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컨벤션 웨딩홀(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한 2019. 5. 17. 소액체당금 지급신청에 따라 2019. 5. 24. 청구인에게 300만 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는데, 2020. 7. 20. A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정수급결정 통지를 받고, 2020. 8. 6.과 2020. 8. 27. 청구인에게 체당금 반환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손○○, 박○○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주기 위하여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통장 및 도장 등을 빌려주고 1.3억 원의 손해를 입은 바 있으며, 청구인을 비롯한 10명(손○○, 박○○ 포함)의 위임을 받은 박◎◎이 2018. 11. 14. A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300만 원의 체당금을 지급 받았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회사 대표도 얼굴 정도만 알고 지낸 사이이며, 진정서 위임장을 자필로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조사 과정에서 A지방고용노동청, 대한법률구조공단 그 어디에서도 위임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아 청구인은 소명 기회를 박탈당한 결과가 초래된 점, 지급된 체당금은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박○○의 요구대로 다른 사람에게 250만 원을 이체한 점, 이 건이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후 청구인이 노동청에 제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실제 청구인이 사용한 50만 원을 반환토록 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의2,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1조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당금 지급청구서, 부정수급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5. 17. 피청구인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발급번호 2018-@@@@)’를 첨부하여 체당금 3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5. 24. 청구인에게 체당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20. 8. 20.자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팩스 수신 출력물)에 따르면, 2019. 5. 24.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총 건수는 1건으로 청구인이 2019. 5. 24. 11:21:37 장◈◈에게 25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A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2019. 8. 9.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사건(@@컨벤션 웨딩홀 사업주: 김○○, 소액체당금 수령자 12명)이 제보됨에 따라 사건 수사 후 2020. 6. 27. A지방검찰청에 송치(송치번호 2020-@@@) 하였으며, 위 내용을 2020. 7. 1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부당이득 환수 목록을 첨부하여 통보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2329989"> </img> * 소액체당금 신청일: 송○○(2번), 2019. 7. 19. 그 외(3~13번) 2019. 5. 17. 마. 청구인은 2020. 4. 24. A지방고용노동청에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 A지방고용노동청은 청구인이 부정수급 당사자로 포상금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0. 6. 30. 청구인에게 포상금 부지급 결정을 통보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이 지급받은 체당금 300만 원을 환수금으로 하여 2020. 8.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하고, 체당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추가징수할 수 있으며, 그 추가징수액은 위 환수할 금액으로 하나,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르면 체당금의 지급,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3)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이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임금체불 진정 등과 관련하여 진정서 제출, A지방법원 판결 등을 알지 못하였으며, 체당금이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지만 박○○이 요구하는대로 25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건네주었고 이 사건 관련 제보자인바, 청구인에게 체당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박○○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기 위하여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통장 및 도장 등을 전달함으로써 박◎◎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체당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었던 점, 그 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체당금 300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된 점, 명의대여에 따른 명목상 체당금 부정수급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당해 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한 점, 이를 달리 보는 경우 임금 등 체불자 명의대여가 조장되고 공법상 법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명의대여자도 체당금 부정수급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청구인이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행위는 국가재정으로 시행되는 체당금 지원사업의 부실과 국민 세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위법행위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재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임금채권보장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하고,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어 피청구인이 위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 300만 원 전부를 환수하고, 추가징수는 면제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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