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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715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 1과 같다.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장) 청구인들이 2004.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체당금을 ○○실업 소속 근로자로 위장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03. 10. 16. 청구인들에 대하여 별지 2의 금액을 반환하라고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봉제임가공업체인 ○○상사에서 일하던 자로서, 원청업체인 ○○실업으로부터 임가공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실업의 대표인 오○○이 임가공비를 지급받으려면 일을 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관계서류를 제출하였던 바, 위 오○○이 청구인들을 ○○실업 소속 근로자로 위장하여 청구인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노임에 해당하는 돈을 오○○으로부터 지급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실업은 사업장이 폐쇄되어 근로자 63인에게 근로자로서 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 9. 1.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김○○ 등 10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통보되었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출장하여 청구인이 부정수급자임을 확인하고, 부정이득금반환청구를 하게 되었다. 라. 청구인들이 주민등록등본, 초본, 통장사본을 제출하면서도 동 서류가 어디에 사용된 것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설사 몰랐다하여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행위에는 반드시 체당금지급청구인의 의도된 행위에 의하여 행하여짐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제3자와의 공동의사에 의하거나 제3자의 일방적인 가공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23조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내지 제77조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등의 각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봉제임가공업체인 ○○상사에서 일을 하던 자로서, 원청업체인 ○○실업으로부터 임가공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실업의 대표인 오○○이 일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위 관계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위 오○○은 청구인들을 ○○실업 소속 근로자로 위장하여 2003. 8. 26.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9. 1. ○○실업 소속 근로자 63인에게 체당금 147,081,490원을 지급하였던 바, 위 근로자 63인에 청구인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는 2003. 10. 13. 피청구인에게 위 ○○실업 소속 근로자가 아닌 청구인들이 체당금을 부정으로 수급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10. 16. 청구인들에게 부정하게 체당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금이라고 되어 있고,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체당금의 지급이 사업주의 허위보고 또는 증명에 의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와 당해 근로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반환요구를 통지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봉제임가공업체인 ○○상사에서 일을 하던 자로서, 청구외 ○○실업 소속 근로자로 위장하여 체당금을 청구하여 별지기재 금액의 체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지급받은 별지기재의 금액을 반환하도록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자신이 받은 체당금은 ○○실업 대표자인 오○○에게 청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체당금의 지급이 사업주의 허위보고 또는 증명에 의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와 당해 근로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1] 청구인들 목록 청구인들 목록 삭제 [별지 2] 청구인별 체당급 지금 및 반환요구액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8087879">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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