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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추가징수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0364 재결일자 2008. 05. 1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체당금반환 및 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부산중부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6호에 의하면, 체당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체당금 반환요구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위임되어 있고, 이러한 권한의 행사를 위해서는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는 자가 체당금을 부정수급 받았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있다. ○○지방노동청장은 이 사건 회사의 개개 근로자들이 체당금 부정수급에 관여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한 바 없는 점, 사실확인의 변경통지에 첨부된 공소장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명단에 25명의 허위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이 ○○지방노동청의 위와 같은 사실확인의 변경통지를 받고도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사업주인 박△△ 등의 체당금 부정수급에 관여하였는지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체당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판단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어패럴(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05. 7. 25.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인정되자 2005. 8. 9.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신청을 하여 2005. 8. 12. 체당금 1,738,600원을 수령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는 위장폐업한 것이고 체당금을 지급받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전원이 허위근로자라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7. 10. 29. 청구인에게 1,738,600원의 체당금반환 및 1,738,600원의 부정이득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를 한 근로자로서 허위근로자가 아니고 이 사건 회사의 위장폐업사실 역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체당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는 위장폐업을 한 것이고 체당금을 지급받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전원이 허위근로자라는 사실확인의 변경통지를 받았고, 그 통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임금채권보장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3조, 제23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 통지, 확인신청서, 체당금지급청구서 및 확인통지서 사본 송부, 공소장, 사실확인의 변경통지, 업무협조 회신, 체당금반환 및 부정이득추가징수 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및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던 최●●는 2005. 6. 24. ○○지방노동청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청장은 2005. 7. 25. 위 최●●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이 인정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나. ○○지방노동청장이 피청구인에게 보낸 ‘체당금지급청구서 및 확인통지서 사본 송부’와 ○○지방검찰청 검사 정☆☆이 2007. 9. 19. 작성한 공소장에 의하면, ○○지방노동청장은 2005. 8. 8. 청구인이 제출한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청구인의 체당금지급요건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확인통지서 사본을 피청구인에 송부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체당금지급청구서를 2005. 8. 9. 접수하여 2005. 8. 12. 청구인에게 체당금 1,738,6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지방노동청 소속 직원 이●●가 2007. 7. 3. 작성한 ○○어패럴 체당금 부정수급 조사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사업주인 박△△이 체당금을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아래 표에 기재되어 있는 허위근로자 25명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명단에 추가하여 총 25명의 체당금 42,073,110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309987"> ┌────────┬────────────────────────────────────┐ │부정수급자 명단 │고▲▲, 구▽▽, 김▼▼, 김◇◇, 문◆◆, 민☆☆, 배★★, 백□□, 백■■, │ │ │빈◎◎, 성▲▲, 송▽▽, 여▼▼, 오◇◇, 이◆◆, 이☆☆, 이★★, 장□□, │ │ │장■■, 장◎◎, 전▲▲, 전▽▽, 정▼▼, 정◇◇, 천◆◆ 등 25명 │ └────────┴────────────────────────────────────┘ </img> 라. 사실확인의 변경통지에 의하면, ○○지방노동청장은 2007. 10. 15. 피청구인에게 위장폐업과 허위근로자로 체당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회사 근로자 104명의 체당금 합계 253,873,980원 지급과 관련된 사실확인 내용을 ‘104명 전원 부정수급’으로 변경하며, 첨부된 공소장을 참고하여 반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지방검찰청 검사 정☆☆이 2007. 9. 19. 작성한 공소장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사업주인 박△△과 이 사건 회사의 경리직원이었던 정★★, 이 사건 회사의 상무였던 최●●, 노무사들에게 사건을 소개해주는 일명 브로커인 강□□이 공모하여, 체당금을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위장폐업하고,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명단에 허위근로자 25명을 추가하여 근로자 104명에 대한 체당금 253,873,980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7. 10. 29. 청구인에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지방노동청은 2008. 3. 31. 이 사건 회사의 개개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사업주인 박△△ 등의 체당금 부정수급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바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아.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3. 28. 체당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의 반대해석상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노동부예규인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27조제3항, 제28조제3항 역시 근로감독관은 체당금이 지급되고 난 후에 부정수급을 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 및 사실확인 취소·변경의 조치를 함과 아울러 그 결과를 공단지사에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수급을 한 것이 판명되어 도산등사실인정을 취소하거나 사실확인을 취소·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당금지급관련처분의취소·변경통보에 의하여 관련 지방노동관서의 장 및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개개 근로자가 체당금 부정수급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권한이 없어 별도의 조사없이 ○○지방노동청장의 사실확인의 변경통지에 따라 체당금 및 부정이득금 회수 업무만을 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임금채권보장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3조, 제23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및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는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체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요구한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와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노동부예규 제505호) 제27조제3항, 제28조제3항에 의하면 체당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판단권한은 ○○지방노동청장에게 있고, 피청구인은 ○○지방노동청장의 사실확인의 변경통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청이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확인·판단할 권한은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6호에 의하면, 체당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체당금 반환요구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 권한은 피청구인에게 위임되어 있고, 체당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체당금 반환요구 및 부정이득 추가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는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6호와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노동부예규 제505호) 제27조제3항, 제28조제3항이 체당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판단권한을 ○○지방노동청장의 권한으로 정한 별도의 규정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들 규정은 체당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체당금지급요건에 대하여 확인할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체당금 부정수급사실에 대한 처리방침을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체당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판단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별도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설사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체당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판단권한이 ○○지방노동청장에게 있어 피청구인은 동 청장의 사실확인의 변경통지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위 사실확인의 변경통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에게 사실확인의 변경통지를 한 ○○지방노동청장은 이 사건 회사의 개개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사업주인 박△△ 등의 체당금 부정수급에 관여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한 바 없는 점, 사실확인의 변경통지에 첨부된 공소장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명단에 25명의 허위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이 ○○지방노동청의 위와 같은 사실확인의 변경통지를 받고도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사업주인 박△△ 등의 체당금 부정수급에 관여하였는지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는 자로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판단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체당금 반환명령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체당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판단없이 체당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임금채권보장법 第6條 (滯拂賃金등의 지급<개정 2000.12.30>) ①勞動部長官은 事業主가 破産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退職한 勤勞者가 지급받지 못한 賃金등에 대하여 지급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民法 第46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勤勞者의 미지급 賃金등을 事業主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事業主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賃金등(이하 "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勤勞者의 退職 당시의 年齡등을 고려하여 그 上限額을 제한할 수 있으며 替當金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休業手當(최종 3월분에 한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替當金의 지급대상이 되는 勤勞者와 事業主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기타 替當金의 請求와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3條 (부정행위에 따른 반환요구등<개정 2000.12.30>) ①勞動部長官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替當金을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한 替當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미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第1項의 경우에 替當金의 지급이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 수급자와 연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책임을 진다. 第23條 (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地方勞動官署의 長에게 위임하거나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 勤勞福祉公團에 委託할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사업주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에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제10조 (파산선고등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등)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하여야 한다. 1.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당시의 연령 3.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4.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5. 당해 사업주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주·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부정이득의 징수 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 1.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전부 2.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일부(부정이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체당금의 반환요구(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결정한 때에는 납부의무가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요구를 통지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부지급 또는 반환절차 그 밖에 체당금 부정수급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1의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요구(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의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질문(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 지급청구의 수리 6.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 7.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8.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지급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 5. 삭제 6.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요구 이하생략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 (반환요구 및 추가징수 등 <개정 2005.6.30>) ①「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의 반환요구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당금반환 및 부정이득추가징수 통지서에 의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징수액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을 요구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③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연대책임자에 대한 체당금의 반환요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당금연대반환요구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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