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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당금 반환명령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0363 재결일자 2008. 06. 1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체당금 반환명령 및 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부산중부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6호에 의하면, 체당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체당금 반환요구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위임되어 있고, 이러한 권한의 행사를 위해서는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는 자가 체당금을 부정수급 받았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있다. ◇◇지방노동청장은 이 사건 회사의 개개 근로자들이 체당금 부정수급에 관여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한 바 없는 점, 사실확인의 변경통지에 첨부된 공소장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명단에 25명의 허위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이 ◇◇지방노동청의 위와 같은 사실확인의 변경통지를 받고도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사업주인 박△△ 등의 체당금 부정수급에 관여하였는지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체당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판단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07. 10. 2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33만 2,330원의 체당금 반환 및 232만 2,330원의 부정이득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어패럴(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9년간 열심히 일하였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부도 난 후 체당금으로 233만 2,330원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위장폐업에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이 사건 회사가 위장폐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체당금의 반환과 추가징수처분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지방노동청은 이 사건 회사가 위장폐업을 하였고, 그 소속 근로자는 허위근로자로 판단되었으며,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들은 모두 부정수급을 받은 것이라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위장폐업을 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는 모두 허위 근로자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체당금액의 반환과 체당금액에 상당하는 추가징수통지를 한 것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구 임금채권보장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3조, 제23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 복명서,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 확인신청서, 체당금지급청구서, 확인통지서, 체당금지급신청처리, 무통장입금확인서, 공소장, 공소사실, 사실확인의 취소 및 변경결정, 사실확인취소통지서,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박△△은 2003. 1. 2. 사업을 시작하여 2005. 1. 24.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2005. 6. 24. 이 사건 회사의 상무 최●●는 ◇◇지방노동청장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고, 2005. 7. 25. ◇◇지방노동청장은 최●●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통지를 하였다. 다. 2005. 8. 8. ◇◇지방노동청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였으나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33만 2,337원의 체당금의 확인통지를 하였고, 2005. 8. 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33만 2,337원의 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라. ◇◇지방노동청 소속 직원 이△△가 2007. 7. 3. 작성한 ○○어패럴 체당금 부정수급 조사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사업주인 박△△이 체당금을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아래 표에 기재되어 있는 허위근로자 25명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명단에 추가하여 총 25명의 체당금 42,073,110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752133"> ┌────────┬────────────────────────────────────┐ │부정수급자 명단 │고▲▲, 구▽▽, 김▼▼, 김◇◇, 문◆◆, 민☆☆, 배★★, 백□□, 백■■, │ │ │빈◎◎, 성▲▲, 송▽▽, 여▼▼, 오◇◇, 이◆◆, 이☆☆, 이★★, 장□□, │ │ │장■■, 장◎◎, 전▲▲, 전▽▽, 정▼▼, 정◇◇, 천◆◆ 등 25명 │ └────────┴────────────────────────────────────┘ </img> 마. 2007. 9. 19. ◇◇지방검찰청 정☆☆ 검사는 박△△, 정★★, 강□□, 최●●가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를 위장폐업하여 25명의 근로자를 허위로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104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총 2억 5,387만 3,980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박△△, 정★★, 강□□을 ◇◇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바. 2007. 10. 12. ◇◇지방노동청장은 이 사건 회사가 위장폐업을 하였고,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 104명은 모두 허위근로자로 확인되어 이들이 수급한 체당금은 모두 부정수급된 것이므로 반환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2007. 10. 29.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지방노동청은 2008. 3. 31. 이 사건 회사의 개개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사업주인 박△△ 등의 체당금 부정수급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바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자.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3. 28. 체당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의 반대해석상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노동부예규인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27조제3항, 제28조제3항 역시 근로감독관은 체당금이 지급되고 난 후에 부정수급을 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 및 사실확인 취소·변경의 조치를 함과 아울러 그 결과를 공단지사에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수급을 한 것이 판명되어 도산등사실인정을 취소하거나 사실확인을 취소·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당금지급관련처분의취소·변경통보에 의하여 관련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개개 근로자가 체당금 부정수급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권한이 없어 별도의 조사없이 ◇◇지방노동청장의 사실확인의 변경통지에 따라 체당금 및 부정이득금 회수 업무만을 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임금채권보장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한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미 지급받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전부의 반환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을 요구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와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노동부예규 제505호) 제27조제3항, 제28조제3항에 의하면 체당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판단권한은 ◇◇지방노동청장에게 있고, 피청구인은 ◇◇지방노동청장의 사실확인의 변경통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청이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확인·판단할 권한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6호에 의하면, 체당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체당금 반환요구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 권한은 피청구인에게 위임되어 있고, 체당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체당금 반환요구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는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와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노동부예규 제505호) 제27조제3항, 제28조제3항이 체당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판단권한을 ◇◇지방노동청장의 권한으로 정한 별도의 규정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들 규정은 체당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체당금지급요건에 대하여 확인할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체당금 부정수급사실에 대한 처리방침을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체당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판단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별도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설사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체당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판단권한이 ◇◇지방노동청장에게 있어 피청구인은 동 청장의 사실확인의 변경통지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위 사실확인의 변경통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에게 사실확인의 변경통지를 한 ◇◇지방노동청장은 이 사건 회사의 개개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사업주인 박△△ 등의 체당금 부정수급에 관여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한 바 없는 점, 사실확인의 변경통지에 첨부된 공소장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명단에 25명의 허위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이 ◇◇지방노동청의 위와 같은 사실확인의 변경통지를 받고도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사업주인 박△△ 등의 체당금 부정수급에 관여하였는지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는 자로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판단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체당금 반환명령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체당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판단없이 체당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퇴직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제13조 (부정행위에 따른 반환요구 등) ①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한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미 지급받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체당금의 지급이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 수급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반환책임을 진다. 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체불임금등의 지급사유<개정 2001.6.22>) 법 제6조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삭제 <2006.3.29>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5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1.6.22, 2003.6.25, 2005.6.30> 1. 별표 1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인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목의 1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생산시설의 철거 4. 삭제 <2003.6.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00.3.13, 2003.6.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지급대상 근로자)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개정 1999.1.29, 2000.3.13, 2003.6.25, 2005.6.30, 2006.3.29, 2007.3.26> 1. 제4조제1호 또는 동조제3호에 따른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1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2.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2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조 (사업주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제9조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파산선고등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2>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당시의 연령 3.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4.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5. 당해 사업주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부정이득의 징수 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1.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전부 2.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일부(부정이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체당금의 반환요구(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결정한 때에는 납부의무가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요구를 통지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부지급 또는 반환절차 그 밖에 체당금 부정수급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 (반환요구 및 추가징수 등 <개정 2005.6.30>) ①「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반환요구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당금반환 및 부정이득추가징수 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5.6.30>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을 요구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5.6.30> ③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연대책임자에 대한 체당금의 반환요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당금연대반환요구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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