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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당금반환명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069 체당금반환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1. 방 ○○ 인천광역시 ○○구 ○○동 863-17 ○○연립 C동 104 2. 김 ○○ 인천광역시 ○○구 ○○동 775-25 ○○상가 1 3.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775-25 위 청구인들의 선정대표자 방○○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장) 청구인이 2005.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산사실을 인정받은 사업장인 ◇◇(주) 및 ◎◎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체당금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9. 청구인들인 방○○, 김○○, 김△△에 대하여 각각 7,468,190원과 10,200,000원 및 7,625,540원의 금액을 반환하라고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체당금 지급대상 사업장인 ◇◇(주) 및 강원농수산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이 자영업 등을 하는 자들로서, 피청구인이 2003. 8. 5.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체당금은 ◇◇과 ◎◎의 사업주인 이○○가 수급 체당금 금액을 늘리기 위해 실제 일하지 않은 청구인들의 명의를 이용하려고 몰래 불법적으로 신청한 점, 청구인들은 지급한 체당금을 받지도 못하였으며 지급된 체당금 전액은 사업주인 이○○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점, 체당금 지급시 제출된 청구인들의 통장계좌와 직불카드 및 통장사본은 청구인들이 이○○에게 제출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 신규개설 통장을 부탁하여 빌려주었을 뿐인데 위 통장이 청구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당금 지급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행한 체당금반환명령은 너무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부천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2003. 7. 25. ◇◇(주)와 ◎◎의 도산등사실인정통지에 따라 2003. 8. 5. 청구인 방○○, 김△△ 등 총 27명의 ◇◇(주) 소속 퇴직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최종 3월분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127,706,760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 김○○ 등 ◎◎소속 퇴직근로자 19명에게 체당금 137,361,2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피청구인은 ○○노동사무소로부터 청구인 김△△ 등 23명에 대한 체당금 부정수급자 명단을 통보받고 이 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에 의하면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노동부장관의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은 ○○노동사무소의 확인 결과 체당금 지급대상 사업장 소속의 퇴직근로자가 아닌 허위근로자임이 확인되었으므로, 비록 청구인들은 본인 통장계좌로 지급된 체당금 전액을 본인이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고, 설사 청구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행위는 반드시 체당금 지급청구인의 의도된 행위에 의하여 행하여짐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외 제3자와의 공동의사에 의하거나 제3자의 일방적 가공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3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20조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내지 제7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체당금지급 무통장입금확인서 등 각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도산등 사실인정 통지서에 따르면, ○○노동사무소장은 2003. 7. 25. 경기도 ○○시 ○○면 ○○리 223번지 소재한 ◇◇(주)와 같은 장소의 또 다른 사업장인 ◎◎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결정하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부천지방노동사무소의 통보를 받고 2003. 8. 5. 청구인 방○○, 김△△ 등 총 27명의 ◇◇(주) 소속 퇴직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최종 3월분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127,706,760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 김○○ 등 ◎◎소속 퇴직근로자 19명에게 체당금 137,361,2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부천지방노동사무소는 2004. 10. 28. ◇◇(주) 소속 퇴직 근로자 중 청구인들인 방○○, 김△△ 등을 포함한 15명과 ◎◎소속 퇴직근로자 중 청구인 김○○ 등 8명이 허위근로자로서 이들에게 지급된 부정 체당금 총 135,937,215원(◇◇(주): 78,561,865원, ◎◎: 57,375,350원)을 부정지급 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11. 9. 청구인들에 대하여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체당금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방○○에 대하여 7,468,190원, 김○○에 대하여 10,200,000원, 김△△에 대하여 7,625,540원의 금액을 반환하라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금,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이며, 동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확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도록 하였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한 금액 중 부정이득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반환요구를 통지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체당금의 지급이 사업주의 허위보고 또는 증명에 의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와 당해 근로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이 건 사업장인 ◇◇(주) 및 ◎◎과 무관하게 자영업 등을 운영하던 자로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산사실을 인정받은 사업장인 ◇◇(주) 및 ◎◎ 소속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중 방○○과 김○○은 ◇◇(주) 소속 근로자로 허위로 신고하여 체당금 7,468,190원과 10,200,000원을 각각 수령하였고 청구인 김△△은 ◎◎ 소속 근로자로 허위신고를 하여 7,625,540원의 금액을 수령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을 부정수급자로 판단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20조의 규정에 따라 행한 부정 수급한 금액에 해당하는 이득의 반환을 명하는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들은 자신이 받은 체당금은 실제 수령자인 ◇◇(주) 및 ◎◎의 사업주인 이○○에게 청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체당금의 지급이 사업주의 허위보고 또는 증명에 의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와 당해 근로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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