, 체납처분비의 구성내역이나 처분사유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3년도 ~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이하 “산재보험 등”이라 한다) 개산보험료 903,760원을 납부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독촉, 압류처분을 거쳐 2007. 9. 27. 청구인에게 공매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8. 2. 27. 2004 ~ 2005년도 산재보험 등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자, 피청구인은 2008. 3. 6.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94,240원, 산재보험료 기타징수금 1,237,370원등 총 1,331,610원이 기재된 ‘미납액 자진납부용’ 납부서를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 ~ 2005년도 산재보험 등 개산보험료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 요건에 대한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통지는 청구인의 납부편의를 위한 납부안내 내지 단순통지서에 불과하여 「행정심판법」 제3조 내지 제4조의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주장〉 당초 부과처분 전부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것이라 볼 수 없고, 그 유효한 부과처분에 근거하여 이후 진행된 적법한 공매절차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보험료신고서, 재산압류통지서, 공매예고통지서,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집행비용 계산서, 체납처분 내역 전산출력물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3. 8. 25. 2003년도 산재보험 등 개산보험료 293,040원을, 2004. 5. 10. 2004년도 산재보험 등 개산보험료 295,680원을, 2005. 7. 8. 2005년도 산재보험 등 개산보험료 315,040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하였고, 그 총액은 903,760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3. 11. 17. 2003년도 산재보험 등 개산보험료와 기타징수금에 대해, 2004. 6. 25. 2004년도 산재보험 등 개산보험료와 기타징수금에 대해, 2005. 9. 16. 2005년도 산재보험 등 개산보험료와 기타징수금에 대해 청구인에게 각각 독촉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12. 20. 2003년도 산재보험 등 개산보험료에 대해, 2004. 7. 20. 2004년도 산재보험 등 개산보험료에 대해, 2005. 10. 20. 2005년도 산재보험 등 개산보험료에 대해 각각 노동부장관에게 체납처분 승인을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2006. 2. 2.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산재보험 등 개산보험료와 기타징수금 총 1,125,290원을 체납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서울특별시 ○○구 ○동 *-*, *-*, *-** ○○아파트 제**동”을 압류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7. 9. 11. 위 라목 압류재산에 대해 2007. 9. 28. 공매예정임을 알리는 공매예정통지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7. 9. 27. 위 라목 압류재산을 공매하겠다는 공매통지를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7. 11. 23. 공매기본수수료 100,00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8. 2. 27. 2004년도 임금총액을 1,680,000원으로, 2005년도 임금총액을 0원으로 하여 산재보험 등 보험료신고서를 제출했다. 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2008. 3. 20.자 체납처분비(공매집행비용)계산서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체납처분비는 감정료 764,500원, 공고료 52,490원, 송달료 5,800원, 공매기본수수료 100,000원을 합하여 총 922,790원이다. 차. 피청구인은 2008. 3. 6.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납부금액 세부내역에는 고용보험료 94,240원, 산재보험료 납부금액 세부내역에는 산재보험료 기타징수금 1,237,370원으로 기재된 미납액 자진납부용 납부서를 통지하였고, 이 통지서에는 “완납이 아닌 경우에는 이 납부서에 의한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고지/독촉 후 압류 등 체납처분은 진행됩니다.”라는 문구와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이라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다. 카. 위 차목 산재보험료 기타징수금 1,237,370원에는 위 자목 체납처분비 922,79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통지는 납부안내 내지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통지서에는 고용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 산재보험료 납부서 겸 영수증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과 납부기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완납이 아닌 경우에는 이 납부서에 의한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고지/독촉 후 압류 등 체납처분은 진행된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법적 효력의 여하에 불문하고 적어도 외형은 처분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또 청구인도 그 효력의 유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이유를 제시(「행정절차법」 제23조)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통지는 산재보험료 기타징수금의 총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총액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산재보험료, 체납처분비의 구성내역이나 처분사유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통지 중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체납처분비에 대한 부분 역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행정심판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 이 하 생 략 - 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 ①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4조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3. 의무이행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①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그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납처분비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체금 3.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5.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특례보험료 ②제1항의 경우 잘못 낸 금액이 고용보험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고용 보험료 및 관련 징수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산재보험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및 관련 징수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가 2 이상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선순위로 한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산재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산재보험 관련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한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초과액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감액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3.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 4. 제21조제7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특례보험료 재산정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제26조의2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제23조제1항 각 호의 순위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해당보험의 보험료, 관련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우선 징수한 후 다른 보험의 보험료, 관련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8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공단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이내에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참조 판례 o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환급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과다 원천징수한 세액의 성격과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의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과다 원천징수 세액의 환급청구권자(=원천징수의무자) 【판결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한편 위와 같은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들이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과세관청이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 제5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9, 1096),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412 판결(공1990, 49),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누6610 판결(공1990, 679),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2912 판결(공1990, 1182), 대법원 1994. 12. 2. 선고 92누14250 판결(공1995상, 513),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누2132 판결(공1997하, 2733)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현영철 외 42명 【피고,피상고인】 서대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1. 9. 28. 선고 2001누3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위와 같은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412 판결 참조), 원천납세의무자인 선정자들이 한 그들로부터 초과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피고가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환급금 및 원천징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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