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반환명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166 체당금반환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장) 청구인이 2004. 1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을 인정받은 사업장인 △△상사가 위장폐업으로 부당하게 도산사실을 인정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상사의 퇴직 근로자인 청구인을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체당금 부정수급자로 판단하고 2004. 10. 13. 기 지급된 체당금 5,699,940원의 금액을 반환하라고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상사에 근무하면서 2개월의 임금이 체불되었으나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어렵게 생활하고 있던 중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등본과 새로 개설된 통장 및 비밀번호를 달라고 하였는바, 청구인은 시키는 대로 이를 사업주에게 맡긴 뒤 2003년 11월 경 약속대로 밀린 임금을 지급 받았다. 나. 청구인은 돈을 받고 통장을 확인하여 보니 밀린 월급보다 많은 돈이 들어왔다가 나간 흔적이 있었으나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경을 쓰지 않던 중 2004. 10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반환하라는 체당금 반환명령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상사가 위장폐업한 뒤 ☆☆로 사업체의 이름을 바꾼 후 대부분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없고 청구인 등에 대하여 지급한 체당금을 반환하도록 하였으나,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체불임금을 수급한 근로자에게 반환요구를 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고 반환의 여력도 없으며, 최근 ☆☆도 도산을 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상사와 ☆☆를 동일한 회사로 본다면 청구인으로서는 다시 ☆☆를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한 뒤 체당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라. △△상사의 사업주는 공단에서 지급한 임금과 근로자가 수령한 임금차액을 부당 취득한 혐의 등으로 현재 임금채권보장법위반과 사기죄로 구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등 근로자들이 사업주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관한 모든 책임을 떠맡도록 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체당금반환명령은 너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2003. 10. 13. △△상사의 도산등사실인정통지에 따라 2003. 11. 4. 청구인 등 총 36명의 △△상사 소속 퇴직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최종 3월분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210,468,89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피청구인은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상사가 위장폐업에 의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사의 퇴직근로자 중 체당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에 대해 이 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에 의하면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노동부장관의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소속하였던 △△상사는 위장폐업을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이 취소되었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상사 소속 퇴직근로자들은 동법상의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라. 또한 청구인은 본인 통장계좌로 지급된 체당금 전액을 본인이 실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사업주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도장(도장은 회사에 기 비치되 있거나 새로 만들었음), 통장 및 비밀번호를 제공한 사실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성이 없고, 설사 청구인이 그러한 정황을 몰랐다 하더라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행위는 반드시 체당금 지급청구인의 의도된 행위에 의하여 행하여짐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외 제3자와의 공동의사에 의하거나 제3자의 일방적 가공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3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20조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내지 제7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체당금지급 무통장입금확인서 등 각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도산등 사실인정 통지서에 따르면, ○○지방노동사무소장은 2003. 10. 13. 경기도 ○○시 ○○구 ○○1동 808-2 11/1에 소재한 △△상사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결정하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부천지방노동사무소의 통보를 받고 2003. 11. 4. 청구인을 포함한 총 36명의 △△상사 소속 퇴직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최종 3월분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210,468,890원을 지급하였다. (다) ○○지방노동사무소는 2004. 8. 5. △△상사의 사업주인 이□□이 회사의 재산일체를 청구외 이▷▷에게 거짓 양도하고 대다수의 직원들을 계속 고용한 채 ☆☆라는 상호로 경영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도산한 것으로 위장 폐업하였고,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당시에도 자신의 처남인 정○○와 근로자대표인 김○○ 등에게 2003. 3. 31.자로 사실상 도산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상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취소한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13. 청구인 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체당금 부정수급자로 판단하고 기 지급한 체당금 5,699,940원의 금액을 반환하라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며, 지급하는 금액인 체당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금과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이며, 동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확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도록 하였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 중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전부의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반환요구를 통지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체당금의 지급이 사업주의 허위보고 또는 증명에 의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와 당해 근로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인 △△상사는 2003. 10. 13. 부천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으나 사업주인 이□□이 회사의 재산 일체를 청구외 이▷▷에게 거짓 양도하고 대다수의 직원들을 계속 고용한 채 ☆☆라는 상호로 경영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도산한 것으로 위장 폐업한 사실이 적발된 점에 비추어 이 건 사업장인 △△상사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을 포함한 △△상사 소속의 퇴직근로자들은 △△상사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피청구인으로부터 체당금 합계 210,468,890원(그 중 청구인의 체당금은 5,699,940원)을 수령하였는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부정수급자로 판단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20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 수급금액 전부의 반환을 명하는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들은 자신이 지급받은 체당금은 얼마 되지 않고 체당금의 실제 수령자인 △△상사의 사업주인 이□□에게 청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체당금의 지급이 사업주의 허위보고 또는 증명에 의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와 당해 근로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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