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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당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체당금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를 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 2012. 3. 5. 청구인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체당금 확인통지를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 ○○지사는 청구인에게 체당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 청구인이 체당퇴직금을 지급 받은 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중복근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체당퇴직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통보하자, 체당금 반환명령과 부정이득액 추가징수처분을 한 바,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07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청구인이 사업주의 허락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중복근무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일시적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중복근무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조경에서 총 2차례 중복근무를 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퇴직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체당금반환명령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5. 24. ○○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판결을 받은 토목공사업체인 ○○토건(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2. 2.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체당금 확인신청 및 지급청구를 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 2012. 3. 5. 청구인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체당금 확인통지를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 ○○지사는 2012. 3. 12. 청구인에게 479만 3,460원의 체당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 청구인이 체당퇴직금을 지급 받은 기간 중 다른 회사에서 중복근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4. 5.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체당퇴직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2014. 6. 4. 청구인에게 134만 8,290원의 체당금 반환명령과 134만 8,290원의 부정이득액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가 도산되어 퇴직금을 받지 못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체당금지급 신청을 하여 2012. 3. 12. 근로복지공단 ○○지사로부터 체당금 479만 3,460원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당금퇴직금을 지급받은 기간 중에 ㈜○○조경에서 2008년 11월 3일간, 2008년 12월 16일간 이중근로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체당퇴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4. 6.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하지만 ㈜○○조경은 처음 듣는 회사이고, 단 하루도 근무한 적이 없으며, 2008년도에 이 사건 회사의 현장소장이었던 원○○가 청구인의 통장에 2008. 12. 16. 41만원, 2009. 1. 15. 219만원이 입금되었으니 인출하여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하여 은행에서 돈을 찾아 전달한 것이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체당퇴직금을 지급 받은 기간 중에 ㈜○○조경에서 중복근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실에서 2014. 3.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청구인을 체당금 부정수급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 ㈜○○조경에 청구인이 근무한 사실을 조회하여 2014. 4. 18. ㈜○○조경으로부터 청구인이 2008. 11. 3. ~ 2008. 12. 23. 기간 동안에 ㈜○○조경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았고, ㈜○○조경에 전화로 문의한바, 약 5년이 더 지난 사건이고 당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모두 퇴직하여 현재로서는 임금이 지급된 근거자료 외에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 따라서 청구인에게 ㈜○○조경에서 중복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반증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014. 6. 4.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4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폐업사실증명원, 체당금 확인신청서, 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당금 확인통지서, 사실확인복명서, 체당금 반환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 통지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상호는 ‘○○토건(주)’으로, 대표자는 ‘최○○ 외 1명(최○○)’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시 ○○구 ○○로 ○○(○○동, ○○텔 제○층 ○○동 ○○○호)’로, 업태는 ‘건설업, 건설’로, 종목은 ‘철근콘크리트공사, 실내건축공사’로, 개업일은 ‘1982. 9. 22.’로, 폐업일은 ‘2012. 12. 4.’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최○○, 최○○가 2011. 4. 22. ○○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였고, ○○지방법원은 2011. 5. 24. ‘채무자(○○토건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 최○○)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 대표 최○○는 이와 같은 내용을 2011. 10. 2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보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07. 12. 20.부터 2011. 2. 18.까지 재직기간 동안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했다는 이유로 2012. 2. 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첨부하여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 2012. 3. 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체당금 확인통지를 하고, 같은 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체당금지급을 요청하였다. - 다 음 - ○ 입사일: 2007. 12. 20. ○ 퇴직일: 2011. 2. 18. ○ 회생절차 인정일: 2011. 5. 24. ○ 청구인의 퇴직당시 연령: 만 58세 ○ 체불퇴직금 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 제출한 2006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청구인의 고용보험 일용근로자내역서(피보험자용)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41749"></img> 마. 근로복지공단 ○○지사는 2012. 3. 12. 청구인에게 체당퇴직금 479만 3,460원을 지급하였다. 바. 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실에서 2014. 3.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청구인을 ‘체당금 부정수급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하였고,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소속직원이 청구인을 출석시켜 청구인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4. 4. 5.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귀하는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체당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답: 예, 2007. 12. 20.부터 2011. 2. 18.까지 근무한 것에 대하여 퇴직금 479만 3,460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 귀하는 ○○토건에서 근무하는 기간(2007. 12. 20.~ 2008. 12. 23.) 중에 ㈜○○조경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지요. 답: 아니요. 제가 ㈜○○조경에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돈이 입금되어 현장소장이 찾아 달라고 하여 제가 찾아준 것 밖에 없습니다. 문: 그러나 귀하의 통장으로 돈 까지 들어갔다면 어쩔 수 없이 귀하가 일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 정말 저는 억울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문: 2008년 11월 3~5일, 2008년 12월 1~23일 중복되었습니다. 이것이 ㈜○○조경에서 엉터리로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다는 증명서를 가져 오세요. 2014. 4. 30.까지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로 가져 오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 2014. 4. 17. ㈜○○조경에 청구인이 근로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조경은 2014. 4.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다음 같이 회시하였다. ○ 당사는 ○○토건(주)과 근로기간이 중복되었다고 통보 받은 ‘하○○’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당사에서 ‘우리 은행 DMC 공사 중 조경공사’ 현장에서 ‘형틀공’으로 근로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확인 하였습니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41746"></img> ※ 근로일자 - 2008년 11월: 3, 4, 5. - 2008년 12월: 1, 2, 3, 4, 5, 7, 8, 9, 12, 13, 18, 19, 20, 21, 22, 23. 아. ○○은행의 거래내역조회에 ㈜○○조경이 청구인에게 2008. 12. 16. 41만원, 2009. 1. 15. 219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 소속 직원이 청구인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4. 4. 24.자 진술조서(2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귀하는 ○○토건에 근무하는 기간(2007. 12. 20.~ 2008. 12. 23.) 중에 ㈜○○조경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한 것에 대하여 귀하가 억울한 증거자료를 가져오라고 하였는데 가져왔나요? 답: 아니요. 회사에서 모르는 이야기라고 하면서 해주지 않습니다. 문: 그렇다면, 귀하는 체당금을 부정 수급한 것이 되어 관련법에 따라 배액징수를 하고 나아가 형사입건 됩니다. 답: 알고 있습니다. 억울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네요, 모두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문: 배액징수금액은 알고 있나요? 답: 모릅니다. 계산해 주세요. 문: 2007. 12. 20.부터 2008. 12. 23.까지 근무한 퇴직금 모두 345만 5,170원입니다. 당초 받은 금액이 479만 3,460원이므로 344만 5,170원을 빼고 나면 129만 4,290원입니다. 여기에서 2배액 징수를 하면 258만 8,580원입니다. 이 금액을 노동청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답: 네, 알겠습니다. 문: 되도록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답: 예, 알겠습니다. 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의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4. 4. 29.자 ‘부정수급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부정수급 내역 - 기 퇴직금 지급기간: 2007. 12. 20. ~ 2011. 2. 18.(퇴직금 479만 3,460원) - 고용보험 급여지급 내역상 2008. 11. 3.부터 2008. 12. 23.까지 ㈜○○조경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음 - 재 산정퇴직금: 2008. 12. 24. ~ 2011. 2. 18.(퇴직금 344만 5,170원) ※ 퇴직금은 어느 한 회사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지급하는데 2007. 12. 20. ~ 2011. 2. 18. 중 2008. 11. 3. ~2008. 12. 23.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2007. 12. 20. ~ 2008. 12. 23.까지는 퇴직금 지급기간에서 제외하게 됨 - 따라서 479만 3,460원 - 344만 5,170원 = 134만 8,290원이 부정 지급됨. 그러므로 환수결정은 134만 8,290원 ○ 향후 조치계획 -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는 사실 확인의 변경통지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실 확인의 변경통지를 할 예정이며,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4조에 따라 관계자를 즉시 입건조치 하고자 합니다. 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 2014. 5. 1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위 ‘차’항과 같이 체당퇴직금을 부정수급 하였음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6.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타. 청구인이 2014. 6. 25. ○○동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2014. 12. 2. 청구인과 통화하여 이 사건 진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현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진술하였다. - 다 음 - ○ 고소인 - 하○○ ○ 피고소인 - 원○○[(주)○○토건 현장소장] - 김○○[사건당시 ㈜○○조경 현장소장] - 최○○[사건당시 ㈜○○조경 대표이사] ○ 고소취지 -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사문서위조(형법 제231조) 및 동행사죄(형법 제234조)로 고소 ○ 고소이유 고소인의 동의 없이 복사된 주민등록증, 입금내역서 및 일한 날짜가 명시된 조작된 서류로 인하여 정당하게 받은 체당금이 부정으로 간주되어 벌금 및 전과기록이 생긴다고 하니 원통하고 비통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으니, 상기 피고소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반드시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차후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소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20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주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면 그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및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며,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는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체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요구한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나. 판단 위 관계 법령에 따르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도산등사실인정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외에 다른 회사에서 중복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체당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의 근무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다른 회사에서 중복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또한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지만,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 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 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통보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면, 사업주의 허락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복수 근무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에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2007. 12. 20.부터 2011. 2. 18.까지 근무하는 동안 2차례(2008년 11월에 3일, 2008년 12월에 16일) ㈜○○조경에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조경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회사 현장소장의 요구로 ㈜○○조경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여 현장소장에 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근로계약 해지통보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위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에 청구인은 2008년 11월에 ㈜○○조경에서 3일간 42만원, 이 사건 회사에서 23일간 149만 5,000원을 받았고, 2008년 12월에는 ㈜○○조경에서 16일간 224만원, 이 사건 회사에서 27일간 175만5,000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07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청구인이 사업주의 허락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중복근무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일시적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중복근무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조작된 서류로 ㈜○○조경에서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14. 6. 25. 이 사건 현장 소장 원○○, ㈜○○조경 현장소장 김○○, ㈜○○조경 대표이사 최○○를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조경으로부터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이 ㈜○○조경에서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조경에서 총 2차례 중복근무를 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퇴직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조경에서 중복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반증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 청구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반증자료는 ㈜○○조경에서 엉터리로 청구인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하였다는 증명서(직인이 날인된 공문서)인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 ㈜○○조경에 전화로 문의하자 ㈜○○조경은 이 사건은 약 5년이 더 지난 사건이고 당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모두 퇴직하여 현재로서는 임금이 지급된 근거자료 외에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자료는 일용근로자인 청구인이 확보할 수 없는 자료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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