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반환요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600 체당금반환요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외 32명(명단은 별지와 같다) 선임대표자 전 ○ ○ 부산광역시 ○○구 ○○동 1170-1 ○○아파트 401-2504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동부지사장) 청구인이 2005.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0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퇴직하였다가 동일사업장에 재입사하였고, 동 사업장에서 다시 퇴직한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 일자를 근거로 퇴직금이나 임금 중 하나만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퇴직금과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 체당금이 과오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미 수령한 1억 410만 8,970원(임금 5,458만 4,310원 및 퇴직금 4,952만 4,660원) 중 4,422만 4,800원의 체당금 반환을 요구(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의류임가공업체인 ○○의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2004. 4. 1.자로 일괄퇴직(1차 퇴직) 하였다가 같은 해 8-9월 사이에 동 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05. 2. 1.자로 동 회사의 사업이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같은 날 최종적으로 퇴직(2차 퇴직)을 하였고, 1차 퇴직일인 2004. 4. 1.에 발생한 퇴직금과 2004년 11월분부터 2005년 1월분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청구인이 2005. 3. 17.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자 ○○지방노동사무소장은 2005. 5. 9. 도산등사실인정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이 2005. 5. 13.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등 체당금확인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제출하였다. 나. ○○지방노동사무소장은 체당금지급사유 및 지급요건과 체당금액을 확인한 후 동 확인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5. 25. 1차 퇴직일 이전 최종 3년간의 퇴직금과 2차 퇴직일 이전 최종 3월분의 임금을 체당금으로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임금채권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체당금의 범위를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동일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하였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 일자를 근거로 퇴직금이나 임금 중 하나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퇴직금과 임금 모두를 지급하여 이중보호라고 결정하고 반환요구를 한 것은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청구인들의 체당금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으로 과오 지급된 체당금의 회수결정 및 반환을 요구하는 통지와 납부고지서의 발부는 상호 대등한 당사자간의 민사상 법률관계에 따른 권리행사에 불과하고 공권력의 행사는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하였다가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였을 경우에도 체당금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당해 근로자의 체당금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으나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바, 체당금은 체불액 전액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고, 체당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나. ○○지방노동사무소장이 2005. 6. 30.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 일자를 근거로 선정하여 퇴직금이나 임금 중 하나만 지급하여야 한다는 노동부의 질의회시를 근거로 체당금 중복지급금의 반환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피청구인에게 접수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취지, 체당금 지급 상한액 등을 고려할 때 동일사업에 있어서 동일인을 이중으로 보호함은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입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및 제13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4조 및 제3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당금지급청구서, 확인통지서, 체당금 지급범위 질의 및 회신문, 체당금반환요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방노동사무소장의 2005. 5. 18.자 확인통지서에 의하면, 사업장명은 ‘○○’로, 업종은 ‘제조(의류)’로, 사업개시일은 ‘1994. 11. 1.’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은 ‘2005. 3. 17.’로, 도산등사실인정일은 ‘2005. 5. 9.’로, 근로자의 지급대상 및 사업주의 지급대상 요건은 ‘적격’으로 되어있고, 청구인들의 체당금은 별지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지방노동사무소장의 확인통지서 및 체당금지급청구서에 따라 2005. 5. 25. 청구인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체당금 1억 410만 8,970원(임금 5,458만 4,310원 및 퇴직금 4,952만 4,660원)을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지방노동사무소장은 2005. 6. 30. 노동부장관에게 이 건과 같이 동일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한 경우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자 노동부장관은 2005. 7. 4. 동일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하였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 일자를 근거로 퇴직금이나 임금 중 하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라) ○○지방노동사무소장은 2005. 7. 27. 피청구인에게 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체당금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퇴직일로 산정한 체당금 외의 추가지급금을 회수조치하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과오 지급된 체당금을 회수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2005. 8. 26.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미납시에는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고 통보하였다. (2) 「행정심판법」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서 사용하는 "임금 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하고,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체당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에서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후 다시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퇴직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두 번 퇴직한 사실이 있고, 동 사업장에서 퇴직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여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적법하게 ○○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고 체당금 등의 확인신청을 하였으며, ○○지방노동사무소장은 이를 적합하다고 판정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으며, 노동부 질의회신에 의한 체당금의 계산방식이 ○○지방사무소장이 확인한 체당금의 계산방식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달리 청구인들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체당금이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체당금반환요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체당금반환요구는 피청구인이 과오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이를 환수하기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피청구인 등이 이를 공법상 당사자소송 내지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체당금반환요구를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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