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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당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0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주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면 그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파산이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및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체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요구한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는데 추가징수액은 위 반환을 요구한 금액으로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체당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체당금의 지급이 거짓의 보고ㆍ진술ㆍ증명ㆍ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 수급자와 연대하여 반환에 따른 책임을 진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 2인의 체당금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근로자 2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던 자들로서 청구인으로부터 2010년 12월분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동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관 노동청에 제출하여 직접 체당금을 지급받아 위 근로자 2인은 「임금채권보장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근로자 2인이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위 체당금을 청구인의 통장계좌에 이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직접 본인들의 통장계좌로 지급받은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러한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위 근로자 2인에 대한 체당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체당금의 지급이 청구인의 거짓의 보고ㆍ진술ㆍ증명ㆍ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체당금에 대하여 위 근로자 2인과 연대하여 반환하게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거짓의 보고ㆍ진술 등의 행위로 위 근로자 2인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당금 반환명령과 함께 부정이득 추가징수처분까지 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9711;&#9711;지방고용노동청 &#9711;&#9711;&#9711;&#9711;지청장이 2011. 1. 24. &#9711;&#9711;&#9711;&#9711;&#9711;코퍼레이션(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자 조&#9711;&#9711;, 염&#9711;&#9711;, 이&#9711;&#9711;, 안&#9711;&#9711;, 이&#9711;&#9711;, 최&#9711;&#9711;(이하 ‘조&#9711;&#9711; 등 6명’이라 한다)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 25. &#9711;&#9711;지방고용노동청 &#9711;&#9711;&#9711;&#9711;지청장에게 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1. 2. 8. 근로복지공단 &#9711;&#9711;&#9711;&#9711;지사로부터 모두 4,463만 3,910원의 체당금을 수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는 위장폐업된 것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은 조&#9711;&#9711;과 염&#9711;&#9711;에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것으로 신고하게 하여 조&#9711;&#9711;과 염&#9711;&#9711;이 지급받은 체당금을 편취하였고, 이&#9711;&#9711;, 안&#9711;&#9711;, 이&#9711;&#9711;, 최&#9711;&#9711;(이하 ‘이&#9711;&#9711; 등 4명’이라 한다)은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이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게 한 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13. 12. 13. 청구인에게 조&#9711;&#9711; 등 6명이 지급받은 4,463만 3,910원의 체당금 반환명령과 4,463만 3,910원의 부정이득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 직원인 최**가 사직을 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면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위 진정사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이 사건 회사는 임금이 체불되고 법인통장은 4대 보험과 관련하여 압류되었으며 국세도 체납되어 회생하기가 어려우니 폐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9711;&#9711;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11. 2. 1.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를 받았으며 체당금도 수령하였다. 나. 이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가 도산 사실이 아닌지 여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설령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취소되어 청구인이 수령한 체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체당금 신청이 잘못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수령한 체당금을 반환하는 것 외에 체당금 상당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조&#9711;&#9711;과 염&#9711;&#9711;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허위로 체당금을 신청하게 하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이&#9711;&#9711; 등 4명에 대해 실제 근로한 것처럼 근로소득 및 사회보험에 신고하고 체불금품이 있다는 허위진술을 하여 조&#9711;&#9711; 등 6명에게 4,463만 3,910의 체당금이 지급되자 동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등 사실상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위장폐업을 하고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나. 「임금채권보장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체당금을 지급받는 수단으로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행해진 경우 모두를 말하고, 행위는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체당금을 지급받으려 하거나 지급받은 자’는 체당금 지급대상자에 한정하지 않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실질적 또는 직접적으로 체당금을 수령한 자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에 해당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체당금 수급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부정행위로 인한 체당금 반환 요구 시 추가징수금액은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4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 체당금 확인신청서, 확인진술서, 체당금 확인통지서, 체당금 지급청구서, 사업장별 체당금 지급내역, 진술조서, 조사결과보고서, 도산등사실인정의 취소통지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호 태웅이엔이엔지니어링 주식회사 &#9711;&#9711;&#9711;&#9711;&#9711;코퍼레이션 주식회사 2010. 7. 1. 변경 ○ 본점 &#9711;&#9711;특별시 &#9711;&#9711;구 &#9711;&#9711;동 82-1 &#9711;&#9711;빌딩 5층 &#9711;&#9711;특별시 &#9711;&#9711;구 &#9711;&#9711;동 2-37 &#9711;&#9711;빌딩 4층 2010. 12. 3. 변경 ○ 목적 1. 플랜트 및 환경분야의 엔지니어링 2. 플랜트 및 환경시설물의 시운전 및 상업운전서비스 3. 플랜트 및 환경시설물의 정비 및 보수업 4. 플랜트 및 환경시설물의 설치 및 공사업 ○ 임원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이&#9711;&#9711; 2010. 7. 1. 취임 ○ 회사 성립연월일 2006. 3. 24. 나.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인 최**가 2010. 9. 16. &#9711;&#9711;지방고용노동청 &#9711;&#9711;&#9711;&#9711;지청장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자 &#9711;&#9711;지방고용노동청 &#9711;&#9711;&#9711;&#9711;지청장은 2011. 1. 24. 위 최**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 근로자인 조&#9711;&#9711;이 &#9711;&#9711;지방고용노동청 &#9711;&#9711;&#9711;&#9711;지청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상대로 체불금품 등 지급요구 진정을 하자 청구인이 2011. 1. 18. &#9711;&#9711;지방고용노동청 &#9711;&#9711;&#9711;&#9711;지청에 출석하여 조&#9711;&#9711;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분 임금 150만원을, 염&#9711;&#9711;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분 임금 170만원을 체불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라. 최** 등 17명은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11. 1. 25. &#9711;&#9711;지방고용노동청 &#9711;&#9711;&#9711;&#9711;지청장에게 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사업장명은 ‘&#9711;&#9711;&#9711;&#9711;&#9711;코퍼레이션(주)’으로, 소재지는 ‘&#9711;&#9711;특별시 &#9711;&#9711;구 &#9711;&#9711;동 82-5 &#9711;&#9711;빌딩 5층’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체당금 확인신청서에 첨부된 2011. 1. 24.자 확인서 중 조&#9711;&#9711; 등 6명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21606"></img> ※ 확인진술서 마. &#9711;&#9711;지방고용노동청 &#9711;&#9711;&#9711;&#9711;지청장은 2011. 2. 1. 최** 등 17명에게 체당금 확인통지를 하면서 근로복지공단 &#9711;&#9711;&#9711;&#9711;지사에 위 17명이 제출한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위 체당금 확인통지서사본을 송부하였고, 근로복지공단 &#9711;&#9711;&#9711;&#9711;지사는 2011. 2. 8.부터 같은 해 2. 10.까지 위 17명에게 체당금 1억 5,691만 3,79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조&#9711;&#9711; 등 6명에게 지급한 체당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21591"></img> 바. &#9711;&#9711;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직원이 조&#9711;&#9711;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3. 8. 23.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21608"></img> 사. &#9711;&#9711;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직원이 염&#9711;&#9711;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3. 8. 23.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21609"></img> 아. 청구인이 &#9711;&#9711;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2013. 11. 11.자 진술서에 이&#9711;&#9711; 등 4명의 체당금 확인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입사지원 시 받아둔 개인별 서류와 청구인이 준비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9711;&#9711;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직원이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3. 11. 19.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21629"></img> 차. &#9711;&#9711;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3. 12. 10.자 체당금 부정수급 조사결과보고 중 조&#9711;&#9711; 등 6명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Ⅰ. 조사배경 ○ &#9711;&#9711;특별시 &#9711;&#9711;구 &#9711;&#9711;동 2-37 &#9711;&#9711;빌딩 소재 &#9711;&#9711;엔지니어링코퍼레이션(주)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위 회사 사업주인 이&#9711;&#9711;를 상대로 한 임금체불 진정사건 등을 조사한 결과, - 위 이&#9711;&#9711;는 동 회사를 2013. 5. 31.자로 폐업조치하고 인근 &#9711;&#9711;&#9711;빌딩 2층으로 사업장을 옮겨 ㈜&#9711;&#9711;&#9711;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근로자를 사용하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위장폐업에 따른 체당금 부정수급을 시도하려한 사실을 적발하였음 - 또한 위 이&#9711;&#9711;는 3년 전에도 위 장소에서 &#9711;&#9711;&#9711;&#9711;&#9711;코퍼레이션(주)을 운영하다가 2010. 12. 31. 폐업조치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9711;&#9711;엔지니어링코퍼레이션(주)을 운영하면서 &#9711;&#9711;&#9711;&#9711;&#9711;코퍼레이션(주) 소속 근로자들에게 진정 및 체당금을 신청하게 하여 모두 17명에 대한 체당금 156,913,790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실을 적발하였음 Ⅱ. 조사결과 ○ 부정수급 경위 - &#9711;&#9711;&#9711;&#9711;&#9711;코퍼레이션(주) 소속 근로자인 최**는 2010. 9. 16. &#9711;&#9711;지방고용노동청 &#9711;&#9711;&#9711;&#9711;지청에 위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는데, 사업주 이&#9711;&#9711;는 &#9711;&#9711;특별시 &#9711;&#9711;구 &#9711;&#9711;동 82-1 &#9711;&#9711;빌딩 5층에서 위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10년 9월초경 &#9711;&#9711;특별시 &#9711;&#9711;구 &#9711;&#9711;동 2-37 &#9711;&#9711;빌딩 4층으로 이전하여 2010. 12. 24. 위 장소에 &#9711;&#9711;엔지니어링코퍼레이션(주)을 설립하였는바, 위 최**가 도산등사실인정을 한 시점인 2010. 9. 16.에 &#9711;&#9711;&#9711;&#9711;&#9711;코퍼레이션(주)은 가동 중에 있었음 - 사업주 이&#9711;&#9711;는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체당금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10. 12. 31.자로 &#9711;&#9711;&#9711;&#9711;&#9711;코퍼레이션(주) 소속 근로자 모두를 퇴직 처리하고 고용보험 등을 상실신고 하였으며, 근로자 조**을 대표로 하여 2011. 1. 18. &#9711;&#9711;지방고용노동청 &#9711;&#9711;&#9711;&#9711;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 같은 날 &#9711;&#9711;지방고용노동청 &#9711;&#9711;&#9711;&#9711;지청에 출석하여 &#9711;&#9711;&#9711;&#9711;&#9711;코퍼레이션(주)은 2010. 12. 31.자로 폐업하면서 직원들이 모두 퇴직하였으며 위 조** 등 20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두 519,489,060원을 체불하였다고 진술하여 체불금품을 확정하게 하였고,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대해서도 사업 부진으로 2010. 12. 31. 사업을 정리하고 철수하였으며 &#9711;&#9711;세무서에 2011. 1. 18.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그러나 사업주 이&#9711;&#9711;는 실제 &#9711;&#9711;특별시 &#9711;&#9711;구 &#9711;&#9711;동 2-37 &#9711;&#9711;빌딩 4층에서 동일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9711;&#9711;&#9711;&#9711;&#9711;코퍼레이션(주)이 이전 전 소재지인 &#9711;&#9711;특별시 &#9711;&#9711;구 &#9711;&#9711;동 82-1 &#9711;&#9711;빌딩 5층에서 폐업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진정인들의 대리인에게도 위 소재지에서 폐업하였다고 알려 주어 도산등사실인정이 결정되게 하고, - 체당금을 신청한 근로자들에게도 진술조서에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 전 소재지로 허위 작성토록 하여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도록 하였음 ○ 체당금 부정수급 관련자 - 임금체불이 없는 자: 조&#9711;&#9711;, 염&#9711;&#9711; ㆍ조&#9711;&#9711;과 염&#9711;&#9711;은 2010년 12월분 임금을 사업주인 이&#9711;&#9711;로부터 지급받았고 2011년 1월에도 계속 근로하여 왔으나, 위 이&#9711;&#9711;의 지시로 사업장을 퇴직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하여 진정인 명단과 체불금품에 포함시켰으며, 체당금을 신청하여 2011. 2. 8. 각 150만원의 체당금이 통장으로 지급되자 사업주 이&#9711;&#9711;의 통장으로 이체하였음 -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자: 이&#9711;&#9711;, 안&#9711;&#9711;, 이&#9711;&#9711;, 최&#9711;&#9711; ㆍ사업주 이&#9711;&#9711;는 위 사업장에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이&#9711;&#9711;, 안&#9711;&#9711;, 이&#9711;&#9711;, 최&#9711;&#9711; 등 4명을 근로한 것처럼 근로소득 및 사회보험에 신고하고 체불금품이 있다는 허위 진술을 하여 체당금 41,633,910원이 지급되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음 카. &#9711;&#9711;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3. 12. 11. 근로복지공단 &#9711;&#9711;&#9711;&#9711;지사에 이 사건 회사의 위장폐업과 부정수급이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결정 등을 취소했으므로 체당금 반환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 &#9711;&#9711;&#9711;&#9711;지사는 &#9711;&#9711;&#9711;&#9711;지사 관할 구역의 체당금 반환업무 등을 담당하는 피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3. 12. 13. 청구인에게 4,463만 3,910원의 체당금 반환명령과 4,463만 3,910원의 부정이득 추가징수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파. &#9711;&#9711;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직원이 청구인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4. 1. 7.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은 이&#9711;&#9711; 등 4명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에 대한 체당금 신청관련 서류 작성은 직원을 시켜 체불임금이 있는 것으로 신고했으며, 체당금으로 회사를 운영하는데 사용하였고, 이&#9711;&#9711; 등 4명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으며 대가도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하. 고용노동부의 실무지침서인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2011년 1월 발간)’의 체당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9634;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ㆍ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체당금을 지급받는 수단으로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행해진 경우 모두를 말하며, 행위는 체당금을 지급받는 자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음 - 즉 ‘체당금을 지급받으려 하거나 지급받은 자’는 체당금 지급대상자에 한정하지 않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실질적 또는 직접적으로 체당금을 수령(자기의 계좌에 입금을 받은 경우 또는 스스로 취득할 목적을 가지고 타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당해 계좌에 입금을 받은 경우도 포함)한 자를 말함 &#9634; 추가징수의 대상 및 범위 ○ 체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추가징수금액은 반환을 요구하는 금액을 말함 ※ 동 추가징수금액에 대하여는 연대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0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주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면 그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파산이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및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체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요구한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는데 추가징수액은 위 반환을 요구한 금액으로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체당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체당금의 지급이 거짓의 보고ㆍ진술ㆍ증명ㆍ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 수급자와 연대하여 반환에 따른 책임을 진다. 나. 판단 1) 체당금제도는 경기 변동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서 체당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나 부정행위에 대한 반환 등의 책임은 위와 같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고, 체당금의 지급이 거짓의 보고ㆍ진술ㆍ증명ㆍ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반환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나 추가징수금액에 대하여는 연대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체당금을 자기의 계좌에 입금을 받은 경우 또는 스스로 체당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당해 계좌에 입금을 받는 등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령한 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으려 하거나 지급받은 자’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체당금의 반환과 반환 금액에 해당하는 부정이득 추가징수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명의대여에 따른 명목상 체당금 부정수급자라고 하더라도 그 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당해 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행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고, 이를 달리 보는 경우 임금 등 체불자 명의대여가 조장되어 공법상 법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명의대여자도 체당금 부정수급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조&#9711;&#9711; 및 염&#9711;&#9711;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조&#9711;&#9711;과 염&#9711;&#9711;에 대한 체당금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실질적 또는 직접적으로 수령한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조&#9711;&#9711;과 염&#9711;&#9711;의 체당금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조&#9711;&#9711;과 염&#9711;&#9711;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던 자들로서 청구인으로부터 2010년 12월분 임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동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9711;&#9711;지방고용노동청 &#9711;&#9711;&#9711;&#9711;지청에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 &#9711;&#9711;&#9711;&#9711;지사로부터 직접 체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9711;&#9711;과 염&#9711;&#9711;은 「임금채권보장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조&#9711;&#9711;과 염&#9711;&#9711;이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위 체당금을 청구인의 통장계좌에 이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복지공단 &#9711;&#9711;&#9711;&#9711;지사로부터 체당금을 직접 본인들의 통장계좌로 지급받은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러한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조&#9711;&#9711;과 염&#9711;&#9711;에 대한 체당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체당금의 지급이 청구인의 거짓의 보고ㆍ진술ㆍ증명ㆍ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체당금에 대하여 조&#9711;&#9711; 및 염&#9711;&#9711;과 연대하여 반환하게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거짓의 보고ㆍ진술 등의 행위로 조&#9711;&#9711;과 염&#9711;&#9711;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당금 반환명령과 함께 부정이득 추가징수처분까지 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9711;&#9711; 등 4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도산 사실이 아닌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체당금 신청이 잘못되었다는 사실도 알 수 없었으므로 체당금 상당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3. 11. 19.자 진술조서 및 2014. 1. 7.자 신문조서에 이&#9711;&#9711; 등 4명이 실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이 이&#9711;&#9711; 등 4명의 통장과 도장을 갖고 있으면서 이&#9711;&#9711; 등 4명이 사건 회사에 근무했다는 허위 진술서 등을 작성한 후 &#9711;&#9711;지방고용노동청 &#9711;&#9711;&#9711;&#9711;지청장에게 이&#9711;&#9711; 등 4명에 대한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 &#9711;&#9711;&#9711;&#9711;지사로부터 이&#9711;&#9711; 등 4명에 대한 체당금이 지급되자 이를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고, 이&#9711;&#9711; 등 4명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9711;&#9711; 등 4명에 대한 체당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조&#9711;&#9711;과 염&#9711;&#9711;에 관한 부분의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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