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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759 체당금반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제주도 ○○군 ○○읍 ○○리 1898-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장) 청구인이 2002.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교통주식회사(이하 “○○교통”이라 한다)에 근무할 당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교통 소유의 자동차공매절차에서 2001. 2. 2. 체불임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 1,871,730원을 배당 받고, 2001. 2. 1. ○○교통의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퇴직한 후 2001. 5. 30.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2001. 6. 4. 임금 2,275,000원, 퇴직금 2,311,140원 합계 4,586,140원의 체당금을 지급 받았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3개월 분의 임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02. 7. 22. 청구인에 대하여 1,871,730원을 반환하라고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2. 10. 11. ○○교통의 상용근로자(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2001. 2. 1. 퇴사하였다. 나. ○○교통은 1999. 10.까지 상당기간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가 같은 해 11월부터 다시 임금을 지불하였으나, 2000. 10.부터 근로자들이 모두 퇴사한 2001. 2. 1.까지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0. 12. 18. 제주지방법원에 ○○교통을 상대로 1999. 10.까지 체불된 임금 합계 13,891,777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제주지방법원 2000가소 51936 임금)을 제기하여 2001. 6. 16. 인용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청구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가 2000. 12. 14. 개시한 ○○교통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공매절차에 1999년 10월까지 체불된 청구인의 임금 13,891,777원에 대하여 2001. 2. 2. 임금채권우선배당신청을 하여 2001. 2. 8. ‘1999년도 8월 분부터 1999년 10월분까지’의 최종 3개월의 임금에 해당하는 1,871,730원을 배당받았다. 다. 그 후 청구인은 2001. 2. 1.자로 퇴직하였는 바, 청구인은 퇴직 당시에 퇴직금 6,405,760원, 2000년도 10월분부터의 체불임금 총 3,850,000원 등 합계 10,255,76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01. 4. 30. 임금채권보장법의 따라 청구외 제주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2001. 6. 4. 피청구인으로부터 체당금으로 4,586,140원(최종 3개월분의 임금 2,275,000원, 퇴직금 2,311,140원)을 지급받았다. 라.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최종 3개월의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이 도산 등의 이유로 폐지에 이르지 않거나 근로자가 퇴직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파산, 도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2항의 규정과는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른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교통에 근무 중이던 2000. 12. 14. 청구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가 개시한 ○○교통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1999년 10월 당시까지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임금채권우선배당신청을 하여 체불임금 중 1999년 8월분부터 1999년 10월분까지의 3개월분의 체불임금으로 배당받은 것과 그 후 임금을 1년 가량 정상적으로 지급받아 오다가 ○○교통이 더 이상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2001. 2. 1.자로 ○○교통을 퇴직하면서 ○○교통의 도산 사실이 인정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2000년 11월분부터 2001년 1월분까지)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3개월분의 임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8228;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교통은 2001. 2. 1. 사업장이 폐쇄되어 근로자 전원이 2001. 2. 1.퇴사하였고, 2001. 4. 16. 도산등사실인정결정이 되어 피청구인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임금 2,275,000원과 퇴직금 2,311,140원을 포함한 총 4,586,140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피청구인은 체당금 지급액에 대한 대위 변제권 행사를 위하여 위 ○○교통 소유의 부동산임의경매(제주지방법원 2001타경 5250)사건에 배당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 외 6명이 청구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1. 2. 8.자 자동차공매대금배분절차에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최우선변제받았다는 이유로 위 ○○교통의 퇴직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 115,731,000원 중 15,925,000원이 배당제외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이 배당이의 소(제주지방법원 2001가단 15155)를 제기하였고, 1심 판결결과 청구인 외 6명이 청구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동차공매대금 배분절차에서 이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최우선변제받았다는 사유로 배당이의 금액 15,925,000원 중 일부인 3,658,062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배당이의는 기각되었다. 결국 피청구인은 이러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이중으로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2. 7. 22.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의 임금의 산정 시점이 언제인지가 문제가 된다 할 것인 바, 이 사건과 관련한 배당이의 소송에서의 법원의 판결(제주지방법원 2001가단 15155)의 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한다 할 것이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등 사업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내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 32178), 배당요구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은 청구인이 ○○교통 소유의 자동차 공매절차시 배당요구 신청을 한 시점인 2001. 2. 2.을 기준으로 역산한 3개월간의 임금(2000. 11. 2.부터 2001. 2. 1.까지)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따라서 1990년도 8월 분부터 같은 해 10월 분까지의 임금을 최우선 변제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퇴직일부터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교통 소유의 자동차공매절차에 참여하여 배당받은 최종 3개월분 임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적법&#8228;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제7조, 제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내지 제71조, 제73조 내지 제7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배당금신청서,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통보, 체불임금 확인원, 체당금 지급 청구서, 체당금 반환 요구서, 배당이의 소장, 배당표, 판결문(2001가단 15155), 경정된 배당표 등의 각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10. 11. ○○교통의 상용근로자(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2001. 2. 1. 퇴사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0.까지 체불된 임금 13,891,777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제주지방법원 2000가소 51936 임금)을 2000. 12. 18. 제기하여 2001. 6. 16. 인용판결을 받았다. (다) 청구외 제주지방노동사무소장이 2001. 6.경 발급한 청구인의 퇴사 당시의 체불임금확인원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5698771"></img> ※105만원(2000년도 상여금 총액)÷12월=87,500원 (라) 청구인은 청구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 소유의 자동차를 공매할 당시 2001. 2. 2.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신청을 하여 2001. 2. 8. 최종 3개월에 대한 임금 1,871,730원을 배당받았다. (마) ○○교통 소속의 근로자였다가 2001. 2. 1.자로 퇴직한 청구외 ○○○이 2001. 2. 9. 청구외 제주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자, 청구외 제주지방노동사무소장이 2001. 2. 1. ○○교통의 사업활동이 정지되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2001. 4. 16. 도산등사실인정결정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1. 4. 30. 청구외 제주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체당금지급청구 및 파산선고 등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 제주지방노동사무소장이 2001. 5. 29. 청구인에 대한 체당금 지급사유 및 지급요건은 적합하고, 체당금액은 4,586,140원[최종 3개월분 임금 2,275,000원(최종 1월분 700,000원, 최종 2월분 787,500원, 최종 3월분 787,500원), 퇴직금 2,311,140원]이라는 내용으로 2001. 6. 1. 확인통지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2001. 6. 4. 청구인에 대하여 최종 3개월분 임금 2,275,000원 및 최종 3년간 퇴직금 2,311,140원 총 4,586,140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체당금과 관련한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교통 소유의 부동산임의경매(제주지방법원 2001타경 5250)사건에서 2001. 6. 19. 청구인 외 24명의 ○○교통 소속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당금 115,731,000원의 배당신청을 하자,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은행이 2001. 9. 5. 청구인 외 6명이 청구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1. 2. 8.자 자동차공매대금배분절차에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최우선 변제받았다는 이유로 위 회사의 퇴직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 115,731,000원 중 15,925,000원에 대한 배당제외신청을 하였으며, 이런 청구외 ○○은행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피청구인은 99,806,000원을 배당받았다. (아) 이에 피청구인이 2001. 9. 13. 피청구인에 대한 배당금을 99,806,000원에서 115,731,000원으로의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 소(제주지방법원 2001가단 15155)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 대한 2002. 6. 5.자 판결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한다 할 것이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폐지로부터 소급하여 3월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배당요구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 소유의 자동차를 공매한 사건에 ○○교통의 근로자인 청구외 ○○○ 외 5인이 2001. 1. 8.에, 청구인이 2001. 2. 2.에 각각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신청을 하여 2001. 2. 8. 최종 3개월분 임금에 대하여 배당받은 사실, 청구인 외 6인이 2001. 2. 1. ○○교통을 퇴사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청구외 ○○○ 외5인에게 최종 3개월분(2000. 11. 2.부터 2001. 2. 1.까지) 임금에 대한 체당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당요구일은 2001. 2. 2.이므로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1. 2. 8. 배당받은 최종 3개월분 임금은 2000. 11. 2.부터 퇴사일인 2001. 2. 1.까지의 임금이고, 청구외 ○○○ 외 5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1. 2. 8. 배당받은 최종 3개월분 임금은 각 배당요구시로부터 3개월 전인 2000. 10. 9.부터 배당요구일인 2001. 1. 8.까지의 3개월분 임금이므로, 청구인이 퇴사일인 2001. 2. 1.까지의 임금을(청구외 ○○○ 외 5인은 2001. 1. 8.까지의 임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동차공매절차에서 지급 받았다고 보고 경매법원이 이를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외 ○○○ 외 5인이 ○○교통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 임금 중 일부인 2001. 1. 9.(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당요구를 한 다음날)부터 2001. 2. 1. (○○교통 퇴사일)까지의 임금을 ○○교통을 대위하여 지급하였음을 간과하고 작성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통 소유의 자동차공매사건에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배당받은 후, 다시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여 최종 3개월에 대한 임금을 포함한 체당금을 지급받아 결국 최종 3개월에 대한 임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02. 7.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1항&#8228;제2항,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이라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확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반환요구를 통지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교통의 소유의 자동차공매사건에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배당받은 후, 다시 최종 3개월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여 결국 최종 3개월에 대한 임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이의 반환을 요구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먼저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체당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275,000원이 체당금의 지급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교통의 사업폐지시 청구인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었는지 여부만 문제가 되므로 이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우선 청구인이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분 임금”의 범위에 대해서 살피건대, 위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경기의 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이런 취지를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체당금 중 최종 3월분의 임금을 판단함에 있어 그 기산점은 사업이 폐지되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최종 3월분의 임금은 사업이 폐지되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역산하여 3월분의 임금을 말한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통의 사업활동이 정지되고, 청구인이 ○○교통에서 퇴직한 날이 2001. 2. 1.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체당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2000. 11. 2.부터 2001. 2. 1.까지의 임금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청구인이 체당금지급신청을 할 당시 청구인에 대한 최종 3개월분(2000. 11. 2.부터 2001. 2. 1.까지)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여 4개월분의 임금과 3회의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사실 및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 소유의 자동차를 공매한 사건에서 청구인이 2001. 2. 2.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신청을 하여 2001. 2. 8. 최종 3개월분 임금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국민건강보험공단제주지사가 개시한 ○○교통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2001. 2. 2. 배당을 신청하여 배당받은 것은 1999년 10월 당시까지 체불된 임금 중 최종 3개월에 해당하는 1999년 8월분부터 1999년 10월분까지의 임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말한다 할 것(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판결)이므로,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1. 2. 8. 배당받은 최종 3개월분 임금은 청구인이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전인 2000. 11. 2.부터 2002. 2. 1.까지 임금이라 할 것이다. 또한,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외 제주지방노동사무소장이 확인한 청구인의 최종 3개월분(2000. 11. 2. -2001. 2. 1.)의 체불임금은 2,275,000원임에 반하여, 청구인이 자동차공매사건에서 동기간(2000. 11. 2. -2001. 2. 1.)의 임금으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은 1,871,730원임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체당금으로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차액인 403,270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최종 3개월분 임금에 대한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2,275,000원 중 정당하게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403,270원을 제외한 1,871,730원을 반환하라고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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