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072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남도 ○○군 ○○읍 ○○리 255-1 ○○아파트 508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진주지사장) 청구인이 2005.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4. 12. 7. 청구인이 (주)△△의 노동조합 전임자(이하 "노조전임자"라 한다)로 근무하면서 수령한 급여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고, 퇴직금 또한 노동조합에서 적립한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중수령에 해당되어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체당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수령한 674만 4,890원(임금 164만 4,800원 및 퇴직금 510만원)의 체당금 반환을 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의 노조전임자로 재직중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 진주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2002. 1. 23. 674만 4,890원의 체당금(임금 164만4,800원 및 퇴직금 51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노조전임자로서 받은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체당금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의 적립금으로 퇴직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중수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노동조합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나, 기업별 노동조합이 주류를 이루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도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하는 실정이고, 비록 노조전임자로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사용자로부터 받기로 약정되어 있던 급여 또한 임금에 해당한다. 다. 또한, 퇴직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법적 제도로서 청구인이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았던 퇴직지원금은 동법상의 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퇴직지원금 수령을 이유로 이중수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라. 한편, 피청구인은 회사의 도산으로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체당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회사 차량 등 재산의 강제경매절차에 배당 참가하여 기지급한 체당금 전액을 회수하였고, 청구인은 지급받은 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채권에 대해 피청구인과 함께 배당에 참가하여 일부는 수령하였으나 아직까지도 428만 9,94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미 지급받은 체당금까지 반환해야 한다면 1,103만 4,830원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는바,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가 몰각되어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 소속 퇴직 근로자 조○○가 2004. 7. 14. 청구인을 상대로 대통령비서실에 제기한 체당금부정수급관련 진정사건으로 진주지방노동사무소에서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지급받은 임금 164만4,800원과 퇴직금 510만원이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어 2004. 12. 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체당금부정수급에 따른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지급하는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법」제6조에 의거하여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으로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금이 이에 해당하며,「근로기준법」제18조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의 근로자와 유사하고, 사용자가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고, 노동부 질의회시에 의하더라도 노조전임자의 경우 회사로부터 급여를 전액 지원받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지급이 보장되는 체당금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 피청구인이 노동조합으로부터 퇴직지원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체당금을 수령한 것이 이중수령에 해당되어 부정수급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질의한바, 이에 대하여 노조전임자가 조합비로부터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수령한 상태라면 더 이상 최종 3년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다고 회신(노동부 질의회신 임금정책과-4085, 2004. 10. 22.)되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임금 아님 및 이중수령에 따른 퇴직금청구권의 부존재"의 사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및 제13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4조 및 제37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 체당금지급청구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진정사건조사결과보고서, 체당금반환요구서, 노동부 질의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1. 12. 28.자 도산등사실인정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3. 1.부터 2001. 8. 10.까지 (주)△△ 노조지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사업체의 부도로 2001. 8. 11. 퇴직한 자로서, 최종 3월분의 임금 중 2001년도 7월분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미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2. 1. 18.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을 청구하여 2002. 1. 23. 피청구인으로부터 674만 4,890원(임금 164만4,800원과 퇴직금 510만원)의 체당금을 무통장입금으로 수령하였다. (다) 전 (주)△△ 운전기사인 조○○가 청구인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대통령비서실에 다음과 같은 요지로 체당금부정수급관련 진정을 제기하자 진주지방노동사무소에서 위 진정사건을 이첩받아 조사하였다. o 진정요지 - (주)△△ 노조전임자의 급료는 임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체당금으로 임금 164만4,800원을 수령하였고, 퇴직금 또한 노동조합의 조합비에서 적립된 퇴직금으로 기수령하였음에도 체당금으로 다시 51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2004년 3월에 추가배당금 등에 대하여 분배하면서 퇴직금을 기수령한 청구인을 포함시켜 분배함으로써 진정인 등 다른 근로자들의 배당몫이 감소하였다고 주장 (라) ○○노동사무소의 진정사건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o 청구인(피진정인) 조사결과 - 청구인은 사용자로부터 매월 임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체당금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퇴직금은 사용자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받은 것은 상관이 없으며 체당금 510만원과 노동조합 적립 퇴직금 656만2,036원을 합하여도 노동부로부터 확인받은 총 퇴직금 2,125만677원에 미달되므로 퇴직금을 두 번 수령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 o 참고인 노무사 강종수의 진술 - 청구인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및 체당금지급청구 관련 업무를 수임받은 후 2001. 11. 7.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2002. 1. 10. 확인신청서 및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진주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함에 있어서 담당감독관과 노조전임자의 급료를 체당금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바 감독관이 지급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여 체당금으로 신청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으로부터 노동조합 적립금으로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들은 바 없어 체당금으로 신청하게 되었는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아니므로 체당금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다만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은 노조 내부에서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이므로 청구인이 노동조합으로부터 퇴직금을 기수령하였다 할지라도 체당금으로 퇴직금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진술 o 감독관 의견 - 이 건이「임금채권보장법」제1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에 따른 반환요구 및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바, 노조전임자인 청구인의 급료에 대한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신청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볼 때, 노조전임자의 급료를 체당금으로 수령한 것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 아닌 단순한 업무 착오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노동조합 적립금과 체당금으로 퇴직금을 두 번 수령하였다 할지라도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이 체당금을 청구할 당시 「임금채권보장법」제13조의 "부정행위에 따른 반환요구" 대상인지도 명확하지 않아 명백히 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동 체당금 수령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어 기수령한 체당금 674만4,890원에 대하여만 반환조치 후 내사종결하고자 함. (마) 대법원 판례(2003. 9. 2. 대법2003다4815)에 의하면,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바) 노동부 질의회신(2004. 10. 22.)에 의하면, 노조전임자가 조합비로부터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수령한 상태라면 더 이상 최종 3년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고, 노동부는 위 내용을 각 노동지방청에 도산등사실인정 법적요건 적용기준으로 시달하였다. (사) 진주지방노동사무소는 2004. 11. 3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체당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체당금반환을 요구하니 이를 처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12.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가)「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6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서 사용하는 "임금 등"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하고,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체당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체당금의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데 노조전임자는 사용자와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는바, 따라서 청구인이 노조전임자로서 받은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통상적 의미의 임금이 아니어서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지급이 보장되는 체당금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음, 퇴직금에 관하여 살펴보면,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노조전임자로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와의 기본적 노사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하여 왔으므로 퇴직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며,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은 체당금제도에 의해 그 지급이 보장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사용자가 아닌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퇴직지원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퇴직지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그 지급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이 건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노조전임자로서 받은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통상적 의미의 임금이 아니어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지급이 보장되는 체당금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고, 노동조합의 적립금으로부터 퇴직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다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체당금을 받은 것이 이중 수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노동조합이 지급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이 건 체당금을 청구할 당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위 법 제13조에 저촉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한 판단을 기대하기에는 일응 무리가 있고(더구나 청구인의 경우 체당금을 수령하였어도 청구인이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금채권에 미치지 못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주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이 인정하고 있듯이 청구인의 체당금 수령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도 없다는 조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체당금 수령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령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법 제13조가 예정하고 있는 체당금반환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체당금반환처분은 피청구인이 과오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이를 환수하기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공법상 당사자소송 내지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체당금반환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